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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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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개발 예정지 주변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이 오염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환경이익이 침해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해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취소판결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회 통념상 사업의 타당성을 상실해 허가가 취소된 이 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충청북도와 환경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총 연합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충북도내 기초의회에서도 이러한 반대분위기 확산에 동참하여 충주·괴산·음성군의회 등에서도 개발반대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분위기에 동참해 정치권의 역량을 총 집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영향범위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천개발업자들의 이득을 위해 사업 추진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개발업자들만을 위한 난개발과 투기목적에 따른 피해는 우리 충청북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괴산군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된 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충북지역의 움직임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천법」 개정입니다. 지난 19대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온천개발 승인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피해가 우려되는 충청북도의 의견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승인취소가 가능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법률적으로 백지화시킬 수 있어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 폐기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주 지주조합에서도 더는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환경오염과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본 사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적·과학적 논리를 조속하게 마련하여 더 이상 온천개발 문제로 충북도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논리는 분명합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환경권 보장이냐 아니면 개발행위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이냐, 온천개발 지주조합 측의 현명한 판단과 사업 백지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