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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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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무소속 김인수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을 상정해 주신 임회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일철이 돼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충청북도 건설협회 회장단과 임원님들 또 기계건설협회 회장단과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문위에서 오늘 제출해 주신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아울러 본 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 1항과 2항 그리고 2항의 1·2·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같으므로 이의가 없으며, 제3호 가목과 나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시행령이 없는 47쪽에 있는 다목과 라목에 삽입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의 내용이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는 기계설비분야뿐 아니라 27개 전문분야 직종 모두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주장해도 된다고 해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 분야에는 100% 분리발주를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중에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문구에도 27개 전문직종이 모두 분리발주를 해도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라목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렇게 삽입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다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이 되고 “독립적인 시공”이라는 문구는 모든 직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주장해도 명분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장소가 다르면 집행부 발주부서에서 별도 입찰을 붙이기에 불필요한 내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없는 다목과 라목 삽입은 중복되는 내용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다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조례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27개 전문업종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한 점과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한 점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다목과 라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삽입한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행문위의 주장처럼 예산절감과 하도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왜 강원도 외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제정을 안 하는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이나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본 안을 제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을 제출하기까지 아까 임회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듯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점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에서 볼 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도 되고 권고해서도 또 실천이 안 될 때는 저희들 감사제도를 통해서 분리발주를 저희들이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전문가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공청회 과정을 가진 후 수정하여 재상정하자는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무소속 김인수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을 상정해 주신 임회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일철이 돼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충청북도 건설협회 회장단과 임원님들 또 기계건설협회 회장단과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문위에서 오늘 제출해 주신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아울러 본 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 1항과 2항 그리고 2항의 1·2·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같으므로 이의가 없으며, 제3호 가목과 나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시행령이 없는 47쪽에 있는 다목과 라목에 삽입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의 내용이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는 기계설비분야뿐 아니라 27개 전문분야 직종 모두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주장해도 된다고 해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 분야에는 100% 분리발주를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중에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문구에도 27개 전문직종이 모두 분리발주를 해도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라목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렇게 삽입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다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이 되고 “독립적인 시공”이라는 문구는 모든 직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주장해도 명분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장소가 다르면 집행부 발주부서에서 별도 입찰을 붙이기에 불필요한 내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없는 다목과 라목 삽입은 중복되는 내용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다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조례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27개 전문업종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한 점과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한 점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다목과 라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삽입한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행문위의 주장처럼 예산절감과 하도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왜 강원도 외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제정을 안 하는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이나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본 안을 제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을 제출하기까지 아까 임회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듯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점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에서 볼 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도 되고 권고해서도 또 실천이 안 될 때는 저희들 감사제도를 통해서 분리발주를 저희들이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전문가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공청회 과정을 가진 후 수정하여 재상정하자는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