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이것은 주로 보니까 불용액이 떨어져서 과목 변경한 것이고 거기에 다가 감액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다시 받아서 심사를 하지말고 예산 특위에 바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고요, 특별히 꼭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묻고 안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장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사실 심의하는 방법을 추경예산안 1년예산을 총정리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더 나가있는 것은 감을 하고 꼭 줘야될 부분에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설명없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장수위원
다수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원위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기본 방침은 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 사업 및 1차 필수 법정 경상경비등 세입.세출안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중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의 보고대로 심의 확정하는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 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안은 먼저번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보류시켜놓은 동물원 부지확보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없고 해서 오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설명받을 필요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전번에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중복들을 필요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오늘도 심도있는 위원여러분들의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 농정건설위원회로 부터 회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12월 18일 제1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었으나 우리 경주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 재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위원여러분의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오는 12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