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충청북도의회 청주시 제4선거구 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과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 21C를 주도할 인재 육성과 함께 행복한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 증가, 농촌경제 피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위기 대응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200억대였던 지방채 발행이 2015년 말 3,94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난을 타개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임시적으로 합의가 되었긴 했지만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 교육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도민의 삶과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충청북도는 도민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단순히 수장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작년 7월 동료 의원께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관련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충청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률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기준으로 볼 때도 42.1%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출을 완료한 자치단체는 서울, 세종, 강원, 경북 등 4개의 자치단체이며 11개 자치단체가 협의 완료하였고, 1개 자치단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충북만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육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은 현재까지 총 531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6년과 2007년도의 미전출액 180억 8,000만 원은 도의 재정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18억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108억 5,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전출액 42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충청북도 도민의, 특히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업무를 수장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다고 본인과는 상관없으며 굳이 신경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4년 결산자료에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 시 지사님께서는 “부동산거래와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6% 상승하여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초과세입이 많아 추경편성 시 충분한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옛 중앙초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4년 분납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2월 16일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여 잔금 69억 9,158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도가 사용할 각종 재원은 지출하면서도 법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은 전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이 2,254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전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일시납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지사께서는 교육청의 재정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일시납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전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충청북도는 묵묵부답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논의조차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미전출액 423억 1,0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함께 충북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서로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힘겨루기만을 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었지만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1년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등 소모적 정쟁만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도지사께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이 웃을 수 있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상호 견제가 아닌 상호 협력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기업유치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각 시도에서는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동시에 각 시도지사의 임기 중의 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지난 3월 9일 ‘국내외 경기불황속에서도 충북 경제 선방’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6조 1,53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냈으며 올해 2016년도에도 투자유치 7조 5,000억 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5기와 6기에 SK하이닉스 15조 5,000억 원을 포함한 총 548개 기업에 43조 3,153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과 이로 인한 고용효과가 8만 6,697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투자이행 미정인 업체는 73개 업체로 투자예정금액이 2조 3,86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투자포기가 60개 업체, 폐업 등 휴업이 12개 업체, 공사 중단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또한 가동 중인 업체는 209개 업체이며 공사 중인 업체는 93개 업체, 설계 중인 업체는 6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입주준비 중인 업체가 113개 업체입니다. 결국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38.1%인 209개 업체이며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업체는 27.9%인 153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포기한 업체도 10.9%인 60개 업체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투자유치협약을 많이 체결했다고 자랑만 할 때가 아니라 투자유치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투자유치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충북에 존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고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한 기업들이 충북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충북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유치된 기업이 충북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대비 4%경제 달성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적 쌓기식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유치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15년 9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및 해당 정부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先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에너지를 모아서 내실 있는 기업유치 정책과 사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속 있는 기업유치로 충북경제 4%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우 교육감께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것과 관련한 각 단체 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4일 198쪽으로 된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타운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날 타운미팅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3주체 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으로 결국 타운미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단체 간의 협의가 미흡하였으며 현재의 초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며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 16일 타운미팅 시 보수단체에서는 “권리헌장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반대 의견자는 배제했기 때문에 이를 항의한 것”이라며 “타운미팅 전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일 타운미팅에 참석한 참석자는 누구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실제로 반대 의견자들도 참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보수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많은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교육공동체 헌장 공포 전에 찬성 및 반대의 다양한 단체와 협의를 위한 장을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실천규약 중 몇 가지 염려스럽고 의문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규약 제10조를 보면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용방향에서는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술, 담배, 금지약물 등 흉기와 같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확실한 심증 없이는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실 내 칼부림 사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등을 비춰볼 때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학교 전체의 안전과 학생의 학습권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용방향에 협의사항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육적 목적을 규정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 외에 용도로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천규약 제27조를 보면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교육공동체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배려와 존중을 위한 헌장입니다. 그런데 제27조의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란 교육공동체 간의 권리가 아니라 대국민적·대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천규약 제27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종 단체”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자기계발이나 학력증진을 위한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는 조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조항들을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생은 사회 통념상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자유에는 100% 책임이 따르나 학생들의 자유에는 100%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 사회가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서 각 주체가 자기 권리만을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헌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포함한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아울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과 관련한 질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423억 1,000만 원의 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는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에 정말 충분치 않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미전출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서울, 세종, 강원, 경북 등 4개 자치단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였으며 11개 단체는 전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개 자치단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충북도만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협의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시종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한 전출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의 전출방법 등에 대해 협의의 장을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2005년 3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아무 책임이 없는 제3자인 도가 2000년부터 2005년간의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원을 떠맡아서 무척이나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아무 책임도 없는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을 떠맡고 있는 형식상의 부담주체일 뿐이며 실질상의 부담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모두 따랐으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전출용의 있으십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작년에는 인건비조차 잔고가 없어 힘들어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60만 도민을 위해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조속히 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내용 중 학생 미혼모학습권 보호가 여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도모한다, 또 교육청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학생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집회 및 시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에는 본 의원이 어떠한 이런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을 바랬는데 역시 오해와 우려를 한다, 과도하다,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대비책을 강구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용어를 좀 가려서 해 주세요. 시비를 건다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라고 정확한 그런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의 답변에는… 우리 교육감님께 우려해서 그런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 오해와 우려, 과도하다, 확대해석이다, 안타깝다 이런 말로 일관을 하신다면 과연 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반듯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입장과 대비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하신다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각종 단체와의 갈등 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육공동체 헌장에 대한 홍보나 설명 그리고 반대단체의 설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갈등 해결은 향후 주민과 다양한 단체들에게 홍보·설명·설득 그런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로 볼 때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런 의지가 과연 정말 충분히 있으신 건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이 갑니다만, 우리 교육감님 실망 안 시켜 주실 거죠? 네, 실망 안 시켜 주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문화헌장을 만들었고 또 문화예술인 권리헌장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미를 담은 권리헌장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학생들 간에 폭행 및 칼부림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헌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헌장이 되도록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 보다 많은 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누구나가 만족하는, 누구에게나 실망주지 않는 교육공동체의 권리헌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