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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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13회 제12내무경제위원회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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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1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19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22일 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4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의회 기능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정원승인과, 11월 30일 일반페기물처리장 및 외동읍 다목적회관 신규시설관리를 위한 기구?정원승인 또 12월8일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은 지난 '92년 12월 경주시 천군동 산 270번지 일대 부지면적 250,116㎡에 113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장을 건립 다가오는 '96년 1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동읍 다목적회관은 '92년 12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344-160번지 일대 부지면적 4,166㎥에 18억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연면적 2,149㎡를 현대식 건물로 건립, 현재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 마무리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공연장, 실내체육관등 다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및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시본청 정원 584명을 580명으로 한시 정원 4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19명으로 전문위원 1명 등 3명을 증원하며 사업소 정원 243명을 252명으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인력 9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정원 650명을 652명으로 외동읍 다목적회관 시설관리인력 2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따른 재난 관리기구·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 재난예방 및 재난상황종합관리 등 재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의 예방과 수습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안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시설관리기구 및 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일반폐기물의 위생적처리를 위한 사업소의 설치목적과 제2조, 사업소의 위치 제3조, 일반쓰레기매립장관리 등 소관업무 제4조, 소장의 직급 및 권한등을 규정하여 일반폐기물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현재 매년 7. 16부터 7. 31까지를 매년 8. 16부터 8. 26까지로 조정하고,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주소가 동인자는 1,500원을 1,800원으로 인상조정하며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 항목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이 항목은 새로운 세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전 세법상 기타법인에 포함 부과되든것을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 하므로서 시조례도 이에 따라 이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현재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개정하는것 입니다. 다만 세율이 인상된 만큼의 세수는 향후 3년간 ('96~98년) 교육개정으로 충당된후 종전의 세율로 다시 환원되도록 '95. 12. 6 지방세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상세율 적용에 따른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장애인중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습니다만 다른 장애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제 범위를 전 장애자로 확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은 개정전의 대상으로서는 18세이상인 지체장애자 및 시각장애자로 되어있던 것이 이번 개정에는 18세이상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자를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1~3급, 단 시각장애인은 1~4급, 이렇게 규정하고 등록범위도 개정전에는 본인 명의를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차를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모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차에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육군본부로 부터 매입한 육국 제7516부대 부지중 단독 택지 지구 동천동 6브럭 78롯트 21,388㎡가 96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공시지가 기준 추정금액 약 62억 8,807만 2,000원에 매각하여 통합청사 건립재원으로 충당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신지번 지적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주민복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으며 주민복지지원사업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선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경주시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 유치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이며, 융자한도 및 조건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이내로 이자는 연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며 기업 유치지원사업도 기업당 2,000만원이내이며 연이자 3%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시 행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정원에 보니까 시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 합쳐서 1,493명에서 1,503명으로 10명이 증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시.군통합 당시 인원에 비해서 몇명 증원 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정원 정수 변경되면은 1,053명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통합될 당시 1월 1일 정원이 몇명이였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것 보다도 지금보니까 시본청이 4명 감되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당초애 1,608명이였는데 지금현재 24명이 증원되어서 1,635명 으로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이 1,635명 이라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변경되면 1,635명이라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 더하면 1,603명 나오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16명 의회정원 그게 아마 안들어 가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수변경에 지금보면은 시본청이 580명, 의회사무국 19명, 사업소 252명, 읍면동에 652명 더하면 1,503명 아닙니까, 지금 시본청 4명줄고 사무국하고 사업소 읍면동이 14명 증가해서 10명이 증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우리 99년까지 인원수 목표가 있지요? 줄이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체정원을.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한시적으로는 저희들 자주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한시적으로는 줄이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반정원도 자꾸 늘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일반정원을 늘이는 것은 자꾸 늘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필요할때 우리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늘입니다. 그래서 의회정원도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과거보다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하나더 생기는데 대한 정원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전문위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불편한 인원은 줄이고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이 한시정원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과원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한시기구 이런것은 나중에 자연감소가 되면은 자꾸 줄여 나가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3명 불어나는 것은 직급이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행정 또는 별정직 6급, 전문위원 1명하고 기능직8등급 1명하고 기능직 9등급 1명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전문위원을 늘일려면 5급을 늘여야지 6급을 자꾸 늘여서 뭐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내무부에서 6급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요구는 의회에 요구가 있어서 올렸어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작년에 의회 상임위원회 3개가 1개 더 늘어 났습니다. 늘어나서 이강우 계장이 와있습니다마는 정원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 승인이 되어서 현행대로 맞추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정원외에 와있으면 먼저번에 정원조례 할때는 의회에 오바된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과원된게 없고 정수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현원은 정원보다 더 와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정원이 더와 있었을것 같으면 먼저번에 정원관계를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의회에도 과원이 되어 있어야지 의회는 딱 맞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언제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마는 전문위원을 요구할려면 별정직 또는 5급을 해야되는 것이지 6급을 자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장보직 받아 있는것이 낫지 여기 전문위원으로 6급으로 와있을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것 없는데 그것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별정직 사무관이나 안그러면 현직 사무관이 와서 전문위원해야 의회 위상도 있는것이지 의회에서 의장이 요구를 했는지 누가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규에 볼것 같으면 전문위원 관계는 법으로 딱 나와 있는데 왜이렇게 6급을 요구를 합니까?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데.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이래서 전부 5급으로 다 주지는 안하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을 2명, 6급 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사무과는 지금 2명이 되어 있으니까 6급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다른 의회나 집행부를 볼것 같으면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 만들어서 헌법재판소까지 소헌신청까지 들어가는데 경주시는 걸핏하면 내무부 빙자하고 말이지, 지방자치제가 되면 시장이 과감성있게 지역에 알맞게 무엇을 좀 하도록 해야 되지 여기서 안되는것 질문하면 위의 상위법에 묶여서 지시다, 명령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올것 같으면 행정사무관이나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딱 명시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원숫자 더하면 1,503명인데 1,63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조례안 자료를 드린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뒷면에 시본청이 584명,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이 16명, 직속기관 142명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이것은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앞부분에 안나타나서 아마.

