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석원 의원 발언

최학철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한해 대책비 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연휴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의 조사일정 및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일자 구리고 증인된 참고인 채택는 물론 출석요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의 건을 상정하기전에 우리 활동일지 및 문제점들을 김석원간사께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활동일지 및 문제점들을 김석원간사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지금까지 특위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2월 15일 위원회간담회석상에서 본위원이 긴급상수원개발 한해대책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를 해서 임시회 본회의에서 9명으로 조사팀이 구성을 결의를 했습니다. 2월 13일날 제1차 경주시의회 한해대책비 집행조사특위 회의를 임시의장애 강봉종의원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최학철의원 간사에 김석원의원입니다. 서면조사반 반장에는 손호익위원님 반원에 있어서는 김석원 이진락 조문호위원님 현지조사반장에 대해서는 강봉종위원님 반원에 있어서는 김대윤 박현오 이종근위원님 등으로 특위조직을 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결의를 해서 암반개발현장 조사활동을 4곳을 했습니다. 이때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동, 남군, 남산 봄마을, 보왕, 배반 능마을, 천북 성지2리, 강정마을, 법정 1동 선두마을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2월 14일날 긴급상수원 지하수개발 현장조사 활동을 4곳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강 금단1리와 장골마을 천북 성지2리 강정마을 천북 화성3리 나리마을 보동암곡 와동마을 등을 했습니다. 경주지역지하수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하수개발 관련조사활동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현장 책임자인 김철수 계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2월 15일날 한해대책비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2월 16일날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본 특위에서 제출한 한해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긴급상수원 한해대책에 관한 관련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를 2우러 22일자 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농지계량조합을 방문을 했고 농진공과 최근 지하수개발계약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영천, 영덕, 울진 등으로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계약실태를 전화상으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날 농어촌 진흥공사 경북지부 대구에 있는 경북지부입니다. 현지조사활동으로써 이진락위원님과 이강우전문위원께서 직접 갔다오셨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구정연휴로 인해서 활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기위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연구활동 실무공무원 면담을 통한 자료확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경주시의회 한해대책비 집행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 1항에 있어서는 2월 13일날 13일에서 14일 현장조사시 경주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촌진흥공사의 암반관정개발 장비를 6조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2월 1일에서 6일경에는 3개조의 장비가 작업을 하였고 2월 7일에서 13일경에 3개조의 장비가 추가 투입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초에서 2월초 사이 농진공에서 경주시농지계량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 개발작업을 하던 장비가 최근에 경주시 긴급상수원개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물론 저희 특위가 구성된 뒤입니다. 그다음 4항 농진공 현장작업현장에 경주시공무원 현장입회한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5항, 농진공에서 적정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관정의 시음수 채취시 현장확인 공무원도 없었고 주민입회도 없었으며 농진공 기술진 독단으로 체취하여 수질시험 의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모터펌프를 넣어야만 물을 퍼올려 수질검사를 받게 되는데 아마 다른 물로 대체를 한 것으로 지금 대충 잠장 집계되고 있습니다. 목하 농진공에서 적정완료한 곳에 취수량 시험 안하고 수질시험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항, 농진공 현장 작업에 작업일지 ㅣ비치도 하지 않고 설계도도 없이 작정기 운전사 직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항, 농진공 작업현장에는 공기압축기 운전기사 혹, 시추자격증을 가진 기능기술자 1명과 보조인부 2내지 3명이 1개조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9항, 시추장소 선정시 정밀 지하탐사 과정은 생략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동네이장 등 주민대표들이 지정해 주는 두세곳에 대한 수백 탐사기를 시험을 간단히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항, 농진공의 수맥탐사는 직원1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1항, 농진공 현장작업인부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하수 1공착정에 장비이동을 감안 최소 1주일에서 2주정도로 소요되며 평균인력 10인이 소요됨을 확인했습니다. 12항, 농진공 현장책임자 김철수계장은 최소 3일에서 1주일을 주장하나 1차착정시 폐공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입니다. 13항, 11항과 12항의 내용은 만약의 경우 작정후 취수량 실패 또는 수질시험 불량등을 고려할 때 개발일정이 변동이 심하여 6개조의 장비가 37공의 착정 완료시기는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항, 농진공 현장책임자 김철수계장과 농진공 경북지부 지하수부 전충길부장 권호덕개발과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경주시에서 긴급지하수개발을 요청하기에, 하였기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체보유장비 3조와 타지부장비 3조를 지원받아 6조를 투입 풀가동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두달동안 즉 말해서 96년 2월 1일에서 3월 30일에 37공 작정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나 체수량시험 수질개발비로 37공 100미터기준으로 5억 8천 5백 52만 7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6항, 96년 2우러 16일 경주시가 농진공 경북지부에 수의계약한 금액은 5억 8천 6백 45만원 37공 총장계약이므로 1공당 비용은 1천 5백 85만원입니다. 17항, 경주시 지하수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도에 경주시 지역에 지하수개발 계약한 관급공사 계약액은 1천 1백만원에서 1천 3백만원 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항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지방업체에 지하수개발 발주수는 체수량 확인시 공무원과 주민입회하에 최소 이틀에서 3, 4일 양수시험 후 체수량시험 및 수질시험을 주민대표가 직접 의뢰하였으나 이번 농진공의 지하수개발 작업현장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생략되었습니다. 19항 포항시 등 타시등에서는 긴급 한해대책을 위해 각 구청과 혹은 본청에서 시행하더라도 지방업체에 분리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농진공과는 계약은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상세한 법조항에 대한 것은 이진락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우리 이진락위원님 법조상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 경주시가 농진공에다가 공문상으로 이제 이 공사를 빠른 시일에 좀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은 2월 29일까지 이렇게 시한을 잡고 시장한테까지 전부 결재를 득했습니다만은 농진공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시장에게 결재를 안 받았어요. 그 내용을! 국장선에게 전결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시장한테 갔더라면은 시장이 최고책임자로서 판단해 보고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다른 업체도 분산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국장선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2월 8일날입니까? 시행품위를 낼 때에 3월 30일이라는 공기기간을 문서상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를 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긴급히 내려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으면서 이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자체를 분산해서 하시오 하는 내용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약이 안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빠진 부분은 생각나시는대로 메모해 주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취합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어차피 우리가 이 농진공에 준 것은 예산낭비다. 그 다음에 계약이 안됐다 공기가 오래 걸린다. 대중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은 어떤 특혜 의혹이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만은 양질의 물을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37공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규정대로 해가지고 이 음용수에 대한 어떤 적법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진공에서 무리하게 지금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남산쪽에 거기에 현장을 다시 우리가 주민들하고 다 불러서 확인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도 없는데도 지금 수질검사 물은 올라가 버렸어요. 그 무슨 물이 어떻게 올라가졌느지 분간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우리 현장팀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 지하수법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이진락위원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관계 법령을 아직 더 찾아야 됩니다만은 우선 찾은 정리한 것중에 이야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특위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하수법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이 기본적으로 지하수의 주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책을 간구해 가지고 지하수법이 있는데 그 지하수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3조에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업무대행 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반 관계 단체에 있는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하수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를 조사항이 있는데 다음 각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 6개가 있는데 이제 한국자원공사, 그 다음에 대한광업진흥공사, 그 다음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농어촌진흥공사,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이 6개업체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하수에 관련된 조사업무대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하수법 수질의뢰하는 나중에 우리 앞으로 채수식이나 앞으로 음용수 관련돼 가지고 상세한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이 94년도 8월 9일날 총리령으로 461호로 나왔는데 여기보면은 지하수개발 이용설치기준과 지하수 오염관 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방법 및 구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원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은 공정공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에 대한 의무지침 이게 이제 국무총리 훈령인데요. 