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등록 및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등 이전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2016년 2월 1일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아홉 살이던 초등학생이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약 12.7%가 증가하였으며, 어린이 사상자 수는 2013년 358명에서 2014년 383명으로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 4명에서 2014년 10명으로 3년간 2.5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사망자는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림이법이 시행되고도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자체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가경동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부담되는 영세학원과 체육시설 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2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호자가 버스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 8만 8,971대이며, 이 중 35.1%인 3만 1,220대가 2017년 1월까지 보호자 탑승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보호자 동승의무가 유예된 차량의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 승하차 안전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세림이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괜찮겠지!’하는 안전 불감증 속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년에 3시간 정도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법규위반 시 과태료 몇 만 원에 불과한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는 모든 차량이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도록 도내 관련 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불과 15건에 그쳤으며,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대대적인 법규위반 단속에 나섬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원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은 경찰청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와 경찰청은 대책회의를 하고 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단속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을 펼침으로써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법령이든 조례든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단속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95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에서는 안전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협력체제 구축으로 어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