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에 따라서 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그냥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법」이 시도 교육청도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해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제 의견인데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3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제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법률을 또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나 행정기구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서 시·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럼 교육자치법률이 계속 바뀌면, 그렇죠?
그러면 도에도 행정기구나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회 사무기구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는 직원에 관한 사항 그 정수에 관한 소관도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고 의장이 어떻게 추천하고 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구나 정수나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자치법률은 도의회에 관해서 사무직원에 관해서 규정된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육자치법률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교육자치법률에 삽입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사무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계속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조항 예를 들어서 제91조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포함될 내용이다.
동의하시면 이것을 국회나… 개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다라고… 예, 3항 정도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러고 앞으로 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또 지방자치의 내용들을 가지고 침해하고 이 자체를 변경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죠. 시도지사협의회… 예, 같이 동료 위원들하고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점이 많은 거죠.
실제 소속은 교육위원회인데 자리나 아니면 또 의사를 기록하고 확인 받는 건 기록팀과 의사담당관이 있고 2조직 체계는 또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운영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소속은 이제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또 이게 속기에 관한 내용들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또 확인 받고 하는 이중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법률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어서 상위법률과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고. 아까 논의됐던 우려되는 부분들, 충돌되는 부분들, 정수에 관해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동시에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청 정원조례에 있어서 거기서는 명시가 돼서 올라와 있고 명수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결국은 의회사무처만 운영인력보다 더 과하게 우리도 잡아주고 저쪽 교육청도 잡아주고, 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같이 상임위에서 있는 속에서 그것은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정수나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추후에 더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또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과 단위라고 표기가 됐는데,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했는지, 혁신도시관리본부와 업무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국 밑에 과 단위로 배치하지 않고 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했는지요? 그런데 시·군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의회 위원회 조례에 삭제하고 다른 데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나요? 지금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의회 위원회 조례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국 단위만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건가요? 또한 질의가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저희가 감사관, 공보관 있지도 않은 3.5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직급별로 하면서 4급이라 하더라도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 포함은 제외돼서 기관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직제는 과 단위거든요, 4급 서기관. 기관업무추진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한 이 도지사 직속의 공보관,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 그렇죠?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의회에다가 하나의 기구로 갖다가 배정도 해 주고 위원회 조례에다가. 본회의장에도 들어와요, 서기관급이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무부지사 직속이고 과 단위라고 하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위상이나 시·군에 관한 배려, 업무의 연속성 말고 실지 구체적으로 다가와서는 어떤 직위를 갖는가. 본회의장에 참석해야 돼요, 지금 그런 직속기관들 다 나오니까. (…)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거리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 별도로 위원회 조례에 돼 있고요.
똑같이 서기관… 급으로 따지면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도의 과 단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도 출석요구 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위상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 때문에 정무부지사로 여기다가 붙여는 놨는데 그런 고민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끝나고 나서 추후에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2015년도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을 가지고 목표대로 잘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적인 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몇 개 있어서 그 사유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을 280만 원 감을 했고요.
지방자치박람회 사업을 4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나 봤더니 통일박람회로 간 거 같아요, 예산상 보면, 금액적으로. 사유가 무엇이죠?
자, 이거는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방자치법」에 적절하게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 갖다 썼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고 한쪽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전용이 또 있는데요.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하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그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통과되면서 어떤 근거가 생기고 이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결산서에서 어쨌든 남는 거니까 그 전용하고 변경은 집행부서에서 할 수가 있도록 허용되어 있죠? 아까 질의드렸던 통일박람회는 왜 변경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재원 목으로 돌리는 것은 왜 전용인지요? 오히려 아까 변경을 했던 거보다 지금 설명하신 민간이전경비나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몫으로 바꾼 것은 더 세부 목인데요.
