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졸업생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체인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는 협의회 회의 소집, 개의와 의결 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필요 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협의회 출석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