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3회 제12보사문화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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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2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본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2월 6일 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오늘 중앙동장님 퇴임식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가 셨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청소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로는 1990년 2월 7일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인상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인건비 및 기타 경비등의 인상으로 요금의 현실화가 되지 못하여 대행업체 경영이 어려우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편의를 위한 분뇨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8ℓ당 173원에서 9.8% 인상된 190원으로 조정하고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 기본요금 0.75㎥당 8,400원을 9.4% 인상된 9,220원으로 초과요금으로 0.1㎥당 910원을 1,0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과장님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90년도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인상조례를 상정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 안에 업체로부터 수차 인상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주시의 물가가 타 시․군이나 타 시․도보다 높아서 통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10%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로서는 4% 정도 밖에 인상을 시킬수 있는 그런 형편밖에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4% 인상은 인상시킬 수 없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4% 같으면은 수수료를 자주 인상시킬 수 없으니까 다음에 가서 현실화 되도록 끔 올리겠다는 것이 업자들의 요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물가든간에 물가의 통계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 끔 모든 조정을 하는데 어려운 업자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금방 급한 부분부터 자기들이 모든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행정부와 업자 사이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끔 그때 그때 구두상의 계약은 절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정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물가통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90년 2월 7일 이후에 그동안에 모든 우리 시 관공서부터 모든 부분은 불가가 사실상 1년차, 2년차 다 올랐습니다. 올라왔든 것은 사실인데 하필이면은 청소 수수료 정화조 부분 이런 아주 더러운 분뇨 수집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를 왜 동결시켜서 근 5년에서 6년차로 넘어오는 시기까지 이렇게 놔뒀느냐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 현실화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동안에 말썽이 많아왔던것이 오물수거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민간인들과 그동안에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중에나 또는 감사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논이 많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이런 현실적인 인상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유인물을 대하고서부터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과연 업자들이 이렇게 4%정도의 인상폭 가지고는 사실상 자기네들에게 충분한 득이 안되니까 오를때 충분한 가격선까지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것은 자기들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상을 시키겠다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5년 동안이나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오직 이 부분에만 물가를 동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실화시켜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끔 우리 부처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포항시와 인근 구미시 같은데는 95년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 95년 이전에는 사실상 도내 전체 시군에 대해서 종전 요금대로 아마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것도 참작이 되었고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분뇨업을 하는 부분에 가격 현실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한정이 없고 또 시는 그 당해 부서에는 그 형편은 잘 알지마는 물가대책이나 여러가지 정부시책이나 타시에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 때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는 곳에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사용료 현행 18ℓ당 173원이라는 것은 대행업자들이 가져 와서 우리 분뇨처리장에 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대행업자가 개인집에서 수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개인 집에 18ℓ당을 채워주는데 190원을 받는다 이겁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173원을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173원을 받는것을 190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우리 오수처리장 가져오죠.
거기에서 받는것은 얼마 받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처리 비용은 ℓ당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ℓ당 1원을 받으면 18ℓ를 가져오면 18원을 받는다 이거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기들은 받는것을 190원 받으면서 우리는 18원을.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처리 비용을 18ℓ당 18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173원 받아와서 자기들은 분뇨를 수집하고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하고 처리비용을 포함해서 173원 받아와서 그중에서 시에 납부하는 비용이 18ℓ당 18원 입니다.

손호익위원

18원이죠.
그러면 시내 정화조가 있는데 오수관이 있는데는 이 수수료를 안내죠, 정화조를 안퍼도 되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안풉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한해서는 1년에 한번씩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청소 하는것을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은 그때 청소할 때 푸는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아니고 제가 묻는것은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내에는 그사람들이 정화조를 청소해야 됩니까? 가정집이라든가 업체 그런데도 청소를 해야 됩니까?
오수관에 바로 연결되어도.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합니다.

손호익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는 오수관에 연결된 정화조에는 처리를 안하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오수관에 연결되어 하수종말 처리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하죠?
그러면 같은 경주시민이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불공평한것 아닙니까, 오수관이 연결이 안되어서 내는 사람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하수도관에 연결해서 생활 오수가 하수종말처리가 되는 것은 별도로 하수도 요금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죠, 하수도 세는 지하수나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정화조 청소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거든요.
그것은 왜그렇냐 하면은 불국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불국사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정화조에 오수관로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려갑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손호익위원

한번씩 청소하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하는데 100만원, 1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경주시내 사람들은 청소를 안한다 이겁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모순은 어떻습니까?

