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간 지역구에서 도정현안 해결 및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와 각종 당면 도정업무 등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선생님과 충북청주경실련 이병관 선생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은희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취소규정이 제8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위촉되신 분이 292명이신데 이 명단을, 위촉 당시 직·성명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이 정원표에 보면은 별정직이 열두 분입니다. 1급 상당 한 분, 4급 상당 세 분, 또 5급 상당 이하 계 여덟 분, 이렇게 열두 분인데 이 열두 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각종 관련 발췌한 것을 보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 이상 29세” 또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39세까지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는 장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요? 장년인데 39세면 그러면 더 높여 가지고 확대를 더 하면 45세까지 하면, 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17조 보면은 청년희망센터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과도 있고 또 위원회도 설치되고 이러는데 굳이 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반면에 예산도 또 예산추계를 보면 1억 원씩 이렇게 예산추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희망센터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자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을 운영하시면서 미흡한 점, 또 의회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보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은상 행정국장님과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