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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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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지침을 좀 부탁… 그 자료, 지침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지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행사 지원… 아, 지금 아닌가요? 아, 이건 오후죠.

그러면 그거하고요… 예,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김영주 동료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에 보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지원근거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 제출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급되던 대우수당은 아까 새일센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했었던 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이렇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처우개선비로 지급하시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지금까지 지급된 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고자 하시는 취지 그거 하나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여기 제가 대우수당지급지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신고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대우수당만 지급하도록 충청북도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만 지금에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 지침은 언제 이게 마련된 겁니까, 처우개선비는?

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좀 달라고 했고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사실 이 대우수당에 관한 부분들은 복지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갖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인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과거의 법이 그렇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또 대우수당을 받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법의 어떤 한계이고 모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 유사,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과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광의로 보면 사실 복지업무이기도 한데 이게 그 지침을 만들 때 꼭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만, 혹시 그것만 돼 있어서 그게 한계가 있다면 그거를 개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각 관련 부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깐 건의, 진행에 대한 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고른 질의 기회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 위원 당 10분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기회 부여를, 운영의 효율성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2,700만 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해외교류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죠, 정책관님?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매 격년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성들의 해외교류를 통한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네트워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는 저도 예전에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인원이 너무 소수라서 저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좀 늘려서 여러 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는 좀 다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만 3만 6,000명이지 그 이외의 여성연대라든가 다른 회원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너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부담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적어도 20여 명에게 매년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원기준을 정하실 때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작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올해 그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지원기준을 좀 정하셔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좀 만드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대와 지원기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소장님 와 계십니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센터장님, 여기 증액사유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증액교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성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더 증액을 할 수 없이 하신 거죠?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에 관한 거지만 거기에서 쓰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1년에 쓰는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4명 다…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 지금 갑자기 그걸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혹시 여성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총 1년 들어가는 예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너무 다른 답변들을 하셔 가지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포럼 발표라든가 토론수당, 원고료 해서 180만 원이 애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54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소장님, 그렇게 됐는데, 포럼은 몇 번 정도 개최하실 계획이신데요?

올해 2016년도에. 제 생각에는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 포럼 비용으로는 좀 과다계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넣어서 하시지 말고, 실제로 포럼을 하는데 수당은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전체 공공기관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여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사실 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충북여발센터가.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연구보고서로, 여발센터에서 오는 보고서는 정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이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NGO 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 예산이 2,000만 원 맞습니까?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충북 NGO센터의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그거는 그럼 자료가 확보되면 그때 주시고요.

지금 교육비가 2,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총액이 얼마인가요? 1년 총액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왜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교육내용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그렇게 과다책정되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천안 NGO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NGO센터 예산보다 훨씬 사업비도 많고 한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비교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충북에는 지금 지난번에 물론 삭감돼서 그렇지만 충북 NGO센터의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교육예산 하나인데 이거는 NGO활동과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양성을 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위해서도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도 집행부에서 지켜내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을 하셔서 의회를 설득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지금 충북은 전혀 없어요.

가까운 데 천안만 해도 기초인데 9,000만 원씩 되거든요. 9,700만 원씩. 여기는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60만 도민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애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좀 고려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