박헌오위원

과장님, 혹시 정화조 청소를 손호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정화조는 시내는 안한다 외부 변두리에는 정화조 청소비를 과다하게 가한다, 그런데 경주 시내도 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런데 시내에 오수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것은 어떤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그렇게 되면 모순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화조를 설치할 비용도 없고 바로 하는데 오수관에 연결안된 사람들은 몇천만원씩 들여서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정화조 푸는 값도 풀어야 되고 이런 모순이 어디있습니까?

박헌오위원

과장님, 정화조는 건축상에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오수관이 있는데는 정화조가 필요없다니까.

박헌오위원

아닌데 과장님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깊은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수관에 바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되는 집에 대해서는 하수도세를 별도로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수세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있고.

손호익위원

하수도 세라는 것은 지하수를 쓰든지 수도물을 쓰든지 그것은 다 내는것 아닙니까, 물량에 따라서 내는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수도량에 따라서.

손호익위원

지하수는 지하수에 계량기가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오수세를 또 따로 냅니까?
오수세를 내는데가 경주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오수세를 낸다고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어느 지역에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1년에 수백만원씩 들어서 퍼야되고 어느 사람은 그것 없이 바로 오수관에 연결해서 돈도 안물고 정화조도 설치안하고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 실정에 봐서는 아직까지 모든 과정이 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자체에서 푸고 안 있습니까.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화조는 묻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오수관에 연결해서 나가는 데가 지금 가동하고 있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을 득할때에 정화조를 매설 안 합니까, 정화조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인근이라면…
그러면 앞으로는 정화조 시설에 관한 청소 이런것은 차츰 없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모순이냐고 하면은 오수관에 바로 연결하는 사람은 수거하는데 물도 안쓰고, 훨씬 적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니까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6년 1월 1일자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그때부터는 바로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방류시킨다고 했을때는 그전에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는 설치를 해야되고 그 외에 만약 득하는 부분에는 1월 1일자 이후에는 우리가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때는 우리가 오수관에 연결된 부분에 허가를 득했을 때입니다. 건축상에 그런데 제가 건축법상에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오수관에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시키지 아니하고 정화탱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리 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었어 자연정화를 시킨 후에 우리가 넘치는 물을 넘어가도록 하는것이.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게 바로 정화조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제는 바로 연결해서 바로 내어보낸다고 하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일반 하수로 빠지고 그 다음에 정화조가 설치안된 생활 오수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가 말입니다. 다른 시하고 틀려서 우리가 구 도시이기 때문에 오수관이나 하수관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분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리가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폐단이고 우리가 그래서 일반 시가지에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시에서 빨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램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하수․오수관이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분뇨내지 여러 가지가 상가에 하수도 뚜껑에서 악취가 그대로 납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폐단입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대로 내어 보낸 다면은 오수관 설치가 과연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손호익위원

정화조가 있는데는 하수관을 넣어놓고 정화조가 없는데는 바로 오수관을 넣어놓고 그런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국사에 말입니다, 그 많은 여관이 정화조가 있어서 0.75입방미터에 8,400원인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물을 몇번 정도 붓느냐 하면 세번정도 붓습니다. 한번 퍼내고 찌꺼기가 안나오니까 물을 또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값이 몇배로 들어가면서 양도 3배로 더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화조 한번 푸는데 적어도 1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걸 푸기 위해서 물을 자꾸 붓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에서 물이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침전된 것은 침전되고 정화조가 그 위에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흘러가는 그 자체가 물이 가득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손호익위원