지금 여기 아마 집행부의 건설국쪽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일단 훈령에 보면은 지하수 기초조사는 공공 그러니까 공공관정 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무슨말인가 하면은 공공관정예산이 투입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초조사를 해라는 그게 하나의 공동사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4조에 보면은 공공관정개발가능지역 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1호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공공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보면은 1차적으로 지하수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나 안 그러면은 앞서 말한 한국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를 비롯한 6개 전문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지하수조사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맥조사를 완벽히 해놓고 그 다음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혹시, 조사하다가 폐공이 되면은 확실하게 폐공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단체에 예산지원에서 어떤 법권리를 주겠다는 하는 국무총리훈령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로 건설국쪽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행사를 하는데 이 법적조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앞으로 좀 더 연구를 법조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방제정법은 지방자치기본법에 적용해 가지고 제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데 그 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실지로 우리 경주시하고 하는 모든 계약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규정에 준한다. 그래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있고 거기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제7장 계약 7조에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준한다. 제1항 4에 보면은 수의계약이라는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령시행령 제26조 내지 32조에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7조 계약방법이 있는데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붙이는게 원칙인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설립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통 보면 뭐냐하면은 다음에 나오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시행령입니다. 이게 95년도 7월 6일날 대통령령 14,710호인데 여기보면 계약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진행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고 제26조에 보면은 아까 앞에서 지방시행령에서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26조 내지 32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26조에 뭐라 그래놨냐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보면은 여기 집행부에서 말하는 답변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법 제7조 당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제26조 2항에 보면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은 농진공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선계약자 선약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그리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가 할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이야기 하는데 할 수도 있고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 장을 해석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1월 27일날 농진공에 37개공에 대한 개발의뢰를 하고 농진공에서는 3월 31날 기간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한 바 그공문서의 위력을 발휘해 가지고 계약하기전에 선공사를 했다는 규정을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 제가 농어촌진흥공사가 알아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촌관리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이 법령에 관계 됩니다. 거기보니까 제1항에 농어촌진흥공사는 법인쳅니다. 법인체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하되 1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그러니까 국영기업 쳅니다. 국영기업체 공사로 돼 있고 그다음 농어촌 진흥공사으 사업내역을 보니까 6페이지 보면은 주로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매매나 임대차계약, 분합 등 농가의 적정규모 등 주로 농지개발에 대한 관련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하고 지금 관련된게 2항에 보면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지하수의 보존개발이용 및 관리 농어촌 농수개발사업이 항목들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지하수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법령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관리기본법 시행에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특위조사함에 있어 가지고 참고로 공무원의 의무라든가 여기 징계에 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거기에 48조에 보면은 지방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49조는 복무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 가지고 상사의 명령에 속종애햐 된다. 53조는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징계는 각 공무원의 각국의 일을 행할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다하고 징계는 각 공무원의 각국의 일을 행할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을 징계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에 대한 명령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적용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할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규정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건데 사무관리규정에 보면은 일단 우리가 문서를 기안해서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상사의 명령 안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시장에게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도중에 문서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처음에 1월 27일날 공문을 꾸밀 때는 3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공문을 꾸몄다가 결재받는 과정에서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국장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급수계장이 국장하고 협의해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2월 29일로, 그래서 그 고친일은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2월 29일 날짜를 수정한 것은 수정을 이러이러해서 수정했다하는 것은 문서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결재받는 그게 기본적인 사무규정인데 이걸 지금 생략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3월 30일을 2월 29일로 고치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우리 사무국지침이 아마 빨리 내려왔는데 2월 29일까지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려고 2월 29일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 올라갈 때는 2월 29일로 해가지고 완료하겠다고 결재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그게 1월 27일날 결재맡은 다음에 그 농진공으로 보냈고 농진공에서는 1월 31일날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거기는 3월 30일까지 하겠다 그 왔는걸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가 안되고 국장전결로 문서를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월 8일날 품을 낼 때는 3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품을 냈습니다. 그 다음 여기보면은 문서발송에 있어가지고 문서통제가 있습니다. 그 통제관이 이 문서하고 시행문하고 두 개 확인해가 통계를 짓게 돼있는데 또 문서발송도 원칙적으로 문서과에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통제관의 도장을 받은 다음에 직인을 찍은 다음에는 관련부서에서 우리 농진공에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게 직인을 찍기전에 1차로 먼저 책스를 보냈고 차후에 원문이 온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련규정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와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역시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기보면은 문서의 수정이라 해가지고 앞의 령11조에 의해 가지고 문서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의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긋고 삭제, 수정하고 그리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수정한 사람 여기서 수정한 사람은 그때 급수계장입니다. 그후에 서명날인을 하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할 때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해야 되는데 이번 결재받으면서 이게 생략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8페이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훈령에 관계되는 공문입니다. 훈령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추진경위입니다. 수도과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우리 김석원간사 수고많았습니다. 추진경위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보증일시 교부결정이 1월 30일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1월 30일날 공식, 그전에 예정이 있다가 1월 30일날...