이진락위원

직속기관이 몇명 있다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142명.

이진락위원

142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1,635명에서 1,645명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1,645명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뭐 한시적으로는 줄어나가고 일반적으로는 늘어나면 숫자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크게 감소가 없겠네요, 그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번에 또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는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자꾸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서 인건비도 재정지출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출에서 가능하면은 인원수를 절감하는 쪽으로 목표 삼아서 한시정원이라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정원을 99년에 88명으로 치고 앞으로 99년 까지 한시정원은 88명이 줄어든다 이말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줄어드는데 바꾸어 이야기 해서 일반정원은 88명이상 늘여버리면은 결과적으로 토탈 정원은 줄어들지 않는 결과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정원을 늘리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외 특별사유가 없으면 자연감소되고 하면 99년까지 지금현재 한시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점차적으로 자꾸 줄여나가게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다음에 보니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그렇고 지난번에 행정동을 물어서 통합업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축산과에 계증설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것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왜그렇냐 하면은 저희들이 시.군통합 과정에 그리고 또 지금현재 사실 민선자치시대에 부합한 현재 행정기구조직이 아니다 이래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저희들이 기구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졸속하게 빨리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못하고 우리 경주시에 적합한 어떤 기구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행정조직의 근본적인것을 보면 행정직을 좀 줄이고 기술직을 좀 늘이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상대를 많이하는 부서에 인원을 좀더 보강을 하고 하는 이런쪽하고 그다음에 기구도 필요없는 기구는 통폐합을 해버리고 또 새로운 기구 꼭 필요한 기구를 신설한다든가 이걸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내년초쯤 되면 이 작업이 완료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배치가 새로 될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행정기구 종합검토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제대로 다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행정수급을 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인력수급이 쉬울텐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승인 되었는 인력을 그대로 조례로 인원만 해놔놓고 조례는 어차피 해서 인원을 확정을 지어놔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증원되었는 것이라든가 감소된 인원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다음 기구 조정할때 그때 다시 이동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러면 행정기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현재 공무원은 총원 정원제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총원 정원제 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기구가 통페합 되는것은 모르지마는 신설될때는 인력이 충당될 방법이 없잖아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내무부에서 우리 총 정원외에서 조정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상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총원내에서 하는것은 되지마는 증원을 할려고 할때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술직이 필요할때 이런경우에는 있는 인원을 기술직을 더 축소를 할 방법이 없다고요, 저희들 경우에는 증원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럴때는 저희들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럴것 같으면 지금 또 승인받고 나중에 승인받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그때그때 기구가 설치되면 승인을 그때 그때 즉시즉시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면은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 내려온 것이까 과거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상 정원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도소, 보건소 이런것이 저희들 직속기관에 들어 갑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소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업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소는 사적공원관리사업소 이런게 사업소이고 직속기관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보건소, 지도소가 직속기관입니다.

