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지난 12월 14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12월 23일자로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7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6건의 조례안과 두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레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5년도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 및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동일자로 이종근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산내대현지확장사업시행에관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낙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낙영의원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부터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927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3,300만원이 감액된 2,416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2,500만원이 증액된 511억 4,500만원 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은 재산매각 수입과 부담금을 합하여 8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2,800만원이 증액 교부 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국.도비 보조금은 17억 9,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16억 1,800만원이며 통합청사 부지매입비 30억원 및 세출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5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조정 보조금 삭감 등으로 전체 규모는 18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절감액 1억 1,9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융자금 삭감액 1억 9,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등 계상 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전입금으로 증액된 6,100만원을 수문 자동화 사업등에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정리 계상 되었으며,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감액된 3억 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조정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3억 9,200만원중 도시주차장 건설적립금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1억 4,200만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과 일용인부임등 절감액 2억 1,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 회계는 규모변동없이 정리 계상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기채로 34억 2,500만원의 증액된 세입과 인건비 및 사업비등의 절감액 20억 2,700만원을 마동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15억 8,300만원과 보문 정수장 취수시설 계량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된 3억과 전기료등 삭감재원으로 안강읍 시가지 하수도설치 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억 5,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36건에 126억 192만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4건에 22억 1,560만원 입니다.금번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각종 공사비, 용역비등 년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 편성한 것이 특징 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상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군부대 매각대와 사찰 부담금을 삭감하여 균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세입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시설비 3,15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모두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백낙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백낙영의원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위원회 소관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현재 의원여러분 의석에 기 배부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없이 배부된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일반폐기물 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차동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지난 12월 1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외 5건의 조레안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지난 12월 22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기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기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지방의회 기능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지나 11월 13일자로 정원승인과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 및 외동읍 다목적회관 신규시설 관리를 위해 11월 30일자로 기구, 정원승인 및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한 12월 8일자 재난관리 기구 및 정원승인에 의거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 정원 584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19명으로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2명 등 3명을 증원하며, 사업소 정원243명을 252명으로 9명을 조정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9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정원 650명을 652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외동읍 다목적회관 시설관리 인력 2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의중 현행 직제조정작업 추진상황과 조정 방향과 한시정원 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따른 95년 12월 18일자 재난관리기구 및 정원 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둘째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 재난예방 및 재난상황 종합관리 등 재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종 재난구조, 복구 업무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확보와 집행등에 있어 동 업무가 기획실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체제와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서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주시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레안은 경주시 천군동 산 270번지 소재 경주시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11월 30일자관리기구 및 정원승인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조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 목적과, 제2조 사업소 위치를 경주시 천군동 산 270번지에 두며, 제3조 일반쓰레기 매립관리 등 각종 소관 업무와, 제4조 소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관련규정과 조문개정 및 적용 예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주민세 균등할의 납기가 현재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것을 "매년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를 변경하고, 둘째 주민세 균등할 세율에 있어 주소가 동 인자는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토록 개정하며, 셋째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개정 한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각장애자 및 지체장애자등 일부 장애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장애자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신, 청각, 언어장애자 등 전장애자와 부모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 장애인들의 시세감면 대상범위에 대한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후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주시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경주시기조례안은 통합시의 출범으로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새로운 시기를 제정하여, 대 내.