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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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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하나만… 작년 결산내역에 혹시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소모가 됐죠? 됐을 겁니다. 분명히 됐을 텐데 결산 회계연도하고 올해에 예산 배정되어진 사업 범주 내에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내 준 태양광시설사업 현황 좀 한 번 뽑아봐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해 준 현황을 해서 자료는 간략하게 어느 어느 업체, 어느 지역에 면적 얼마, 시설 용량 얼마, 그다음에 혹시 국도비 보조비가 있다면은 그 보조내역, 그 정도만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시장·군수가 허가 내어진 사항은 따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보고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회계연도에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2억 원, 도비 8억 6,000여만 원을 매칭을 해서 총 61억 원 정도로 추진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 맞습니까? 결산서 5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53쪽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내역에 17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토지보상가격이 원만히 타결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걸로 보이는데 그 대상 시장이 청주 서문시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17억 원입니까? 아니면은 설계예산 또는 보상비로 되어진 일부 예산입니까? 시설비도 포함되고,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국한해서 17억 원 총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자, 그럼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못했다는 얘기죠?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불용 처리를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올해 서문시장이 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못이 됐냐면,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민간과의 그런 보상 문제가 원활히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작년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속사업으로다가 해 가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다시 그 이듬해에 서문시장이 또 공모에 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수십 개, 백여 개에 가까운 전통시장들이 주차환경을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령 비유를 들자면은 영화관에 또는 야구장에서 매표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순서가 된 사람이 돈을 안 가져 왔다든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되돌아갔다가, 그랬으면 끝에 와 가지고 다시 서야 되겠죠. 나 아까 섰으니까 그 자리 다시 들어가서 새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 이듬해에는 공모기회 자체를 털어 냈었어야죠. 다른 시장들에게 공모 기회를 주어 가지고 한 곳이라도 더 우리 충북 전역의 전통시장들이 고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예 진짜 단 일보도 진척을 못한 상황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준비를 해 놓고 그 공모에 참여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시·군의 전통시장에 참여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런 시·군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주어야 돼요. 해당 시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줄 서있는 이런 시장들 많이 있거든요.

또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들도.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수백 수천 곳 아닙니까?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안 뽑아줘 가지고 선정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못하는 곳이 줄을 서 있는데 어느 곳은 그렇게 미비하게 준비를 하고 불성실하게 준비하고 주민들끼리 자기 지역 좋아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개인들이 자기 욕심 피우느라고 그릇 깨트리는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 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보상비 한 푼 더 받자고 해 가지고 이웃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지역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은 이런 공모사업에서 철저히 페널티를 매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최소 5년간, 3년간 동 사업에 또는 관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십시오, 우리 도에 자체 지침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특정인들 몇몇 사람이 자기 땅 몇 푼 더 받고자 그 욕심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도민들,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악행들은 또는 간섭들은 그런 정말 구습들은 철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헤쳐 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