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고,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안에서 복지관 이용대상을 “충북도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60세 이상의 노인이 60세 미만의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의 과도한 운영 개입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의 긍정적 요소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도의회 입법팀의 검토를 거쳤으며, 도 담당 부서 등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