외에 표상으로 삼기 위한 내용으로서 시기의 규격과 모양 그 사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 하였으나 시기도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도 있었으나, 각계 전문인 등으로 구성한 경주시 상징물 제정 협의회협의는 물론 소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차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선정된 것을 감안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2페이지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손곡동 지역에 동물원 조성을 위한 소요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94년도에 도비 7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95년 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어 그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손곡동지역에 동물원 즉 조류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시비 10억원 정도를 포함한 약 17억원 정도의 추정가액으로 토지 30필지 56,159㎡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서, 그간 본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래 수익성 부지매입후 용도변경의 필요성 시재원의 계속적인 추가 부담성 등 종합적으로 동물원 조성 예정지의 적부 여부를 두고 면밀한 재검토 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업 소관 위원회인 농정건설위원회와의 의견교환과 4차에 걸쳐 개최된 열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토론 등은 물론 3차에 걸친 본 위원회 보류조치와 지속적인 면밀한 심사 끝에 어디까지나 우리 경주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 42페이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기매입 한바있는 동천동 소재 종전 육군 7516 부대 부지중, 본 동의안 또한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집단 택지지구 1필지 40,041㎡의 토지를 통합청사 건립재원으로 확보코자 기 의결된 건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기 승인된 집단택지 지구 이외, 금번에 단독택지 지구 78필지 21,388㎡의 토지를 약 62억 8,800만 여원의 매각 추정금액으로 매각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장의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기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기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항 경주시기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제13항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중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보사문화 위원장 손중규의원 입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과 95년 12월 22일 회부된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보건정책의 방향이 종래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시점에서 법률 제4914호 국민 건강 증진법의 위임 규정에 의거 지역 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요구되어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 건강 증진 및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규정, 위원의 수당, 여비지급,시행규칙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심사중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를 맞아 열악한 지방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소수수료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현 자립도 30%에서 40%로 상향 적용하여 2002년까지 자립목표 년도를 설정 매년 10%씩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 및 쓰레기 봉투 규격을 다양화하고 쾌적한 주거조성으로 보건향상과 생활 민원 사항 해결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일반 및 재활용등 쓰레기 종류별 배출일시 지정조항을 신설하고 읍면과 동지역 으로 구분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를 동기준으로 일치시키고 스치로폴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분류하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를 현재 제종에서 여섯종으로 확대하고, 규격봉투 재질을 고밀도 폴리에칠렌을 사용하여 두께를 0.005M 증가시키고 처리비 및 규격봉투 판매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지급액을 신설함과 아울러 다량 배출사업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처리비의 부과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청소수수료 징수근거 신설과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배출장소를 분리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쓰레기도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담하고 물건을 살때 돈이 들듯이 쓰레기를 버릴때도 돈이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쓰레기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심사중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심사중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0년 2월 7일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온 분뇨수집 및 운반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편의를 위한 분뇨수거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개정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현행 18ℓ당 173원을 19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행 0.75 입방당 8,400원을 9,22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 0.1입방당 910원을 1,000원으로 인상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손중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 요금을 현실화해서 대행업체 종사원 및 시민 편의를 위한 분뇨수거 활동에 원활을 기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신당위생환경사업소를 한번 들러보니까 아침에 분뇨차가 상당히 줄을 서는 것을 봤는데요 먼저 가져오는 순서 별로 처리량이 채워질때까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남부지역 양남이나 외동같은 멀리있는 업체는 아침에 수거해서 와봐야 한번 와 버리면 두번 신청할려해도 선착순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분뇨수거활동이 원활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권역별로 어떤 키를 줘서 처리하는것이 물론 요금 인상해서 업체의 처우개선도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양남이나 양북지역 그리고 외동지역이라든가 모든지역의 업체에서 오는 수거처리 순서라기 보다는 어떤 일정한 매일마다 키를 줘가지고 처리하는게 났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요금인상만으로는 개인업체 종사원 처우개선은 되지마는 시민편의에 대한 분뇨수거 활동이 원활하게 기여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싶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양남이나 양북이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원활하게 분뇨수거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 처리 방법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산환경국장
이진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신당본소와 안강지소가 있습니다. 60㎘를 본소에서 처리하고 30㎘를 안강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철에는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 분뇨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아침에 경주시내나 안강에 있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빨리와서 분뇨를 처리하게 되고 양남이나 양북에 있는 분들은 늦게 도착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이진락의원
양남지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분뇨를 받고 신당사업소에서는 정화조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부지역 양북이나 양남, 외동지역 같은데는 일반분뇨가 많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사실 안강까지 가기는 힘들고 물론 안강은 가까운 북부지역의 처리가 되는데요, 정화조같은 경우도 양남, 양북에 양이 많고 외동지역도 양이 많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실제 영세업체가 권역별로 있기는 있는데 아침에 한번와서 두번 돌아서면은 시내업체같은 경우는 금방 1시간만에 와서 새로 또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양남 이런데는 그나마 한번와서 순서가 늦으면 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신당사업소에서 60㎘가 찰때까지 우선 순위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은 남부지역의 멀리있는 지역 이런데는 처리가 잘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차라리 양남, 양북, 외동에 그렇게하든지 안그러면은 중부지역 시내지역 이래서 하루에 몇톤까지는 받아주는걸로 이렇게 처리해야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요금인상해서 물론 대행업체의 처우개선은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멀리있는 지역 양남, 양북, 외동지역에는 업체가 수거하고 싶어도 처리가 안되니까 거리상 제한때문에 일단일정한 키를 줘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1일 90㎘를 처리하는데 그것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당본소에 추가로 90㎘를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도저히 처리가 안되어서 겨울이나 이런데는 괜찮은데 성수기에 완전히 처리가 안되어서 90㎘를 증설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내년도에 마치면은 원활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증설될때까지는 권역별로 시간 대별로 조정을 해서 양남이나 양북 먼지역에서 가져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장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님.

