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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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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을, 안 제4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안 제8조에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안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축산과와 협의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