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전일 또는 반일 등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안 제7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또는 임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