이장수의원
여기 제안사유에 보니까 모든 경비 인상으로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이 어려워 이를 현실화하여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 시민편리를 위한 분뇨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제안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열악한 환경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종사원들에게 해주고 시민에게 어떤 편의를 주는지 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장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개정을 하면서 인상한 주요요인이 이게90년도에 우리가 인상을 하고 한번도 물가 억제차원에서 일체 안해줬습니다. 안해주니까 인근의 포항이라든지 뒤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구미같은데도 현재 우리가 인상되는 가격으로 95년도 연초에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잘안되니까 종업원들이 가서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회사나 분뇨를 수거하는 시민에게 속인 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되니까 회사측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종사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가 안된다는 그사람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로 인상을 해주면은 회사에서도 그 경비로 인해서 충분히 인금을 인상 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하게 되면은 주민들로 부터 일체 부당한 요금을 안받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장수의원
부당한 돈을 안받겠다는 것이 시민 편의제공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민 편의제공이라면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적게주면은 아무래도...

이장수의원
그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방금국장이 말씀을 하셨고 본의원이 묻는것은 시민의 편리를 위한 해서 여기 제안사유가 들어있는데 시민편리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것이 있습니까? 시민편리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민의 편리라면은 분뇨를 인상해서 직접적인 어떤 편의가있는것이 아니고 분뇨수거를 하면서 차량도 지나가면 냄새가 완전히 안나는 그러한 시설도 하고 또 종사원 복장도 상당히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났겠나 그런겁니다.

이장수의원
방금 국장이 차량이 가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 냄새 누가 책임책임져야 됩니까 시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시민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분뇨회사하고 우리시.

이장수의원
분뇨회사는 돈받고 일정한 거리의 분뇨를 옮겨주는것 밖에 없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서 관광객이 지나가거나 시민이 일상생활하는데 냄새로인한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것한번 물어봅시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분뇨차가 지나가면서 냄새나는것 말입니까?

이장수의원
아니죠, 분뇨차가 지나가면서 냄새나는 것은 일시적인 냄새이고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풍겨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든지 인근 주민에게 어떤피해를 줬을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경주시에서. . .

이장수의원
냄새 안나게 해야 되는것은 시가 맞습니까?
지금 냄새 안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냄새가 납니다.

이장수의원
납니까?
그러면 책임전가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를 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이라든가 우리시 재정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장수의원
완전히 냄새가 안나도록 못하면 인근 주민에게 어떤 보상방법을 적용해서 양남, 양북, 감포는 말이죠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1년에 돈을 수십억씩 보상해 주는데, 천북같은데는 말이죠 희망촌이 와있고 분뇨처리장이 와있고 오수처리장이 와있고 저기와 같은 상응하는 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장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희망촌에서 냄새가 나는것은 앞으로 계사를 현대화해가는 과정이고요, 계사축분에 대한 하류지역의 오염관계는 3억 5,000만원을 추경해서.