전용이 더 큰 단위.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 내… 간에 있어서 이 정책사업이 과라고 보고 팀별사업 내에서 바뀌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그 세부사업 내에 바꾸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1,000만 원하고 250만 원을 보면… 예, 그래서 국장님이 허가해서 자치행정협의회 예산을 통일박람회에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사업 내예요? 전용이 목 간 바꾸는 겁니까?
그게 변경이에요. 조금 전에 잘 설명하셨잖아요, 변경에 관해서는. 전용에 관해서 설명해 보셔요.
이건 단순히 여기 부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니까, 누가 전용… 팀에 있는 것을 이쪽 팀으로 와서 바꾸는 거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다시 정리하면 단위사업 내에서 바꾸는 것, 팀 간 바꾸는 것은 이것은 목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통일박람회처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것은 전용에 해당되고, 변경은 세부사업 내에서 바꾸는 건데, 다만 목은 그대로 간 거니까 편성목은. 그런데 이것은… 201-3에서 307-4로 바뀐 거니까 이것은 전용으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첫 페이지에 나와서 직원종합검진 지원 제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으로 봤을 때의 실적, 건강검진 실적 보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14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높아진 건가요?
상임위 결산서 53페이지, 11쪽 직원종합검진 지원 관심 제가 가지고 어떤 시책적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안 받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높이라고 했었는데…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2015년도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을 가지고 목표대로 잘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적인 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몇 개 있어서 그 사유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을 280만 원 감을 했고요.
지방자치박람회 사업을 4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나 봤더니 통일박람회로 간 거 같아요, 예산상 보면, 금액적으로. 사유가 무엇이죠?
자, 이거는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방자치법」에 적절하게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 갖다 썼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고 한쪽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전용이 또 있는데요.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하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그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통과되면서 어떤 근거가 생기고 이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결산서에서 어쨌든 남는 거니까 그 전용하고 변경은 집행부서에서 할 수가 있도록 허용되어 있죠? 아까 질의드렸던 통일박람회는 왜 변경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재원 목으로 돌리는 것은 왜 전용인지요? 오히려 아까 변경을 했던 거보다 지금 설명하신 민간이전경비나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몫으로 바꾼 것은 더 세부 목인데요.
전용이 더 큰 단위.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 내… 간에 있어서 이 정책사업이 과라고 보고 팀별사업 내에서 바뀌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그 세부사업 내에 바꾸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1,000만 원하고 250만 원을 보면… 예, 그래서 국장님이 허가해서 자치행정협의회 예산을 통일박람회에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사업 내예요? 전용이 목 간 바꾸는 겁니까?
그게 변경이에요. 조금 전에 잘 설명하셨잖아요, 변경에 관해서는. 전용에 관해서 설명해 보셔요.
이건 단순히 여기 부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니까, 누가 전용… 팀에 있는 것을 이쪽 팀으로 와서 바꾸는 거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다시 정리하면 단위사업 내에서 바꾸는 것, 팀 간 바꾸는 것은 이것은 목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통일박람회처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것은 전용에 해당되고, 변경은 세부사업 내에서 바꾸는 건데, 다만 목은 그대로 간 거니까 편성목은. 그런데 이것은… 201-3에서 307-4로 바뀐 거니까 이것은 전용으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첫 페이지에 나와서 직원종합검진 지원 제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으로 봤을 때의 실적, 건강검진 실적 보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14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높아진 건가요?
상임위 결산서 53페이지, 11쪽 직원종합검진 지원 관심 제가 가지고 어떤 시책적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안 받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높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동시에 지금 심사하고 제안설명한 건가요? 예비비 설명하셨나요, 제안설명?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세입세출결산안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하고 동시에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마 국장님께서 그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안만 설명을 하시고 예비비지출의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안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질의 전에 추가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세입세출결산 승인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가지고 별도로 제안설명을 받고 할 건지, 그거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으니까 1건이니까요,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해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안설명 숙지하실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예비비 1건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도비매칭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결산서 보면. 일단 사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요, 우선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업비에 전액이 교부된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전액 100% 국비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의회에서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어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거다 하면 부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국비를 받아서 쓴단 말이죠.