아니죠, 물이 지금 4단계로 되어있는데 1단계는 침전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붓는다니까요.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오수계장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가 있고 보통 정화조라 하면 각층 정화조로 해서 1조, 2조, 3조해서 하는 그런 분뇨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이 있고 또 건축물 연 면적이 400㎡이상 되는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것은 오수 정화시설 입니다. 오수 정화시설은 모든 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오수 정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이 농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이가 너무 많으면 이게 또 실효성이 없으니까 오이가 밑으로 빠지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이 농축조를 퍼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활성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예, 장기 폭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오이 농축조 그게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정화조 업체에서 왔을때에 그 통을 다 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오수관리 계장이 환경직으로 되었는 것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환경직이 된것이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와서 정화조 청소 업체하고 또 지금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이 농축조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퍼서 안되면은 또 물을 붓고 한 서너번 정도 합니다. 그게 오수 여과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경주시에 오수 여과 시설을 갖춘 업체가 지도도 좀 그렇게 해서 청소를 안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서 전량 청소를 이행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그런것도 있는데 시내 오수관에 연결된 사람은 정화조 청소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안되는데는 해야되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시설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받도록 해야 하든지 해야지 안해준 것만 해도. .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배수설비 구역이 있습니다. 경주시에 배수설비 구역이라고 하면 하수도세를 받을수 있는 구역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배수설비 구역을 만들때 시 오수관으로 직렬 연결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시 오수관으로 만들어 갈 경우에는 배수설비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불국사에는 오수관 매설공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계장님.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지금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오수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말씀 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오수처리장의 시설이 지금보다 시설확충이 사실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가지 장비나 또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어떤 시책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지금 물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증설해서 양이 많이 늘어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모자랍니다. 용량자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자 마자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런데다가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나는 구분이 잘 안되는데.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생분뇨가 수세식 화장실에서 있으면은 생분뇨는 BOD가 한 2만 PPM정도가 됩니다. 2만 PPM정도가 되는데 물을 당겨서 세정수가 들어가면은 5,000PPM정도 됩니다. 5,000PP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중간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처리율이 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냐 하면은 그 정화조가 각종 오물이 들어가서 부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부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화조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만일 직렬로 연결 안시키고 예를 들면 충효동 같은데는 지금은 오수관이 다 연결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서 정화조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정화조를 폐쇄를 안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시 오수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처리율이 더 다운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계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수처리장 자체에 시설비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채를 내어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완료하기 바로 직전에 이게 벌써 용량이 모자랍니다. 수용 능력이 모자랄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오수담당계장

예, 고맙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김두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입방미터당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안 같은데 가정용에서 1년에 한번씩 이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은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용이 한번 수거를 해가는데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말이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실지 이 업자들이 받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받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9.8% 인상을 해서 8,400원에서 9,220원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이게.
조금전에 손호익 위원이 말씀 하셨지마는 대형건물이나 거기에는 물론 100만원도 넘고 또 어느 집단 아파트 단지에도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15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믿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퍼가는데 차가 용량이 적으니까 몇회를 왕복을 하는데 거의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화조 전체 크기가 어느정도인데 예를 들어 아무리 해도 다섯차 이상 안 나올것 같은데 일곱, 여덟차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당에 얼마씩 받습니다. 30만원이면 3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니 인상하는 것이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몇배 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전연 안했다,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도 정화조를 한번 퍼가는데 예를 들어서 2만이나 3만원 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것 하고는 전연 별개 문제다 이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위원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라고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두번 합니다.