최학철위원장
돈은 안내려가고?

이진락위원
1월 30일날 돈이 결정됐다고 내려왔습니다. 1월 30일날 보조 돈이 위에서 교부된다는게 총사업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총사업비가 27억 5천... 잠시만요, 아! 보조금하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지금 저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이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보조금은 본사업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모든 행정처리를 신속히 하여 96년도 2월 29일까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류 등 사업물량이 많은 지역은 분할발주하여 이 기한내 완료할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37억 돈을 전하면서 관정관리공구는 사업물량이 어느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분할발주하여 위 기간내 완료할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다른것이라고는 마지막에 이거 한가지가 있습니다. 4항에 보면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착공 즉시 미리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추진사항을 매주 말 기준작성 해가지고 금요일날 보고하게 돼 있고 준공 및 증산보고도 준공 후 10일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5항에 보면은 암반관정개발은 지하수법 지하수에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및 관정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여기 14페이지 보면은요. 농진공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정에서 나온거지요?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여기보면은 조사와 개발병행으로 기간단축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폐공시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방지시설완결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어제 우리가 경주시내 입장 서부토건인가 그 이사장을 모시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폐공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우리 경주시에서 요구한데로 안해 주면은 안된답니다. 딱 제시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업자하고 확인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지 일반업체들도 폐공처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놔야 됩니다. 자료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 지하수개발 기술 노하우 축적으로 공사품질우수 하는 그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역시 우리일반업체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서면팀에게 좀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진락위원님! 우리가 그걸 한번해 보죠. 환경부에서 왔는 공문중에서 뒤에 여러개 업체에 분산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공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환경부령 몇호입니까?

