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도지사가 수행할 치매관리사업을 범주화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에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는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사무에 대한 조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치매센터 수탁기관 및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3개 광역자치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부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결산서를 처음 보니까 많이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것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장님께 앞으로 예산 같은 거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 옮겨다 놓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안일하고 구태한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잔액 발생이 각 분야에서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전년도 예산 이런 데 기준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예, 글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될 거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잔액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다른 데로 또 반영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이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억 목표액인데 지금 기금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금리는 자꾸 인하되고 뭐하고 그래서 기금 모으기가 참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연차적으로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기금조성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