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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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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속에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조례안 2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 2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전일 또는 반일 등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안 제7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또는 임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면요 어떻게 됐든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상 어떻게 됐든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을 본회의 폐회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한테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상정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문제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또 통상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건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회 전까지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람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는 걸로 알고요.

어떻게 됐든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농가들이 너무 많은 자금 사용내역들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오늘로 마무리 지으시는 것 같은데 더 답변해 주실 것이 없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감회 섞인 얘기를 한번 말씀하시죠. 농정국에 오셔서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구제역이 막 터지자마자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구제역이 안 와서 정말 우리 도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농업·농촌, 또 행정직이지만 농업·농촌에서 배웠던 실력들을 많이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결한 조례안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