이진락위원
환경부에 온게 아니고요. 그 내려온 예산전체를 1월 30일날 1월 29일자로 공문을 경상북도지사가 부지사 전결해서 국비 및 교부세 도비지원을 내리면서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모든 이번에 한해대책비 상수원개발사업은 모든 행정처리를 신속히 해가지고 96년도 2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거기에 별도로 해가지고 관류 또는 사업내용이 많은 지역은 분할발주하여 이 기간내에 완료할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상북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시가 가장 사업분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지역은 분할발주해서 빨리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보다 적은 사업내용이 적은 포항에서도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전도해가지고 따로 발주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조항에 보면은 다음 3항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방비 및 보조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별도규정을 설치하고 예치관리하여 발생한 이주수입은 본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증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시에 증산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보조금 및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용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착공보고서는 착공 후 즉시 보고하고 팩스 950-2948로 추진사항보고는 매주 말을 기준으로 착성해 가지고 금요일날 보고하고 준공 및 증산보고는 준공 후 10일이낸 하고 또 암반관정개발은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호법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461호 및 법 관정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총리령 제304호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분산해서 준다는 그건 나와있지요?

이진락위원
예. 분할발주해서 이 기한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김대윤위원
13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은 2월 8일자 긴급식수원개발공사 시행품의까지 끝나버렸는데 시에서 농진공하고 계약한 날짜도 여기 넣어주면 좋겠지싶은데요.

이진락위원
계약은 아까 여기 적혀있습니다. 아, 아까 여기 우리간사님이 보고 할 때...

김대윤위원
추진경위에

이진락위원
2월 16일날 수의계약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2월 16일날 수의계약

이진락위원
예.

김대윤위원
37공 다됐지요?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26일날?

이진락위원
16일날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계약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이 수의계약했다 이말이지요?

이진락위원
예. 금액은 에초에 농진공에 요구한 금액하고 거의 한 300만원, 400만원 차이나게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위원 없습니까?

김석원위원
그리고 공사기간 이것도 사실은 짜맞추기식으로 원래는 위의 상부의 지시도 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입니까? 2월 29일입니까? 이진락위원님 그 그어놨는 것 두줄 그어놨는 것 있지요.

이진락위원
예. 29일입니다.

김석원위원
2월 29일이죠. 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 30일로 공사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다 변조를 사실상 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금 문제가 난 것은 이번에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이미 물을 올렸다가 식음수로 지금 검사의뢰를 했는 물이 현지의 물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거의 판명이 됐습니다. 판명이 된 이유는 최소한도 관정을 개발하고 난 뒤에 2, 3일 이상은 물을 펴고 난 다음에 그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즉 말해서 관정을 80미터 같으면 80미터가 끝나자마자 물이 이미 대구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현지의 물이 아니란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정물 그걸 갔다가 담아가지고 올렸을리는 만무하고 이 점에 대해서 현지 조사팀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거짓물로 올렸다는 것을 밝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진공에서 이렇게 보고한 우리 수도과 급수계로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충분하게 관정깊이까지 내려가서 물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중모타를 설치하고 며칠간 그 물을 퍼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물자체를 담아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생기고 있는건데 지금 현재 농진공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증인요구를 해 가지고 출석을 시켰을 때에 계약체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왈가불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단지 이 수질검사를 과연 이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규정대로 완벽하게 지금 해 가지고 올려보냈는가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장밑에 장골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 50톤 정도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주민들은 지금 새로 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분들은 마, 이정도하면은 됐으니까 빨리 수질검사를 올리자 이렇게 지금 당기고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농진공에 반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농진공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계약상 문제로 가지고 그것은 우리 경주시로 문책이 되어야 되지 농진공에는 문책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어차피 오후에 우리 남산밑에 그쪽에 가서 지금 주민들하고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일정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1. 조사일정협의건
14시 11분
그러면 보고 사항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조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조사일정 협의를 위해 가지고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사일정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1996년 2월 27일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 보사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