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경제 위원장 차동주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에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 택지개발 등으로 가구가 급증하여 기존 리․통․반장으로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대하여 리․통․반을 신증설하고 이주 이농등으로 현재의 미달된 반은 통폐합하여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리․통 수는 현행 616개에서 10개 리․통을 증설하여 626개 리․통으로 하고, 반수는 2,803개 반에서 131개의 반 증설 및 19개 반을 통폐합하여 2,91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성건동의 경우는 동 팽창과정에서 통 명칭이 비순서적인 것을 친위적 순차적으로 재조정하고, 셋째 현행 조례에 표기된 것은 감포읍외 16개의 읍면동의 경주 통․반 관할 구역이외에 15개 읍면동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리․통․반을 늘이는 것 보다는 처우개선을 통해 리․통․반장의 연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적지 주차장 요금 중 주차장 요금을 동일권역인 불국사 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적지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적지 주차장 요금 적용에 있어서 불국사, 대능원 주차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적용하는 것을 불국사, 석굴암, 대능원 주차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 적용하고자 하며, 둘째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에 의거 유료도로통행로와 주차장요금을 합한 징수하고자 하는 유료도로통행요금중 도로 통행료 인상없이 관련대로의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소형차량은 1,100원에서 1,600원으로 대형차량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주차장 요금을 각각 인상하여 석굴암 주차장 요금을 불국사와 대능원 주차장 동일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