이제 매칭을 해서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 예산의 편성권과 승인권을 구분한 거에 어긋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문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방비 매칭분이 있어도 국고보조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런데 이것은 2015년 작년도 마찬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면 9월 8일 날 이 성립전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도비매칭을 시켜 갖고 했단 말이죠. 이 추가분 사업에 관해서는 국비성립전 의회 승인 받지도 않았고 또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란 말이죠, 불가피성은 있겠으나.
그리고 한시적 운영이라고 하는 전반기 때 운영하는 것에도 예외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용인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냥 예비비 갖다 넣어서 사업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의회하고 상관없이 하는 어떤 인식 그 예산 원칙의 문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국비 내려왔다고 그냥 예비비 갖다 의회 상관없이 다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범위를 넣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예측할 사항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국비 내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없는 사업이 생겼거나 아니면 증액 개선 내시가 됐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엄격하게 해야 될 건 이건 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 건설소방 쪽이나 예비비 많습니다.
국비를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갖다가 탁 내려 보내고 매칭시켜 놓고서 예비비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넣어서 사용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지침을 받고 한 거라서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이 지금 2,6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결산검사 시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산절차 및 불용액 처리 부적절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 37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게 옳은가를 확인 좀 하려고 그러죠.
현황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충청북도는 2015년 4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포함해” 그렇죠? 2015년도에 4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그렇죠?
총예산은 31억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지금? 37페이지 네 번째 줄에 확인 되셨나요? 여기 내용대로 보면 예비비 얼마 썼다고 돼 있어요? (…) 아니 얼마 썼다고 돼 있어요, 예비비를? 4억 6,000 썼다고 돼 있죠, 예비비를.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예비비지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는 2,650만 원 썼잖아요. 그렇죠?
도비부담금에 관해서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됐으면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이 안 됐죠, 지금 된 게 없으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데 결산검사 의견하고 집행부가 낸 자료의 수치가 틀려서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이거 확인된 거니까 결산서에 2,650만 원의 예비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착오적으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표기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확인을 해 봐서 어떤 수정된 것들, 착오적인 거니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성립전 예산하고 예비비에 관해서 행자부에서 또 공문이 또 연장하고 이랬네요.
그래서 도보다는 중앙부처가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의 구호비용이나 복구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활성화 한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의 심의와 승인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은 이것은 잘못 됐다 이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을 결산을 통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김에 불용액 처리 부적절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해석의 오인으로 인해서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정산절차와 불용액 처리가 부적절한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에서의 과오가 아니고 좀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을? 결산 승인하면서 결산의 범위 외지만 의원으로서 지금 현안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부터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무예마스터십 예산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우려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원 구성이 다시 되면서 행문위에 있을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 아마 예결위원회에 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행문위 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예산 성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의 우여곡절을 지켜보면서 금액적으로 시기를 얼마 안 냅두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다음 상임위에서 할 문제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6월이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정확히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 그것이 이해가 가면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충분히 얘기 없이 다른 루트로 그냥 30억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 없이 간담회하고 예산심의하고 했던 것이, 조율하고 했던 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런 위원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제경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수가 참가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체류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명단이 굉장히 증가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요 외국에서 5명 오겠다는 거 돈 더 줄 테니까 다 댈 테니까 10명 오라고 그러면요 만 명 늘리는 거 금방이에요, 이거 돈만 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누가 와서 중국에서 와서 도에다가 다 댈 테니까 선수단 몇 명 보내라면 100명은 못 보내겠습니까?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대회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도 수요가 100명 지었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200명 넘어가면 거기에 있어서 설계 변경하고 예산 다 증액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여기서 많이 같이 고민했던 위원으로서 하여튼 후반기 원 구성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다 설명하고 또 잘못된 부분 우려되는 부분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