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북 도내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와 도민들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루 4,955톤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되는 4,242톤을 제외한 713톤 중 약 92.7%인 661톤이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 폐기물인 약 51.7톤은 해역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내 폐기물 매립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양으로 기술 개발에 따라 앞으로 매립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이 우리 도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도로망 확충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 도가 폐기물 매립장의 적격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부지역에서 배출되어 도내로 유입되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의 양은 1일 1만 3,000톤을 넘고 있고,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보아서 2년이나 3년 뒤에는 도내에서 수용 불가할 정도로 과포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천시와 충주시에서 세 곳의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문제와 설치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천시와 충주시의 시민들은 매립장 설치 반대와 사후관리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간업체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을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은 법적·제도적 미흡함을 악용하여 매립장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립장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풍명월의 본향 청정지역 제천시입니다. 2006년 왕암동에 조성된 폐기물 매립장은 그해 여름 악취와 빗물을 막아 주는 에어돔이 붕괴되고 빗물 2만여 톤이 유입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산업단지 주변에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2012년 에어돔이 재차 내려앉은 후 민간업자는 도산하고, 침출수 12만 톤의 처리문제와 200여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용의 책임소재를 놓고 환경부와 제천시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제천시민은 악취와 분진, 오염침출수 유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립장의 피해 복구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천시 천남동 470-1번지 일대에 또 다른 폐기물 매립장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제천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따르면 “천남동과 강제동에 약 3만 5,726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여 향후 폐기물 약 191만 ㎥를 매립하고 하루 100톤 이상의 침출수를 제천시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레저도시, 한방특화도시, 자연치유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제천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역상권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제천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는 환경청과 해당 지자체의 몫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도가 그저 먼 산의 불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도를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결국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되는 도 차원의 폐기물 매립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