김두봉위원

하면은 물론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화조 청소 수거를 해가는데 앉아서 몇ℓ 들어갔나 그것 쳐다 볼수도 없고 우리가 한번 하는데 무조건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요금의 인상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전연 현실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금을 인상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현실이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안 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요. 과장집에는 정화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 가정에 가면은 한번 딱 수거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좀 틀리겠지마는 무조건 얼마입니다. 지금 가정집에 불러서 정화조 청소 한번 하는데 얼마주느냐 그것부터 흥정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이게 몇ℓ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얼마라는 그런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현실화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데 실지 현재 받아 가는 돈은 벌써부터 몇배로 인상된 금액을 받아가는 이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분뇨 오수가 현재 다른 지역 시․군하고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시는 90년 이후에 인상요금이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 요금하고 다른 지역에 수거하는 요금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시가 분뇨 수거일 경우에 18ℓ당 173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는 190원, 구미시에도 190원, 영천시에 188원, 경산시에 173원 다른시가 저희들 보다 조금 높습니다. 포항시나 구미시 같은 경우 190원이 저희들 173원에 비하면 약 9.8%정도 인상된 그런 가격을 95년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시켜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조례개정 필요성을 말이죠,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시 집행부에서의 감독관리 문제를 앞으로 좀 더 해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현재 토론과정에서 그걸 느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데 적극 찬성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감시관리면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요금문제는 분뇨수거하는 그 차량에 보면은 눈금이 있어서 그 눈금대로 173원을 계산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왜 더 내라고 하느냐 하고 이런 반박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이 요금이 ℓ당 얼마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또 눈금도 사실 차가 더러운 차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또 행정기관은 기관대로 업무의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사실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군데에서 많이 듣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요금을 타 시와 같이 현실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표본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부당한 요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사실상 이 정화조 수거는 전에는 오수관리에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시가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되면서 이 업무를 환경직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청소하는 것도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산 입력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통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도감독과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대행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지금 전체 11군데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오수관에 연결된 곳은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고 오수관이 연결이 안된데는 정화조를 청소해야되는 그런 모순점은 언제쯤 해결됩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이 문제는 하수과에 관로설치하는 문제하고 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고 해서 앞으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관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오수관이 연결 안된 곳은 하수도 세라도 면세를 시켜주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형평에 맞는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같은 경주시민 28만이 같은 혜택을 봐야되지 일부는 보고 일부는 안본다는 것을 시민이 그걸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 관리가 안됩니다. 집주인도 눈금을 안볼려고 가까이 안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다니면서 관리 합니까, 관리도 안되고. 이 가격도 올리면 문제라요. 또 아까 김두봉 위원 말이 맞다고요. 돈 얼마 내라 6만원, 8만원 받아가고 잘안주면 다음부터 불러도 잘 안오고 그래서 이게 제일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퍼는데 눈금보고 하겠습니까, 집주인도 안보고 달라고 하면 주는데. 그러니 이 가격을 올려 놓으면 가격 오르는 데로 또 올린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 우리 위원님들 하고 좀 생각을 해야되요. 지금 김두봉 위원 말이 맞는것이 몇배 더 받는다고요. 지금 눈금대로 따지면 그사람들이 절대로 싫어하고 나중에 그집에는 잘 안옵니다. 읍면에는 재래식 변소가 주로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데로 주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관리라는 것은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또 올리면 더이상 몇배 더 올려받는 그런 현실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문제인데 과장님 절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얼마나 있어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어차피 단속문제는 행정에서 지금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거론시켜서 인력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더 증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행정으로서 단속을 해야되지 다른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없고, 또 요금도 물론 현재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현실적으로 좀 올려 줘놓고…

손중규위원장

이것을 올려줘 놓고 그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절대적으로 원리원칙대로 해라 주의사항을. .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올리고 난 후에도…

