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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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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2016년 5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타 상임위 소관 부서로 통합되었기에 질의 및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고 계신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고,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안에서 복지관 이용대상을 “충북도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60세 이상의 노인이 60세 미만의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의 과도한 운영 개입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의 긍정적 요소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도의회 입법팀의 검토를 거쳤으며, 도 담당 부서 등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