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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5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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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백낙영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 1994년도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경주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 경주시와 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전 경주시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 총 예산액 1,262억6,261만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3.6%인 1,435억5,743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1.8%인 1,159억2,873만3,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예산액의 21.8%인 276억2,87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은 없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타절정산 방식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현년도 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932억7,977만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4%인 1,064억2,035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5,751만3,00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3.8%인 875억3,078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88억5,027만7,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29억8,284만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2.5%인 371억3,707만8,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액의 113.6%인 264억8,972만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10%인 106억4,735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10억5,013만4,000원으로 그중 87만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억4,926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6.1%인 283억9,794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98억843만3,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외 2종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9,865만4,000원이며,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합한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61억2,375만9,000원이고, 채무액은 222억7,907만2,000원이었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753억1,085만5,000원이며, 물품은 당해연도 85종에 3억5,434만원이 증가한 1,134종에 26억5,043만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3,637만4,000원으로 그중 5억397만1,000원을 경주시 통합설치준비단 업무추진비 등에 지출하고 전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 특별회계한 예비비 2억1,195만5,000원으로 그중 5,247만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액 및 세계잉여금은 시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누계 증명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발생, 시금고 검사 미실시, 야생동물원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집행 부적정, 예비비 지출 부적정, 채무부담 행위 부적정, 공유재산관리 소홀, 과다불용액 방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전 경주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전 경주군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9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2%인 1,086억1,827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5.4%인 924억7,237만8,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예산액의 16.6%인 161억4,589만7,0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없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타월정산 방식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현년도 채무 상환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85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7%인 947억2,7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8,576만6,00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4.8%인 811억1,288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58억6,948만5,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4억3,000원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1.5%인 138억9,103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9,941만9,00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9.3%인 113억5,948만9,000원이며, 불용액 40억2,199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으로는 생활보호 적립금외 1종에 당해연도 말 기금총액은 1억917만1,000원이며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합한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67억4,313만3,000원이며, 채무액은 17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98억8,596만6,000원이며, 물품은 당해연도 13종에 2억3,620만3,000원이 증가한 1,171종에 20억8,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66만6,000원으로 그중 8억1,565만8,000원을 감포․안강 공설시장 긴급복구비 등에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근거 법령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액 및 세계잉여금은 시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누계 증명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부과 누락, 예산과다편성, 시설공사 설계변경과다, 세출과목 해소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소홀, 보조금 지급 부적정, 시설부대비 집행부적정,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분담금 체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 경주시․군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결산내용,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는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이외 세입결산액보다 세출결산액이 적으므로 인한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세입 재원 활용이 미흡하였으며, 경마장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예산편성 후 집행하여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경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경주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정살림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연구검토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비롯하여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84억3,596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487억6,300만원, 세외수입이 330억9,676만3,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4%정도에 지나지 않는 예산입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에 509억2,724만1,000원, 사회개발에 753억4,980만2,000원, 경제개발에 551억9,543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종의 특별회계로서 334억96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감소되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생활편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교통난 해소를 위한 강변도로 개설, 용담로 및 경마장 진입로 확장, 서면산내간, 석굴장항간, 양북양남간, 용장박달간 도로확포장 등 시내의 도로정비사업에 대폭 투자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노당 신․증 개축과, 농어촌생활용수 및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계속 사업인 안강근계 부곡교 가설공사와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경비가 계상된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과다 계상된 사업비 6억7,929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삭감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24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0만2,000원,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2,365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2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을 삭감한 2억6,965만2,000원을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 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28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 모두가 열과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