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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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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의원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 상호 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의 위촉과 활동내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지사가 보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의원도 5조3항3호의 정치적 목적, 성향 이 문제를 그야말로 판단하는 자, 운영하는 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계속 휘둘릴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대전, 세종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저희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본 의원도 3호의 이 내용을 좀 삭제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연철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육훈련을 통해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대상사업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성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도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 9조를 보면 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총괄은 지사가 하시는 거고 실무적인 업무 이거는 국과 관련 기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 지사가 여기에 따른 청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밑에 보면은 청년들도 포함되고 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 또 따라서 위원장인 도지사가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또 청년이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인 지사가 해야 될 업무를 청년인 부위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좀 민주적이지 못하고 또 회의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도 결여된 이러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사이면서 위원장인 자리에서 이런 회의를 운영하고 하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국장급이 5명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이나 관련된 추천된 위원들이 제대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회의운영이 좀 어려워져 자율적인 회의운영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청년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청년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이런 데서 좀 침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제10항에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수 있다라는 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들은 정책별로 안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어쨌든 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12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2조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한다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들이 참 방대합니다, 굉장히. 청년의 고용확대 또 주거에서 생활안정까지 또 문화 활성, 하여간 전반적으로 권리보호 뭐 해서 등등 또 이게 운영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민간한테 위탁을, 이 조례안대로라면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이것 다 하기란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경비나 이런 것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단체나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추계를 보면 세출이 1억 3,000으로 해서 5차연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계 부분도 정말 실무적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건지 전반적으로 이게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지금 부서 담당 직원이 몇 명 있죠? 어쨌든 외주를 민간위탁 외주를 주게 되면 지금 추계 잡아 놓은 예산 그 외에 더 늘어날 거다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다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주 주다 보면 연 1억 3,000 이 액수 갖고는 사업하기도 바쁘고 외주 주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1명의 직원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 그리고 약간의 비용 이런 차원인데, 우리가 이 조례안으로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포럼도 만들어야 되고 광장도 운영해야 되지.

이제 공식 회의는 연 1회고요, 그렇죠? 글쎄 돼 있는데, 조례상 1회로 하고 있지만 3분의 1 이상이나 필요 시 개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과회의나 등등 이거 하려면 이게 수시로 만나고 거의 업처럼, 내 업처럼 회의를 참여하고 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지방중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글쎄 회의를 몇 번 참여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운영하는 데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게 너무 가볍게 보고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타 시도 가 갖고 비교견학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여 주기식 조례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여 주기식이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기왕 할 거라면 그야말로 뭐 5%, 7%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 결혼 등등 뭐 하나부터 열까지 청년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게 좀 성급한 게 아닌가, 또 이게 충분히 조사 연구되고 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올린 건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됐고요. 됐는데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5차연도까지, 2020년도까지예요.

그런데 민간위탁까지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다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차연도까지 계속 추계가 1억 3,00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 계획이 서 있으면 추계도 조금씩 늘어나든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타 시도 하고 있으니까 또 청년들에 대해서 지사가 관심이 있으니까 조례 만들어서 다른 데 하듯이 이렇게가 아니라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가야, 그래서 이게 이러한 계획 없이 허술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산추계를 그냥 ’16년도에 1억 3,000 세워 놓고 또 ’20년까지 1억 3,000인데 누가 봐도 이거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글쎄, 이 조례가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청년 기본 조례안이?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한두 군데면 자구수정이나 하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기왕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거라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 달간만이라도, 다음 회의에 처리하도록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