손중규위원장

전체업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하신 후에 저희들이 시내 몇군데 단속을 해서 한건은 고발까지 시켜서 100만원 벌금을 물도록 만들고 과태료도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전부 물린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이런 단속을 통해서 제대로 해야되겠고 또 그분들을 모아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집에 가서 수거할 수 있는 옳은 장비가 되어있는 것인지 또 눈금을 일반 시민이 볼수 있는지 이런것 까지 전부 점검을 해서 지도와 단속과 감독과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금년에 처음 생겼고 저희들 오수관리계에 사람들이 다섯사람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화조 신고 업무 이 민원 업무에 워낙 치중하다가 보니까 사실 단속 업무가 소홀한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대로 해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이 없으면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 우리 생활속에 정착되어 쓰레기 발생량이 1일 343톤에서 241톤으로 약 3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는 청소비용을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9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청소비용에 3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매년 10%씩 상향 적용하여 목표년도인 2002년도에는 청소수수료 자립도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담하고 물건을 살때 돈이 들듯이 쓰레기를 버릴때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심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는 청소수수료 자립도를 10% 상향조정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일시 다량 일반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7,2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종별과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일원화 시켰으며 해수욕장 및 관광행락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청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시가지 환경개선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일자를 일반 쓰레기는 주 4회에서 주 5회로 재활용 쓰레기는 주 3회에서 주 2회로 대형스레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조정하였으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규격 봉투 종류를 다양화하고 재질도 보강하여 잘 찢어지지 않도록 질을 높여 두껍게 제작토록 하였고, 지금까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든 폐 스치로폴을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행정 수행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를 할때 종량제 봉투 관계가 안 있습니까?
봉투를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들여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를 현재 보고드릴수 있는 현 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문제는 그때 1월중으로 보고를 드린대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중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 봉투값 올렸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봉투가격을 인상시키는 조례안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때 포항하고 구미하고 비교해 놨는것도…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뒤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비용을 100% 만약 자립화 시킨다고 볼것 같으면 연차별로 이렇게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또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생겨지고 사실 이 청소 업무가 정착이 되어서 시민들이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서 청소차량이나 이런것이 절약이 되고 또 비용이 적게 들었을 때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격이 안정되어서 더이상 인상할 필요성이 안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립도가 30%밖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하게된 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실질적으로 물값도 올려버렸고 이것도 올려야 되지 시민들에게 물가만 잔뜩 올려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인상은 몇%입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 자립도는 10%밖에 안됩니다마는 사실상 봉투 값이 오르는 값은 평균 83.7%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올려도 타 지역보다 헐하네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오르는 인상가격을 받으면은 현재 포항시나 구미시에서 받고 있는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되고 또 역시 환경부의 지침이 현재 자립도를 45%까지 올려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45%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100%가 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저희들은 10%해서 40%로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타 시․군 포항시나 구미시같은데도 환경부 지시대로 만약에 10%만 더 올렸다고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인상하는 가격보다도 적어도 한 40%에서 50%정도 봉투값이 더 비싼것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 경주시는 인상이 되어도 다른데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올리면은 현재 인상하지 않는 포항시나 구미시 하고 같은 수준이 됩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우창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든것을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수도요금,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은 여기에 대한 원만한 활용도를 높여주는 우리가 가격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또 우리가 청소 쓰레기량은 높이고 이런 문제에 안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첫째 가격을 올리되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 또 이걸 쓰레기 규격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 문제 자체 소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 가정의 개인이 처리하는 것인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격하게 분리만 잘한다면은 거의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되겠고 또 이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지금 트럭 3대를 또 인부 6명을 고용을 해서 하시라도 연락이 오면은 재활용 센타에 가서 팔아서 돈까지 그 단체에 갖답주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고 우리 청소차가 수거하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창고를 별도로 지어서 이게 연간 계속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로서 아직까지 수거를 못해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방법과 요령 이런 것이 전부다 있습니다. 다만 시민이 이것을 그대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더럽게 되고 또 그시간에 치우지 않는 이런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그길,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지킬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뿐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이제는 종전에 유인물로서 했는 홍보는 사실상 지금 주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자막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방송국과 어떤 협의를 해서 실지로 저희들 관내 쓰레기 수거 실태 배출되는 이 실태를 방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호소를 당부하는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물론 그런 방법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읍면동의 직원들이 직접 마을 리 단위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시 행정 청소과에서 그것을 다 할수는 없고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일단 행정적으로 뭔가 엄격히 조치를 좀 내려주면은 지역별로 그것을 담당을 해서 일단 우리가 첫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모든것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을 줄이고 또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주는 거기에 뜻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 설득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 시행이 되면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지금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의결되고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1월 1일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노파심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약 80%가 오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혹시 매점매석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또 판매업자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는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을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비를 해서 현재 읍면동에 있는 재고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시를 내려서 불출하는 과정에서 꼭 가정에서 필요하는 용량 이외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은 사전에 유인물을 준비를 해놨다가 30일날 가정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도 하고 1월 1일 부터 인상하도록 끔 해서 매점 매석이 없도록 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지난 시간에 쓰레기 봉투 판매로 인해서 각 읍면동 직원이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천동, 성건동 이런곳은 쓰레기 봉투 판매로 인해서 거기에 다 얽매여 있어요, 사실상. 그 공무원들의 불만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느낍니다. 그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은 하소연 하는것이 그겁니다. 가뜩이나 인원 배정이 적은데 다가 특히 신동으로 넘치는 인구를 보면은 저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사람 공무원이 쓰레기 판매에 매달려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다 동일한 어떤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면이 아니라 용역을 줬을때에 그 인력을 나머지 인력부분의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라도 시민이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특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있는 시간을 이용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는 곰곰히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이 새벽으로 정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혹한을 이용해서 정말 위락 미화원이라는 청소부를 미화원이라는 약칭을 우리가 승격화 하면서 지금까지 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높은 부분외에 그 아저씨들이 차량에다가 던지고 간 후에 과연 저것을 누가 치울것이냐 뒤처리를. 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중에 누가 치워야 될것이냐 우리가 그럴때 저부분의 쓰레기를 일단 쓰레기 봉투를 투기장에 던지고 나머지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할것이냐 이웃에 있는 어떤 부지런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아저씨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할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규격봉투는 없어도 일단은 투기를 하고 주변에 잠깐 한 1분정도만 그곳을 조금 모아서 한곳에 모아 놨을때 주변의 어떤 미관상이나 위생상 또는 그 다음에 다시 투기하는 사람의 마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아저씨들이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규격봉투만 수거해 가면은 끝나는 거지마는 우리가 과연 경주시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옛날같이 쓰레기를 가져가시지는 안 해도 좀 모아서 한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모아놓고 갈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것이 저희 솔직한 바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자기 집앞이나 어떤 골목까지도 깨끗이 쓸아모아 놓으면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쓰는 자체가 모으면은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앞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더 더러운 것은 시인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때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치우지 않더라도 종량제 봉투 쓰레기는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싣고 그 싣는 과정에서 만약에 터진것은 깨끗이 치워서 소쿠리와 바짜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어 담고 가라는 교육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내에 치우고 할려고 보니까 이 말씀을 쓰레기 차가 시가지에 하루 종일 다닐수 있는 이런 여건이 사실 못됩니다. 아침 아홉시만 되면은 워낙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지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거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미화원들이 그런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터졌는 것은 저희들 봉투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지급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쓸어 담아서 차에 싣는 방법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수립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방법으로 할때 어느동에 상관없이 청소에 관한 부분에 시 총무과에 연간 내려준 돈이 있을 겁니다, 각 동으로…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일용인부임.

