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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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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1만 충북 도민 여러분!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정부는 4월 25일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2,892명 대상 전수조사 결과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17명의 소재를 수사 중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북 또한 2011년 4살이던 안 모양이 친모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13명 중 6명만 소재가 파악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남을 강조하고 대책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기에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양 살해사건은 5년 전 발생한 사건이므로 교육기관에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행정시스템이 진작 활용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미취학아동을 장기결석아동으로 분류하여 정원 외 아동으로 관리하고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은 행정 처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충북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44건으로 2014년에 비해 41.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3개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의 신고와 조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신속대응 등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적극적인 시행의지와 사회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ONE-STOP시스템 마련입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전담 조사관이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초기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아동학대 발생 시 사법기관과 업무 공조는 물론 지자체와 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연계한 아동보호안전망을 구축하여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동학대는 이혼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 충북의 아동학대 644건 중 60.5%인 390건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 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직장교육과 학부모 교육, 연수교육과정 등 모든 교육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입니다. 유치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들이 올 초 해임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될 법인은 여전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명의로 건의서를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모 시설의 영유아 학대사건을 제보했던 내부자는 역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과 소송비용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체벌을 용인하는 등 왜곡된 문화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합니다. 때마다 내놓는 대책만이 아니라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보호가 특정기관만의 역할이 아님을 인식하고 언론 및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 도민 모두의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아동보호안전망의 원활한 작동에 있다는 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