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마땅히 중단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지난 4월 16일 공청회 형식의 타운미팅을 열었고 같은 시각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 시민단체 협의회원 500여명은 도교육청 정문 등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중 불미스러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4월 21일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김병우 교육감께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며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으로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총과 충북교육 시민단체에 따르면 권리헌장 제1조의 미혼모 학생문제를 마치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인지하여 자칫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행·일탈을 가속화 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2조는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학업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열망을 무시한 채 마치 학생의 고유 선택권처럼 표현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3조는 개성실현의 권리에서 두발과 복장은 학생욕구와 교사·학부모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칙까지 과도하게 간섭하여 학생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인권조례에서 문제된 성적 지향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착각하기 쉬운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7조 의사표현의 권리는 학생들에게 성인에 준하는 집회의 자유를 설명함으로써 학교 밖 집회 및 시위 참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권리헌장 중 교사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선택의 자유, 단체의 조직 및 참여의 권리를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결정 이후 해당 교사들의 집단화를 꾀하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충분하며, 더 큰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권리헌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쟁점사항에 대한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쟁점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편향적이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부족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폭넓은 소통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고, 둘째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칙제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는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 갈등에 대한 조정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는 백년대계 충북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보호되지 못했다거나 학생권리의 향방이 헌장의 존폐에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권 보호가 우선 중시되어야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게 생각해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