박헌오위원

일용인부임이 시에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다 그 형편이 맞도록 끔 조정을 좀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동에는 그런 사람들을 본 위원이 동장에게 주변이 너무 더럽다 한번 가봐라 이랬을 때에 동 직원을 비롯해서 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다가 안되면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인부임을 가지고 동원을 시킵니다. 동원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전체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것 모자랍니다. 정말 태부족입니다.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증액해서 관계 그 지역내에 행정부의 책임자인 동장에게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그 책임을 물었을 때는 우리가 좀 개선이 안되겠느냐 청소에 관한 부분에는 개선이 안되겠느냐 하는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관계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협조요청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나 동에 동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분이 주변청소를 하지 그 다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이 손을 안대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미화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같이 좀 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이 교육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우리 공용 무료봉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아저씨들이 빨리 1초라도 그자리를 떠나야 될 형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 뒤를 쭉 따라다녀 봤습니다. 운전기사의 클러치 발이 떠나기가 바쁩니다. 이 아저씨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깡통 하나라도 발로 차서 안으로 몰아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 아저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는 이야기를 못하지마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협조를 다른 어떤 진적으로 잘하셔서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한번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읍면동에 일용인부임 문제는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인원을 큰대는 많이 하고 적게하고 해서 그 예산을 읍면동에서 바로 본청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하기 때문에 또 하도록 끔 일단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고 차기 추경에 기회가 있든지 하면은 더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청소뿐만 아니고 이런 예산이 되면은 그 외에 환경을 위하는 여러가지 분야 그외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저는 별개 문제 입니다마는 얼마전에도 청소차 미화원 한사람이 사고를 당했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볼때는 1년에 5~6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1년에 평균 한 5~6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것 같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금년 들어와서 이미 세사람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한사람은 집에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두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전부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또 오늘도 오후 4시에 교육을 합니다. 교육때 마다 사실 제가 다니면서 또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 건강문제 이런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수십년씩 해온 사람들이 되어서 몸에 완전히 배었습니다. 좀처럼 이게 사실은 먹혀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딴방법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라도 이야기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할 수 없도록 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밤에 말이죠, 새벽이나 리어카로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 청소구역 입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저희들 청소하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별로 리어카를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가에서 쓸면서 하는 세가지로 나눗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새벽에도 다니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청소를 하는 시간은 사실은 저희들 미화원 규칙에는 아침 6시 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골목의 청소는 자기가 즉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할당제 입니다. 그 구역에 할당제 인데…

