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병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 거주하고 계신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과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영주귀국주민 1세,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영주귀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5월 우리 위원회의 최병윤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의원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장례 지원사업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통해 도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충북에 정착한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여생이나마 고국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