이진락위원

농촌지도소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하여튼 위의 내무부에서 승인받아서 정원 증감은 좋기는 좋은데 가능하면 나중에 필요할때 증원은 쉬운데 감소라는 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잖아요, 자연 감소 이외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것은 자연감소로 해나가야 됩니다. 직원을 그냥 짤라낼수는 없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또 증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별도로 받더라도 한시증원 이것은 88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감원이 되면은 충당을 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증원되는 경우도 증원을 시켰을 경우에도 한시정원을 가지고 충당하는게 저희들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안그렇습니까, 민원관리라든가, 지적관리라든가, 모든것이 앞으로 전산화되고 하면은 그 수요가 숫자는 줄고 자동화 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원이 있는데 하여튼 내무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승인을 하기는 하지마는 어찌되었든간에 아까 김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종합적인 것을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이것도 어차피 100% 돈이 내려오는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증원되어도 관계 없는데 경주시비로 인건비 부담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여기 의회 정원 승인서가 뒤에 붙어 있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여기보니까 정원 시행일 95년 11월 2일 본 정원 승인은 지방의회 사무국의 관련 정원임 행정별정 5급 및 행정별정 6급은 전문위원이라고 했고 기능 8급 이하는 기록요원 이것은 속기사를 이야기 하는 모양이지요. 기능 9급이하는 전문위원실 타자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서두에 보면은 행정별정 5급 및 행정별정 6급 전문위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정원승인 받을때 요구를 행정 5급이나 별정5급으로 하면 안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정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5급은 정원이 다차있고 여기서 내무부에 올려봐도 그것은 안되고 별정 5급 정원이 모자라면 시.군에서 올리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5급이 내려온데도 있고.

이장수위원

다른데와 같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다른데와 같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려올때 저희들이 발췌는 경주시것만 했지마는.

이장수위원

그러면 정원 이것도 별정 6급으로 하는게 내무부 방침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내무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준 겁니다, 6급으로 하라고.

이장수위원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요구도 저희들이 6급으로.

이장수위원

6급을 받는데 5급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5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의 경주시는 행정 또는 별정 5급이 2명, 그다음에 별정 6급이 2명, 이렇게 되어있어서 5급은 정원이 다차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우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 우전문위원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하고 지금 두사람 입니다.

이장수위원

김진태 전문위원이 지금 5급입니까?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6급은 몇명 와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이강우 전문위원하고 그다음 반양호 전문위원하고 6급이 두사람 입니다.

이장수위원

여기는 6급이 한사람이네, 원래 한사람 있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한사람 더 내려오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기능 8급이하 기록원, 속기사 기능 8급으로 해서 올사람들 있습니까, 기능 8급되면 돈이 한 얼마쯤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기능 8급이 되면 저희들 8급정도 됩니다.

이장수위원

50~60만원 받고 속기사들 올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내무부의 방침 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것도 전부 일률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기능직 5급이나 6급이나 이렇게 줄 재간은 없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안줍니다.

이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제가 덧붙히고 싶은것은 앞으로 정원에 의해서 기능직을 뽑거나 일용직을 채용할때 하나의 요망 사항입니다마는 요즈음 남자들은 운전면허증이 필수라고 하지마는 일반 기능직 요원들도 일용직에서 기능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옛날에는 타자지만 요즈음은 컴퓨터 타자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가능한 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 관리과로 바꿨는 이유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과거에 기획실에서 하던 재난 관리업무가 민방위과로 넘어 옵니다. 내무부 민방위에서 전부 통합해서 재난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 관리업무가 민방위과로 넘어오면서 민방위만 하는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까지 한목하므로 인해서...

최학철위원

재난관리가 어디서 했다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인재 재난관리 하는것, 기획실에서 맡아 했는데 이게 전부 민방위과로 다 넘어와서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민방위과장은 별도로 있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없습니다. 민방위과장이 바로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으로 바뀝니다.

