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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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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 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거 또 이숙애 위원도 자료 요청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따가 묻고. 예산담당관님,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근본적 차이가 어떤 겁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우수당은 임금에 포함된 수당 개념인 걸로 봐야 되고…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중으로 지금 서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기존대로 2015년부터 14만부터 16만 원까지 지급이 되던 게 지금 예산이 계속 살아 있는 거죠. 다만 도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서는 거 아니잖아요, 대우수당은. 자, 그러면… 이걸 세우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라고요? 그 예산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목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대우수당이?

추경 때 감 안 하고 예산이 서면 이중으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그러면,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요. 대우수당은 풀예산이라고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많을 거예요, 센터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비, 도비 아마 이렇게 매칭해서 할 건데 그걸 올려줘야 되는 거죠.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얼토당토않은 거예요.

어떤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과 어떤 조건, 강도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그럼 그걸 더 늘려서, 운영비를 늘려서 지원하면 되지 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그리고 지방이 떠안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어린이집도 다 교사들 처우개선비 나가죠, 지방마다? 근본적으로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항목이 없어지는 것이 예산에 맞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뭐 이제 파악을 해 봤으니까 계수조정 때나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대우수당으로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급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까 재수, 삼수하셨다고 했는데 재수, 삼수라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턱을 못 넘었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한 4,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삼수할 동안 편성을 안 한 건 아니죠? 거 다른 데다 요청하셨나, 여성정책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풀어놓으면 여기 센터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아까 말씀했던 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운영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다 교육부에서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준보육료 올리면 되는 것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 여기 보면 지금 그분들이… “여성취업지원센터”, 제목도 오타 났네요. 취업설계사거든요. 그래 여기 지금 경제통상국이 없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취업설계사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쪽에 관련돼서 처우개선수당 받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특별한 사업인데, 하는 일은 어차피 취업설계사에다가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우개선비를.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돼서의 다양한 일자리센터나 이렇게 취업설계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수당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또 별도로 검토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 갖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고용노동부는 좀 후하게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부는 인건비도 안 되게 작게 지원해 준다로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무예위원회 창립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인식과 논란이 있냐 하면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예산이 계속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당초예산보다 6억 원가량 또 증가가 돼서, 도비·청주시 나눠서. 그 증가된,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예산으로 무예위원회를 설립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추진하다 보면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판단이 되나, 그것이 시기적으로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거면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확답도 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예산으로 관계자들 초청해서 창립위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시니까 이게 삭감도 되고 이런 겁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청주시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물론 충주시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여건상 청주시에서 1회를 하고 또 2회는 충주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고, 개최한다면. 모르는 거죠. .

그거는 시·군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5 대 5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예조직위원회는 시에다가 반을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대회하고 별도로 충청북도가 주체가 돼서 올림픽의 IOC 같은 조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상, 예산이 부족해서 절대로 여기서 수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예산상 시·군에게 공동부담을 하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충청북도 도비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2회가 됐든 또 다른 행사가 됐든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도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구조상의 문제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방금 동료 위원, 중국인 충북바로알기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효과성을 좀 더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아쉬움이 남으셨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될 거고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이라고 운영을 했었고 우리가 중국인유학생 단순히 삼사십 명을 데려다가 1박 2일로 그냥 어디 가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국인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언론상에 광고하고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팸투어라든가 여행 와서 견학을 하면 그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SNS로 올리고 이것이 전파돼서 나타나는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디 여행 갈 때 블로그 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인유학생들이 매년, 그러니까 실제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북의 어디 가면 이것들을 기사하고 사진하고 해서 본인들의 본국에 가지고 있는 SNS계정으로 올리고 언론사에도 보내고 이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전파가 돼서 결국은 중국인들이 충청북도에 관광 오는 어떤 계기, 유인책 그 부분의 일부분은 중국인유학생 기자단이라고 이런 사업했던 지금 충북바로알기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충북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올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설득력 있게 설명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그것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