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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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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계설비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계설비 분리발주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행에 의한 통합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저가하도급,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의 병폐를 해소하고 도내 전문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