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용 관리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충북발전연구원” 명칭을 “충북연구원”으로 개정하며, 그 밖에 연구원의 사업, 분원 설치의 근거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연구원 명칭변경 및 목적규정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5조, 6조 사이에 이사의 추천과 연구원 기금설치 및 운영경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등 지원을 위한 연구원 분원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의 강구를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여 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