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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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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치입법을 다루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개정 시에 대충대충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소홀함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너무 자치입법을 경시하는 것 같다는 의식을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자치입법 제·개정 시에 우리 공무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행정의 얼굴인데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대하는 것을 보면 개정 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함께 좀 손질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국한된 거 한두 가지에 매몰돼서 다른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조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지원대상을 기존에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국한하던 것을 교육부장관이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2조제2호에서 표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느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원총연합회 충북지부하고 또 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개정안을 내는 거죠?

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된 그 취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이렇게 개정한 사유는 지방재정의 방만함을 개선하고 또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문제는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방만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항들을 좀 실효성이 없는 사항들 또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생각됐던 부분들은 차제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서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17조4호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연 우리가 학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하고 있었던 재능기부행사나 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사생대회를 우리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 뭐 도정방침에 이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육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당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유치원이나 학원연합회 이런 등등은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나가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단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말이죠, 3조에서도 보면 5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에서도요.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마지막에 있는 제5호의 경우는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에 네 가지 사업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규정들은 지금 전부 다 삭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충청북도가 앞에서 네 가지를 열거했어요. 교육복지 증진사업, 국가경쟁력 제고사업, 무슨 활성화사업 등등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또 5호에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지사가 자의적으로 다 판단하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심의위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위촉직이 과반을 넘게 위촉은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조례에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직 위원이 3분의 2에 가깝게 임명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위촉직 위원들은 발언권이 사실 약합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규정대로라고 하면 당연직위원을 과반수 넘게 위촉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후에 제안설명이 끝나고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11조제3항에 개정안을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좀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를 삭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한번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좀 명문화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 제11조제1항의 단서 신설조항을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이 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도록 권고도 하였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대부분 위원회에서도 민간 참여 확대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제한 내지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치입법을 다루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개정 시에 대충대충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소홀함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너무 자치입법을 경시하는 것 같다는 의식을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자치입법 제·개정 시에 우리 공무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행정의 얼굴인데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대하는 것을 보면 개정 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함께 좀 손질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국한된 거 한두 가지에 매몰돼서 다른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조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지원대상을 기존에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국한하던 것을 교육부장관이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2조제2호에서 표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느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원총연합회 충북지부하고 또 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개정안을 내는 거죠? 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된 그 취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이렇게 개정한 사유는 지방재정의 방만함을 개선하고 또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문제는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방만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항들을 좀 실효성이 없는 사항들 또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생각됐던 부분들은 차제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서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17조4호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연 우리가 학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하고 있었던 재능기부행사나 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사생대회를 우리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 뭐 도정방침에 이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육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당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유치원이나 학원연합회 이런 등등은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나가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단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말이죠, 3조에서도 보면 5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에서도요.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마지막에 있는 제5호의 경우는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에 네 가지 사업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규정들은 지금 전부 다 삭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충청북도가 앞에서 네 가지를 열거했어요.

교육복지 증진사업, 국가경쟁력 제고사업, 무슨 활성화사업 등등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또 5호에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지사가 자의적으로 다 판단하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심의위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위촉직이 과반을 넘게 위촉은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조례에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직 위원이 3분의 2에 가깝게 임명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위촉직 위원들은 발언권이 사실 약합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규정대로라고 하면 당연직위원을 과반수 넘게 위촉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후에 제안설명이 끝나고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11조제3항에 개정안을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좀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를 삭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한번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좀 명문화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 제11조제1항의 단서 신설조항을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이 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도록 권고도 하였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대부분 위원회에서도 민간 참여 확대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제한 내지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