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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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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2015년 본예산 승인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다 짜임새 있게 애초 목적대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질의를 드린다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주요사업이라고 몇 개 뽑았는데 이거 기준이 뭐죠? 6개인데, 결산부서에서 몇 개 하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어떤 불용률이나 이런 거 없이 사업금액 규모를 우선순위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사업규모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공보관실의 내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결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액 액수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집행한 거고 나름대로 집행하면서 감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용률이 이렇게 질의도 가고 궁금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설명자료에 있어서 해설해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불용액을 설명하셨는데, 예산유보액인가요? 그러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지만 많이 아끼셔서 남으셨나, 아니면 예산을 예산실에서 배정 안 한 유보액인가요? 여기가 틀려요.

지금 저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웹하드시스템… 다시 제가 업무추진비에 있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보관님은 국장급 독립된 기관이라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보관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장급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도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홍보할 기회가 많다고 해서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공보관에다가 많이 줬다 이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쓰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공보관실은.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물어보는데 그 업무추진비로 웹하드시스템, 신문구독까지 한다고 그래서 무슨 그걸로 구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갖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정홍보업무 추진이나 이게 전부 다 추진이죠, 추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았나요?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뵙고 도정을 홍보하시지,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시책추진비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도정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보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또 몸이 고생이겠죠. 여러 가지 업무 외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되겠죠? 아니, 600만 원 예산이 서서… 뭐라 그랬죠, 90만 원이,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예산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주는 거는 500만 원인데 발생 사유가 없어서 집행액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매번 이거 한 번도 안 쓰는 거 그냥 예비비를 가지고 발생했을 때 해라라고 하는 권유도 있었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불용하는 거 알면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다르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600만 원 따로 서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결산서 48페이지 봐 봐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자료검토) 제가 감사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별도의 예산,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치 들어보면 500이 같이 섞여서 예산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남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 90만 원에 대한 거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그러면 이제 감사 우수부서나 우수 감사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포상은 더 확대하거나 없나요?

지금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받고 거기에 또 우수한 사례도 있을 거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포상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내부고발 공무원 말고 모범적 공무원에 관한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그게 1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그런 특별한 경우를 확대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 저는 하나가 이것이 하나의 세부 목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포상금에서 별도로 보면 나와 있어요. 모범공무원에 관한 산업시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산 매뉴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500을 600만 원 돼 있으면 그것을 굳이 나누어놓지 않고, 세부 목으로 나누어놓지 않고 이제 그런 신고의 건수가 있으면 지출을 하되, 어차피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특별한 경우를 늘리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게 대상 자체는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포상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적어서 혹시나 더 확대하면서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 모범적 사례나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신뢰행정, 투명행정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 예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었는데 농기계 야외교육장 설치사업이죠. 그래서 시설비에서 233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통계목을 새로 신설해서 증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유가.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아니, 그런데 감리비가 그냥 원장님의 어떤 선택적 판단이냐, 아니면 이 시설비에 있어서 감리비가 되게 돼 있어요. 일정 정도 요율에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을 하고, 감리를 두고 안 두고를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계상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건가 아니면… 이게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더 성실한 시공과 감독을 위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변경을 했는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