이장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부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냄새를 줄여서 거기 주민들 일상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시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오수.분노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오수.분노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5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만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농정건설위원장 오만두 의원 입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과,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1페이지 95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은 2년간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도 원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5개월은 저강우 기간이므로 원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형산강 금장교 하류에 보조취수원을 설치하여 덕동 정수장까지 13㎞를 직경 500㎜ 송수관으로 송수하여 시민생활용수의 원활한 급수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소요예산 38억원중 23억 5,000만원은 교부세 및 도비로 확보하고 부족한 14억 5,000만원은 재특자금으로 기체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체상환 조건은 연리 6.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것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취수시설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최악의 가뭄시 취수 가능량과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수립권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위원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등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2/10의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급토록 하며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금액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둘째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현행 건축조례상 가능토록 되어있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업에 한하여 허용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축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내의 일반숙박시설의 제한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며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숙박시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안과,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채 일반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상수도등 많은 환경문제가 예상되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표결결과 개정조례내용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현행 건축조례상 가능토록 되어있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대로 숙박시설이 허용되도록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20%정도로서, 인구증가 및 생활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에 있고, 우수 오수관의 유지보수 및 처리시설의 확장 등 막대한 투자비가소요되어 현행 요금으로는 적자폭이 너무 많아 이를 다소 보전하고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다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것을 1일 100톤 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 규정화 하였으며, 셋째 신고된 배수설비 계획 하수량이 공공하수도 연결 사용초과시 초과량시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 부담금을 명시하고, 넷째 하수도 업종 구분을 늘리고 세분화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0.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 요금이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인상율이 일반용보다 낮은 이유와 타도시 보다 경주시의 생산 원가가 높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95년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과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95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5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은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보문정수장취수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정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환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실과담당과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과 동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상위 관련 법규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조례 제2조중 사무국장은 지방 서기관 으로 보한다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경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에 규정하며 둘째 동조례 제3조중사무국직원의 정수 16명을 19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두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내대현지확장사업시행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 입니다. 산내대현지확장사업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77년에 준공한 덕동댐의 용수로 양질의 물을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2년간계속되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의 장기화로 현재 저수율 23.5%의 수원으로 1일 생활용수 4만톤씩 용수를 공급한다면 앞으로 80일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심각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또한 시.군통합으로 도시팽창과 관광개발로 물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장기적인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수공급 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덕동댐은 보문지구 농업용수 및 남부지역의 농업생활 용수로 전환하고 시내일원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시행중인 산내대현지를 확장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농업 용수 부족으로 생활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 시행중인 대현지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고 이에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국비지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우리시의회의 결집된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항구적인 물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당면한 선결과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부일의원
의장님, 반대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부일의원입니다. 산내대현지확장사업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산내면민의 대표격으로 있는 본의원은 이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산내면의 주위환경을 말씀드리면 수천억원을 투자하여 축조한 운문댐이 아직까지 50%도 담수된 실적이 없으며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우리 면민은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댐 수원의 30%를 차지하는 대현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여 모든물을 시내로 가져올 경우 산내하천은 건천이 되어 전체 면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수지 확장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몰이 되는 4개 리동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대현 1.2.3리 전체 주민의 모든 생활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본의원이 회의시작 직전에 알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기때 소상하게 산내의 실정을 말씀 드리겠으며 이건에 대한 건의안은 본의원으로서는 다시한번 반대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부일의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없어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 96년도본예산 및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그리고 각종 조례안등 상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 동료의원여러분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원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전의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뿐만 아니라 개원이래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것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조의 차원에서 불철주야 피로도 잊은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를 알리는 재야의 종소리가 온누리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