손중규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리어카를 가지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리어카 뒤에 야광을 크게 하나 붙이든지 밤이나 새벽에 컴컴 한데 리어카가 갈때 거기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나겠더라고요, 그러니 리어카 뒤에다가 야광 페인트나 이런것을 붙여서 리어카가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해줘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복장은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해서…

손중규위원장

리어카 끌고 앞으로 가니 뒤에는 안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판에 그것이 보이도록 야광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사고가 안날겁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소대행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그당시에 짚고 넘어 갔는데 물론 그 업자들로부터의 우리가 11일분에 회수조치를 했지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게 비일비재하지 마는 사실 하나만 가까운 바로 옆집이니까 하나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끔 모든 부분에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청소대행업에 구역이나 또는 할당 공동주택 호수가 최하가 다섯가구 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로서 보면은 다섯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거기 그장소에 우리 대행 청소차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느냐 아직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가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산해서 하시지 마시고 한번 개별적으로 이웃에 특히 그 관할 관계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그 작은 소량 아파트 인근에 나가셔서 한번 물어 보십시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번에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 책임자에게 과연 그 책임된 날짜대로 수거를 하는지 안하는지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박헌오위원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아직 집계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박헌오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적은 아파트 또 외로 떨어진 아파트 이런데 아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방법 이것도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것은 작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줄때에 구역별로 정해지지 않고 종전에 계약해서 하던 그 순서대로 줬기 때문에 사실 한 지역내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역별로 한 업자가 들어가서 책임지고 하도록 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책임지고 하고 만약에 안했을때는 그 업체가 안했다는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이런것도 해서 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것 좋은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수 위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규격봉투가 공급과 판매과정이 말이죠, 그게 아까 박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그게 개선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을 받은 각 지역 동사무소에서 수령을 할때하고 또 판매하고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수량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일은 현재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아까 또 업무에 여러가지 좀 과다한 문제라든지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규격봉투가 지금 인상이 되는 시점인데 내년부터는요 그러면 인상하는 이런 시기에 공급과정과 판매과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과정을 과장님 혹시 현재의 불만사항을 과장님도 보고를 들어서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꼭 인상만 할것이 아니라 또 공급과 판매과정도 일부가 새롭게 좀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봉투가 본청에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수령을 해서 다시 동에가서 동에서 다시 판매소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문제는 특히 동의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때문에 자주 자주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작년까지는 하나도 정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옆에 차를 구걸하다시피 하든지 안 그러면 동에 짚차를 이용하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운송비 예산을 세워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봉투가 부족한 문제는 회사에서 제작을 할때에 혹시 잘못 계산되어서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물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주면은 저희들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더 받든지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릴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더 받도록 끔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가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빼앗기고 사실은 사러오는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항상 대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파는것도 여러 사람이 팔면은 직접 돈을 받기 때문에 또 차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만약에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전담을 해서 수송해 주고 중간 마진을 먹는 문제 이런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문제가 봉투가격을 더 인상시켜서 마진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작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법으로 제작해서 유통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맡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차를 비치를 사람을 비치를 해서 직접 제작회사에 인상해 주고 하는 문제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것 이고 차량비가 더 든다. 저희들 구상을 안해봤는 것은 아닙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느 안이 좋고 나쁜것인지 이걸 확정적인 단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이 결정되는 대로 해서 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이 규격 봉투가 물론시 당국에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전 시민들이 지금 협조가 되고 있다고 보지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정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 집행부나 그 다음에 각 리.동 읍면 이렇게 행정조직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마는 현재 민간단체가 지금 새마을 조직 이라든지 또 바르게 살기 조직이라든지 이게 아마 읍면동에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그 운동이 지금 환경분야로 상당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우리시가 이 규격봉투나 여러가지 환경면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규격 봉투 공급도 그런 하나의 경주의 새마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아까 여러가지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런 기존 조직된 새마을 조직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빠릅니다. 확산이 될수가 있습니다. 모든것이 시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말이죠, 그러니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어떤 다각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 구상을 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한 후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안을 토대로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마친 후 내일 회의에서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대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