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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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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엄밀히 말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 진 조례안이죠? 우리 조례를 제가 2년간 쭉 보면서 보면 의원발의하고 도지사발의가 전체적인 수에서 한 절반 절반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제정되는 것보다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법령, 훈령의 숫자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도 10만여 건이 훌쩍 상회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법령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법령이 많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데 그 조례를 굳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을 더 아껴서 쓰고 효율적인 데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또 선거를 의식한 그런 예산, 또 홍보예산, 이벤트예산을 위한 이런 조례제정은 사실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조례안은 많은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 현실이라든가 또 인력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유용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조례안이 봉사의 개념을 정해놓은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급을 하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비만 국한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실비를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도지사가 따로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봉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노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봉사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또 「공직선거법」상에도 이것이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로서 어떤 지급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절차를 정해 놓은 과정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손봉사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자체로서 수행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사항인 거죠?

조례를 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죠? 구두로만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주고 받으셨다. 그러니까 상의만 하셨다, 상담만 받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혹여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저는 굉장히 이 선거법 저촉여부가 저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선 여러 가지 우리 농촌 현실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시켜주시되 조건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법 저촉여부, 이 조례안 전체를 한번 공식적인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연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으시면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 주실 것을 의장께 건의를 드리는 조건부를 달아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가 현재 얼마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394억 원 중에서 지금 대출 나간 것이 얼마고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신 되어진 게 89억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394억이란 말씀이세요?

신청액이 89억 원이고. 그럼 현재 여신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다시 정리를 해 봐주세요.

지금 특별회계에 기금 총액이 얼마고 지금 남아있는 액수가 얼마고 지금 여신 나가 있는 게 총 얼마인지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가용자원이 50억 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로다 얼마씩 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기금은 지금 증액되어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자수입만 가지고서 이 350억 규모를 그냥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년 거치를 3년 거치로다가 연장을 했을 경우에 기금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동안에 기존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짧아가지고.

그런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자금이, 이 상품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신청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참 바늘구멍 뚫기 정도로다가 경쟁률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돈이 이게 전체 특별회계에 자금운용의 여지도 많이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도 어떤 사후조치도 보완 조치도 같이 수반되어야만 이 조례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1%면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못 쓸 뿐이지 농민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또 이 조건도 이게 좋아지면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50억 규모 가지고는 이거 정말 필요로 하는 농민들 다 충족 못시킬 겁니다. 오히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 1% 적립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를 그동안은 왜 안 받으셨어요? 좀 여유있게 받아놓으셔 가지고 회계를 기금을 좀 규모를 좀 더 튼튼히 해 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 노력을 올해, 내년 예산부터라도 꼭 전입을 받아가지고서는 기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