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우리 결산서류를 봐도 한 37%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이 많아요. 이 사유가 뭡니까? 그래요.
아니 부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유도 있겠지마는 사유가 있겠지마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항상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이 많아 갖고 우리가 결산 때도 그렇고 또 행감 때도 지적을 해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갖고 2016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자청에도 외빈초청여비가 몇 년째 계속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세우는데 ’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까?
결산 때 항상 불용액이 남는데도 예산을 계속 세우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측을 못하는 것도 일이년이지 지금 몇 년째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17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갖고 반영해 갖고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 좀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거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업체당 인원수를 우리가 도에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업체에서 가려는 사람이 없던 건가요? 그럼 앞으로도 사절단 파견을 할 텐데 2017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는 갈 의향은 없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타깃을 동남아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업체당 1명이고 우리 공무원은 한 몇 분 정도 나가시는 건가요?
나갈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계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42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불감시활동에서 그 목으로 들어와서 여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 이 여비가 이거 우리 도청 직원 여비인가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 산불감시활동에 보면은 다른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뭐 잔액이 별로 없어요, 집행잔액이.
유독 여비만 많이 남았는데, 그럼… 그래요. 그럼 산불이 안 나서 출동을 할 일이 없어서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산불감시활동 총 예산과목에서 그러면은 일반운영비 사용처는 무엇이죠, 그러면?
일반운영비. 결산서 바로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원들 의류, 의복비가 여기 들어가고 이 나머지 여비는 도청 공무원들 출장비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 1,400만 원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한가요, 그럼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면요. 이거 뭐 결산 자리니까. 결산서 142쪽에 보면은 산불감시활동이 총 예산이 약 3,29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물론 불용액 남은 거는 제하고 나머지 정산내역이라든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81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장님, 청사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2개 불용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글쎄, 그럼 그 예산이 828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천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아, 그래요.
축산과장님이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죠. 그럼 공공운영비 불용액 많은 이유는 무엇이죠? 이거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결산서?
글쎄 아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불용액을 36%나 남기고서 아껴 썼다고 그러면은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지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다 아껴 쓰시면 이 정도는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16년도 결산 볼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일이 없다 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간 ’16년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원종생산 연구개발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민간위탁금이에요. 이 민간위탁금의 사업내용이 뭔지 그리고 불용사유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충북종자원에 주는 수수료예요?
간단하게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수수료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을.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 64.1%가 불용액인데 남은 사유가 뭐냐?
사료용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발생이 안 됐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결위 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이 집행부에 앉아 갖고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어야 될 거 같애요(웃음).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64.1%나 남았는데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산업경제에서는 넘어가지마는 예결위서는 이래서 되겠냐, 이게. 그리고 주무팀장이 분명하게 자료를 주어야지 이거는. 불용액이 64%가 나왔는데 왜 남았는지 사유를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자료를 안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산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예결위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 했다가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팀장님이 소장님한테 주고 이 자리를 나오든지 해야지 주지도 않고 질의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결위에서도 질의가 예상되는 만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우리 결산서류를 봐도 한 37%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이 많아요.
이 사유가 뭡니까? 그래요. 아니 부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유도 있겠지마는 사유가 있겠지마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항상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이 많아 갖고 우리가 결산 때도 그렇고 또 행감 때도 지적을 해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갖고 2016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자청에도 외빈초청여비가 몇 년째 계속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세우는데 ’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까? 결산 때 항상 불용액이 남는데도 예산을 계속 세우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측을 못하는 것도 일이년이지 지금 몇 년째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17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갖고 반영해 갖고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 좀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농식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거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업체당 인원수를 우리가 도에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업체에서 가려는 사람이 없던 건가요? 그럼 앞으로도 사절단 파견을 할 텐데 2017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는 갈 의향은 없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타깃을 동남아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업체당 1명이고 우리 공무원은 한 몇 분 정도 나가시는 건가요? 나갈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계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42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불감시활동에서 그 목으로 들어와서 여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 이 여비가 이거 우리 도청 직원 여비인가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 산불감시활동에 보면은 다른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뭐 잔액이 별로 없어요, 집행잔액이. 유독 여비만 많이 남았는데, 그럼… 그래요.
그럼 산불이 안 나서 출동을 할 일이 없어서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산불감시활동 총 예산과목에서 그러면은 일반운영비 사용처는 무엇이죠, 그러면? 일반운영비.
결산서 바로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원들 의류, 의복비가 여기 들어가고 이 나머지 여비는 도청 공무원들 출장비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 1,400만 원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한가요, 그럼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면요.
이거 뭐 결산 자리니까. 결산서 142쪽에 보면은 산불감시활동이 총 예산이 약 3,29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물론 불용액 남은 거는 제하고 나머지 정산내역이라든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81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장님, 청사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2개 불용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글쎄, 그럼 그 예산이 828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천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아, 그래요. 축산과장님이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죠. 그럼 공공운영비 불용액 많은 이유는 무엇이죠?
이거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결산서? 글쎄 아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불용액을 36%나 남기고서 아껴 썼다고 그러면은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지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다 아껴 쓰시면 이 정도는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16년도 결산 볼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일이 없다 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간 ’16년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원종생산 연구개발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민간위탁금이에요.
이 민간위탁금의 사업내용이 뭔지 그리고 불용사유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충북종자원에 주는 수수료예요? 간단하게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수수료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을.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 64.1%가 불용액인데 남은 사유가 뭐냐? 사료용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발생이 안 됐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결위 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이 집행부에 앉아 갖고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어야 될 거 같애요(웃음).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64.1%나 남았는데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산업경제에서는 넘어가지마는 예결위서는 이래서 되겠냐, 이게.
그리고 주무팀장이 분명하게 자료를 주어야지 이거는. 불용액이 64%가 나왔는데 왜 남았는지 사유를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자료를 안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산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예결위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 했다가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팀장님이 소장님한테 주고 이 자리를 나오든지 해야지 주지도 않고 질의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결위에서도 질의가 예상되는 만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67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행기관을 어디로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저희들이 행감 때도 해 왔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기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본예산 심사 때도 이게 진행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자신 있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로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국장님?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됐네요, 보니까 결국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자리가 결산 자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행감 때 이 사업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정리를 안 했단 말이죠.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국제통상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저희들이 늘 지적해 왔고 ’16년도에는 우리가 국제통상과 여비를 일부러 삭감을 했죠, 본예산에서. 그렇죠?
이거는 결산서에도 보니까 결국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국제통상과 여비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끝난 입장에서는. 모자랄 거로 예상돼요?
아니면 금년도. 그렇죠. 그래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줬으면은 더 좋았는데 행감 때 지적을 받고도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결국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아까 우리 일자리기업과 예산도 그렇고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안 그런가요? 그래요.
약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