최학철위원

기획실에서 하든 업무를 민방위과에 합치면서 이제는 재난관리라는 것이 붙었다 이말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인재 재난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가 복구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재난관계 문제는 신속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들이 따라야 되는데 기획실이라야만이 그게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 할 수 있을 것이지 민방위과에서 아무리 예산달라고 아우성쳐도 기획실에서 돈안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대처할려고 하면 차라리 기획실이 안났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아무래도 총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기때문에 급하다면은 시장님이 바로.

최학철위원

시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일일이 그걸 지시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기획실에서 이러한 재난문제에 대해서 복구라든지 신속한 어떤 구조문제라든지 이런것을 하게되는 것은 예산수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되어 있었는데 민방위과로 가서 관연 그러한 예산들을 신속하게 지원받아서 처리할수 있을런지 하는 그런문제들도 있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것 보다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재난업무를 업무의 연관성으로 해서 민방위는 어차피 재난을 담당하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해서 재난업무를 총괄해라 이렇게 내무부부터 전부 통일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각 시.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 사정을 중앙정부가 옳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쉽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러한 문제도 어차피 기구설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부분이니까 어쩔수 없지마는 신속한 예산을 뒤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검토를 좀해서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실하고 바뀌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저희들 운영상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운영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빼세요. 빼버리고 시장이라고 하세요, 시장이.

이장수위원

지금 민방위과장하고 계장은 지금 단수직 행정직 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행정직 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복수직으로 만드는것 같아보이는데 맞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복수직으로 됩니다. 재난관리계장도 그렇고.

