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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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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충청북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고 또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살펴보던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제안하신 연철흠 의원님과 그리고 또 집행기관인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5조(게시물의 관리)에 있어서 5조3항3호를 읽어 보면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 중에 3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히 목적이 있으면 제재할 수 있지만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을 할 것인가, 너무 집행부에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도민들의 도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정의 홍보내용이 있고 밑에 댓글에다가, 소셜미디어 댓글에다가 ‘복지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복지 확대는 안 되고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치적 성향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게 옳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조항들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는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측면의 조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조례안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갔는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즉,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리게 되죠.

이 당시에 지금 이 조항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너무 헌법에 보장된 표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관리하고 검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더군다나 인터넷 게시판은 그럴 소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거니까 단방향성인데 지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도민과 소통을 더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 도정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정책적 견해들, 정치적 견해들은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되어지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데 이 조항은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건 좀 풀어놓고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서포터즈는, 대전시에도 시행을 하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서포터즈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걸 받아서 그 서포터즈는 도지사가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들이 표출되는 것들은 자제되어져야 되고 그거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민 누구나 도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이게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시돼서 삭제가 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표명을 합니다.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의적 해석과 또 도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4호부터 9호까지를 제3호부터 8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협회의 의견도 우리 위원회에서 경청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의견이 목적이나 이런 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라는 강제는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서 실제 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육청이나, 그렇죠?

거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릅니다. 거기는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충북대나 청주교대, 대학교 다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도도 할 수 있는 건데 관행적으로 안 하던 것을 가지고 조례에 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목적의 뉘앙스가 마치 통합발주를 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 뉘앙스를 깔고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분명 이런 목적에 기여는 하겠지만 목적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품질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라는 용어를 빼고 조례안 1조를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조례 2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상이한 게 2개가 공존하는 입법의 미비기간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아니, 이게 어떤 걸 먼저 기준을 해야 되는지…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별표에, 그러니까 조례에 규칙에 위임해 놓고 규칙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별표를 보면 개정이 2013년 5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는. 자, 그리고 조례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행규칙으로 도지사가 운영하는 것 그 시행 기준보조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시행규칙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과 조례의 조항으로 의결받은 기준비율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감사에서 지적받아야 될 겁니다.

똑같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오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 조문으로 의결을 받은 비율이 있는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이 있는데 당연히 조례 조항에 명시된 걸 우선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분명하게 잘못 예산 세우고 집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규칙에 있는 것, 상위에 규정된 걸 먼저 그것이 타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건 무조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지금까지 운영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현지에 가서 사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시·군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거를 몇 차례 보면 그전에 진천인가에서도 있었고 대개 보면은 좋은 부지, 활용도가 높은 부지, 시민들이나 접근성이 높은 부지, 활용도 가치가 높은 부지 등 도 재산이 있으면 시·군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요구를 하면 민간 땅 같았으면 시·군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면 수용해서 보상 주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재산은 매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는 도 재산을 시·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무상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저는 그와 연장선상에서 그전에도 한 세 차례 보면은 우리가 매각하는 땅을 보면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땅이에요, 땅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받는 땅을 보면 다 산이에요, 임야.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임야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했더니 아직 구체적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해서 사실상 그 재산을 시·군에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도는 맨 어디 산만 갖다가 계속 공유재산만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할하든 간에 매각을 하고 해서 도의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된 재산이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이러다 보면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관행적으로 어디 산에 있는 야산 갖다가 그냥 계속 바꾸는 형태, 그러면서 사실상 도의 재산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몇 차례 봐 갖고요 그거는 그렇게 세심하게 해 주세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몇 차례 경험을 해서.

적어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시가 필요로 하면 도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