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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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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항공산업이 계획보다 이렇게 추진이 늦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계획을 조급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공감을 하면서요.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충북선의 변경에 따라서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야지 또 조성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언제까지 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예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리되면 올해 또 조성사업이 1년을 또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을 또 해야 되고요. 계속사업비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결산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도하고 관계없는 거죠? 어떻든 시간이 한 1년씩 또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조성사업도. 만약에 교통부에서 저희 계획이, 철도계획 변경된 것이 나왔을 때 내년 1년도에 부지조성이 다 되겠어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처럼 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도 세출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보는 자리인데 아예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조성사업비 190억 이월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참고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농정국 예산이 5,012억, 제일 예산이 많은 부서가 유기농산과 1,344억 26.8%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 1,206억으로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사업이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에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산림사업 법인한테 입찰 붙일 수 있는 것,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 많은 거죠. 소관업무 중에서, 그렇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도 줄 수 있고 또 법인한테 입찰을 붙일 수도 있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요 그럴 경우에 제가 느꼈던 것 감독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길… 거기는 사실은 종합건설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자격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감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법인한테 전문가한테 입찰을 붙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들 테마사업이나 또 권역사업 또 종합개발 마을사업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셔 갖고요 감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확실한 입찰을 부쳐서 전문성을 갖춘 업자가 하게 하든지,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림조합사업도 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어요. 다만 시·군이 문제예요, 시·군이.

시·군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하고 조합장님이 친하면은 100% 다 밀어주거든요. 거기서 문제점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 입찰도 붙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조합장님하고 단체장하고 밀접하거든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비춰진 거지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도 농정국 소관에서 비율을 24%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아까 그 분야를 확실하게 감독을 잘해 주든지 아니면은 입찰을 붙이든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항공산업이 계획보다 이렇게 추진이 늦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계획을 조급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공감을 하면서요.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충북선의 변경에 따라서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야지 또 조성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언제까지 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예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리되면 올해 또 조성사업이 1년을 또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을 또 해야 되고요. 계속사업비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결산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도하고 관계없는 거죠? 어떻든 시간이 한 1년씩 또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조성사업도. 만약에 교통부에서 저희 계획이, 철도계획 변경된 것이 나왔을 때 내년 1년도에 부지조성이 다 되겠어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처럼 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도 세출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보는 자리인데 아예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조성사업비 190억 이월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참고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농정국 예산이 5,012억, 제일 예산이 많은 부서가 유기농산과 1,344억 26.8%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 1,206억으로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사업이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에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산림사업 법인한테 입찰 붙일 수 있는 것,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 많은 거죠. 소관업무 중에서, 그렇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도 줄 수 있고 또 법인한테 입찰을 붙일 수도 있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요 그럴 경우에 제가 느꼈던 것 감독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길… 거기는 사실은 종합건설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자격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감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법인한테 전문가한테 입찰을 붙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들 테마사업이나 또 권역사업 또 종합개발 마을사업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셔 갖고요 감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확실한 입찰을 부쳐서 전문성을 갖춘 업자가 하게 하든지,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림조합사업도 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어요. 다만 시·군이 문제예요, 시·군이.

시·군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하고 조합장님이 친하면은 100% 다 밀어주거든요. 거기서 문제점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 입찰도 붙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조합장님하고 단체장하고 밀접하거든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비춰진 거지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도 농정국 소관에서 비율을 24%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아까 그 분야를 확실하게 감독을 잘해 주든지 아니면은 입찰을 붙이든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