이장수위원

복수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민방위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꼭 그런것 보다도 업무의 관련성에 의해서 어차피 민방위 업무가 재난업무를 맡아 있으니까 재난업무를 통합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조금전에 최학철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하게되면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에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좀 참작해 주십시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과를 변경하게 된 기본동기는 지금까지 건설부나 내무부나 각 부처별로 해오던 것을 재난관리에 대형사고가 많고 정부에서 재난관리법을 8월 2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총체적인 것을 중앙 민방위본부가 책임을 지도록 부처별로 하는것을 현재 총괄적인 책임은 총리실로 재난관리 신관이 생깁니다. 생기고 내무부의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 재난관리 본부로 해서 건교부가 하던것 하고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직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시.도에는 민방위국을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개칭을 하고 재난관리과를 시.도는 신설을 합니다. 하고 시.군에서는 민방위 인원 동원문제와 여러가지가 있고 또 건설 계층의 방제업무 하고 이런것을 전부 지휘제체 통합을 위해서 시.군에는 민방위과에서 계는 관리과로 해서 이것을 통합 추진하고 또 현재 정부방침은 민방위 재난에 대한 아까 예산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특별 교부세를 각 시.도로 부터 내무부가 보고를 받아서 재난에 대한 별도 예산은 특별 교부세로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내무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획실 기획계에서 해왔습니다. 해오던것을 신년 1월 1일부터 지휘체제는 일원화 한다고 해서 각 시군의 민방위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재난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그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보니까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는데 우리 최학철 위원님은 신속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의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재난은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기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두개다 의견이 상충될수가 있는데 국장님 다음에 말이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떤 내용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최학철 위원님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은 자꾸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다 내무부 방침이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서류를 좀 붙혀 주세요. 구구한 설명을 하지말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왜 조례를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에서 알맞게 조례개정 하는것은 시유를 제안설명만 하면 되더라도 중앙부서의 법개정으로 인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은 반드시 뒤에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올리는 부분도 근거서류를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지금 이것 보니까 기획실에서 하던것을 총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니까 모르고 하면 과장이 나와서 하면 국장님 입지도 좀 어려워 지고 하니까 앞으로 근거서류만 딱 붙혀 주면은 뒤에 첨부된 서류가 말이지 이것은 건설부에서 했다든지 내무부에서 했다든지 할것 같으면 구구한 설명도 필요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개정조례안 올라올때는 위원장이 꼭 거기의 근거서류를 붙혀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그 근거서류에 대해서 내무부 얼마 넘버만 기록 해놨는데 서류를 카피해서 반드시 뒤에다가 근거서류를 붙히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다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게 민방위 과장하고 재난관리 계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민방위과 TO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계장이 토목 복수직하고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반드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두개를 복수직으로 한꺼번에 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재난관리업무가 토목업무라든가 기술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관리 계장하고 또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은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복수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으로 하고 특히 기술직이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직이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래서 복수직으로 해놨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한사람 정도는 기술직이 앉겠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민방위과 분장사무가 여기에 보면 아홉가지 나와서 여기에 1억 까지는 보면은 전시대비이고 지금 추가되는 지역단위 재난예방은 아마 경주지역은 특별히 수해지역에 재난이 많으니까 토목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분장사무는 여러개중에 하나라고 해서 화생방 및 핵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것은 일반전시는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지역재난은 특히 경주는 유별나게 수해에 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 준비가 잘되어야 되는데 핵 화생방에 관한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몇군데 없습니다. 우리 경주하고, 고리원자력쪽 하고, 울진하고, 영광쪽 밖에 없는데 지금 민방위과에서 수시로 원자력에 가동여부라든가 혹시 중간의 어떤 누출 경위라든가 그다음에 수리기간 이런것이 모든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전화로 합니까, 안그러면 수시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수시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가서 점검한 사항도 보고 또 그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점검할수도 있고 또 딴곳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말이죠, 제가볼때는 어차피 여기 전산통계담당관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민방위하고 시장실이나 안그러면 의회정도는 컴퓨터 단말기에 한전이 항상 보면 종합 온라인 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자력에 관한... 수시로 거기도 자기들끼리 공개 안하는 작은 사업도 있고 또 원자력 돌아가는 가동의 수리 같은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가능하면 시하고 바로 온라인 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좀 그걸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전화로는 안되어도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한전내에서 가동 여부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것은 수시로 우리 시청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모뎀 연결을 해서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고리도 그렇고 사실은 공개를 잘 안합니다. 안하지마는 우리는 우리되로 알 권리가 있거든요, 경주시에서만은 확실하게 월성원자력에서 어떤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차피 우리가 전산망을 하게되면은 그런것정도는 같이 연결해서 자기들의 특급 비밀 외에는 나머지는 시장실아니 민방위과 하고 의회는 알수있도록 그렇게 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만약에 월성원자력에서 방사능이 유출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즉시 알수있는 장치를 우리 민방위과에서 바로 알수 있도록 자기들 보고를 안해도 알수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고 저희들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당장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저희들도 계속 자기들이 계속 보고를 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사실 불합리하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자기들이 보고 안하면은 어느정도 미치는 점이... 심하면은 보고 안할수가 없지마는 경미한 사항들은 보고를 빠뜨릴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그걸 즉시 알기위한 방법을 저희들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앞으로 그런것은 제가볼때는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월성원자력은 대체로 겉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한전이라는데가 가능한 공개를 안할려고 하지마는 우리시로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또 겉으로 너무 알면 부담감도 있겠지마는 시청에서는 신속하게 내부 상황을 알야야 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것 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에 폐기물이나 산업 쓰레기를 관리하게 되면은 재활용품 창고 관리 같은것 이런것은 같이 포함 안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재활용관리는 재활용품 들어온것은 거기서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합니다.

이진락위원

업무관장에는 안들어 있네요, 보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업무관장은 거기서 필요한 것은 분리해서 하는 그런 작업만 하지 완전히 재활용품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그런것은 사무분장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도 일반 쓰레기가 막 들어가면은 재활용 할것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이것 신설하는 것이 사업소만 신설하지 직원들은 본청직원들을 감원시켜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거기에 신설되는 9명입니다.

이장수위원

뒤에보니까 본청 직원들 지방 7급이하 다섯분, 지방기능직 8급이 3명, 이렇게 8급인데 위에 소장은 토목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지금 한사람 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소장 6급은 어디서 갑니까, 여기보니까 신설되는데 본청에서 8명이 감원 되네요. 이것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본청에서 한시정원 중 4명을 감합니다. 4명 감하고 나머지는 증원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4명은 이쪽으로 갑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증원이 그러면은 몇명 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실지증원은 5명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여기에는 본청이 4명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한시정원이 4명이 감됩니다. 92명중에서 4명이 감되어서 88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사무실은 어디에 둔다는 그런것은 없는것 같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무실은 그자료에 25해 놓고 색인 붙힌 그 뒷면에 보면은 2조 위치에 사업소는 경주시 천군동산 270번지.

