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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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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42쪽,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54쪽의 설명자료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마케팅을 어디어디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 저기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가서 만나 가지고 농산품을 수출한다 했을 때 샘플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상담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출하게 되면은 모든 검사라든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미리 이렇게 농식품을 갖다가 수출할 때 예를 든다면은 농약을 저농약을 한다든지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상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 가지고 상담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샘플을 가져갈 때 이거는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해 가지고 상담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 농산품을 갖다 해외 마케팅하는 건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도 형편 없어요, 지금 농산물 자체가. 중국하고 FTA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생산비도 안 나온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촌에 인력도 없다 이래 가지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이. 그래서 농촌에서 살길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잘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더 많이, 국외여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보내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수출상담회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의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산업 육성방안이 있는 거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걸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충주시하고 음성군 두 개만 이렇게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승마만 하도록 돼 있느냐 이거죠. 종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말산업 육성의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마산업에 한해서 말산업 육성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승마만 가지고는 이게 말산업 육성하기 좀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산업 육성하면 그 혜택이 뭐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말산업을 한다 할 때 혜택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묻는 요지는 농가에서 말산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혜택을 뭐 주느냐 이거죠. 다만 승마로만 가지고 말산업이 육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딴 외국 사례를 들면 말산업을 농가에서 하게 되면은 세금혜택을 줘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딴 세금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말을 키우는 걸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말산업 육성해 가지고 농가 쪽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기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정말로 농가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승마 가지고는 힘들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마해 가지고는. 그래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조사하고 혜택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88쪽의 무궁화 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충주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무궁화 동산은 각 시·군별로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국가정책으로 무궁화 동산을 전체 다 이렇게 조성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청주시 하나인데 다수의 시·군을 갖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무궁화를 보니까 품종도 개량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무궁화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정책이니까 여러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6차산업, 42쪽입니다. 42쪽의 6차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사업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국장님,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평가해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평가했을 경우에 타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충청북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농촌에서 6차산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주민참여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설정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치도 하고 지원도 해 가지고 정말로 농촌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그리고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참 할 일은 많은데, 진짜 여러 가지로 할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선택해서, 집중해서 이게 활력화를 갖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이 질의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몇 년 근무해야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적으로 근무를, 이렇게 2년 지나면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계상을 항상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퇴직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퇴직하고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추경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유보하고 있는 거고 본인은 갖다가 수용을 한 겁니까? 그게 쓰인 대로 보면은, 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의하면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억셉트(accept)를 안 하면은 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 업무를 갖다가 해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작지만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하고 이의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유기농업을 한다고 센터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값 받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유기농 해 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하다 그만 두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농정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그게 정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유기농을 생산했을 때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약재배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저는 봤을 때 판로가 가장 중요하고 인식 자체를 제고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유기농을 사먹어야지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중국에다가 유기농 생산해 가지고 판다고 지사님 공약도 하셨고 해서 수출에 전력투구를 하셔 가지고 유기농을 갖다가 중국에 팔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농협, 도청, 기술원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전략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이 말씀드린 데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간담회 때도 얘기됐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컨설팅 회사?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경제정책과에서 최고로 비중을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금 서비스산업 용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국내기업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기본 로드맵을 만드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그런 컨설팅 회사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더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컨택해서 그런 부분, 지금 5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비전은 여기서 딱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16쪽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납부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에 1건이고요 ’15년도에 8건이네요. ’15년도에 8건인데, 이거는 신고내용을 보니까 “전기공사 표지 미개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4년도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5년도에 똑같이 과태료를 물 정도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갖고 계시죠, 자료. 이거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십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왔으면은 과태료를 줬으면 똑같이 이렇게 안 돼야 될 건데 7건이나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됐어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게 다 또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과태료의 20%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담당은 누가 어느 파트에서 하시나요?

전기공사 계약하거나 할 때, 공사할 때 어느 파트에서 하세요? 이거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사발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보상금만 지급해 주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럼 저기 이렇게 하세요.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과태료 처분현황하고 이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거 지급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각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 파트에 공문을 내리세요, 위반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오면은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업무부서에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주의촉구 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죽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12페이지네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만든 게 71개고 그래서 부처형 예비가 5개고 충북형 예비가 43개 예비적 사회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세요?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이런 국비나 도비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체크하고 견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조금 횡령 같은 문제가 신문에 대두되기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체크하는 기능이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제가 요구했던 게 제무제표예요, 그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조금만 받고 그냥 말아버리는 건지.

국고가 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요, 제무제표 받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고를 놓고 도비도 놓는데 왜 체크를 못하게 손익계산서를 안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국고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떤 방법이든지 정확하게 도비나 국비가 잘 쓰여졌는지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무제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죠? 그 결과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