이장수위원

사무실 준비 다되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다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만 보강이 되는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읍면에 쓰레기장 하고는 분리되는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읍면 쓰레기장 관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이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시내 사업장 같은것이 개인이 5만원인데 종전에는 그러면 시내 사업장 같으면 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게 세금부과에 대해서 항상 말썽이 되어오던 조항이 되어서 과거에는 이게 세법상 기타 법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이 시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법인이 아닌데 왜 법인세를 물리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자꾸 법인세 하고 나가니까 조세 조항이 자꾸와서 아마 이법을 개정을 해서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월 5만원 내는것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꾸 조세조항이 오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경주시에는 여기에 혜택보는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가? 통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이 아직 통계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대상자는 보사환경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아직 못뽑았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혜택받고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거 모른다 말이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현재 혜택받고 있는 사람은 150명 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확대하면 몇명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걸아직 통계를 못뽑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보사환경국에 연락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받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장애자의 부모가 차를 사서 자기가 직접 몰고 다녀도 이것은 해당되겠네요, 부모명의로 등록해서 장애자가 운전을 할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있습니까 못하니까 부모가 차를 사서 장애를 위해서 태워 다니는 것은 부모이름으로 등록을 해도 그것은 장애자를 태워다니는 차는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느선 까지를 하는겁니까? 한번만 태워다니면 되는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장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명의로 되어 있든 자기부인 명의로 되어 있든 차 한대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두대가 있을때는 안되고요.

신성모위원

장애가작 있으면 무조건 한대씩 혜택을 줍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장애자 용으로 한대씩은 혜택을 준다 이런뜻입니다.

이진락위원

노파심에서 물어 봅니다마는 다행히 나이 제한은 없는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같은 경우는 혜택을 본다치고 이것 바꾸어 이야기 하면은 장애자가 있고 부모도 차를 살 형편이 안될때는 장애자 이름으로 차를 사서 등록을 해놓고 종합보험들어서 타인이 타도 결과적으로 세금은 감면되는 경우가 있네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장애자 이름으로 등록이 되면 되는데 사실 조사에서 나중에 또 안밝혀 지겠습니까?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요.

이영식위원

여기 지체장애자 하고 시각장애자까지는 과거에도 했든 모양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부득히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장애자들이 이의를 제기 한겁니다. 같은 장애자인데 1급, 2급, 3급, 4급 정부에서 주는 같은 급수의 장애장인데 어떻게 해서 지체장애자와 시력장애자에게만 주느냐 다른 장애자도 줘야될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게 이유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가사 청각장애자는 3급정도면 어느정도 입니까? 1급, 2급까지는 완전히 안들린다고 하면 3급은 들리는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3급은 어느정도 되면 3급인지 그걸 병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1급이나, 2급이나,3급은 병원에서 판정을 받는데 3급정도 되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은...

이영식위원

병원에서 하는것인데 급수를 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그런데 보청기를 끼워서 안들리면 보통 몇급이다는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가시 장애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자기가 병이 좀 어떻게 되어서 청각이 좀 이상해져서 잘안들리면 보청기를 끼우게되면 그사람도 나이가 한 50~60정도 되어서 청각이 잘안들려서 한 3급정도 되면은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병원에서 3급 등급만 받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영식위원

이것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집에 할아버지 한분 있다가 나이 좀 들어서 보청기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여럿있거든, 그런데 그게 장애자로 속하는지 안하는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노쇠로 인한 청각장애는 장애로 보겠습니까? 그것은 등급에 노인성 나이에 의해서 그런것은 무슨 한도가 ... 정상적인 기능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노인들이 안보이고 안듣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에서 현저하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장애자로 판정이 되는 것이지.

이영식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50살이 넘었는데 학교 교사를 하다 술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장애가 왔는데 그사람 장애자 등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후천적인 것도 병원에 의사가 판정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래서 지체장애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그 연령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장애자로 판정을 지우는데 판정기준을 의사가 판정해서 오면은 저희들은 3급이라도 받아오면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결정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법령으로 결정되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내무부에서 결정지어서 지시가 와야 이런걸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법령이 바뀐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여기에 등록하는게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세 포함 이에 다만 소요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 판단은 시에서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관리해야 될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이것 수시로 점검을 하면 검사를 했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까,시에서 담당계가 어디 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인력이 됩니까? 제가알기로는 인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할때 한번 해버리면은 뒷 관리는 안하는 것이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업무가 서로 상이하니까 그것은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고 저희들은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동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으로서 보류된 건 심사를 위해 10시 30분에 제13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