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14회 제5한해대책비집행조사특별위원회1996-02-28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학철위원장

제 5차 한해대책 집행 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석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흔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위치와 권한을 존중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조사의건

10시 35분

그러면은 의사 일정 제1항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총무국장님의 한해대책비 관련 계약 관리 및 예산 집행의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나 자료에 의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님으로 계셨잖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특위가 구성된 후에 2. 16일날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위 공사는 발주시켜 놓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2. 16일날 아니라 2. 29일까지라도 계약 안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과정일고 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 16일날 계약이 됐다는 그 자체가 특위가 구성된 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한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기위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경주시내 업체에게 왜 안 줬느냐 이 부분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된게 아니잖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일찍이 시민들에게 양질을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긴급 재원이 조달된 것이고 그럼으로서 계약서도 없이 시작하게 된건데 그렇다면은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면 특위가 구성된 본래의 취지를 갖다가 집행부측에서 알았다면은 계약은 안하더라도 만약 그러면은 읍면에 나눠줘서 읍면장에게 너희가 알아서 공사발주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데 16닐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짜맞추기 식으로 한것이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조기 착공을 하고 조기 준공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해줘야 될 사안인데 어쨌거나 3. 30일로 어제 말씀대로 2. 29일 그걸 재쳐주고도 3. 30일로 하게 된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늦어지게 되어있는데 물론 도시건설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가 넘어왔든간에 계약 부서인 총무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에서 시장이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장님께 재 건의를 해서 이것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으면은 어차피 빨리 먹어야 할 물을 빨리 못먹는 상황이 왔는데도 방치해 뒀잖습니까? 이것은 위 사람에 결재를 받았더라도 그 결재가 잘못된 결재라면은 바꿔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하니까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총무국장님 수의계약을 할라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절차가 있죠?
총무국장님 수의계약을 할라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절차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이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람한테서 예정가격 조사라든가 안 받습니까? 견적이라든가!
그러면은 예정가격을 받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 승인 품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승인 품위를 받고 난 다음에 예정 가격 조사를 받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할때는 예정가격 조서를 계약자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승인 품위를 하는게 안 맞느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올 때 쉽게 말해서 그 설계도서에 벌써 예정가격까지 수록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2. 13일자 수의계약 승인 품위를 했습니다. 이때 공사금액이 5억 89백 52만 7천원으로 수의계약 승인 품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 15일날 예정 가격 조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5억 89백 32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사안을 쭉 봤을 때 이게 사전에 벌써 한 2개월전에 농정공하고 이야기 다 되어있다는 그런 냄새가 전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그때부터 자연구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서류가 왔다 갔다하고 도면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해대책 간이 상수도 관정에 대해서 이 계약 자체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을 그 다음에 전부 다 갖다 붙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붙이면서도 이렇게 금액 조절도 못했고 그 다음에 타인 견적도 한번 받아본적도 없고 우리 시에서 어떤 단가를, 쉽게 말하면 품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본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무총리 훈령을 듣고해서 우리는 계약이 타당하다 법적으로 타당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루어져왔는 그 행위 자체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묻는 있는 겁니다. 법에는 설령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소급을 하든지 뒤로 물리든지 맞추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이 한해대책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이 간이 상수도 또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점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도 공사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발주체가 어디까지나 경주시입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이 37개공에 대해서 설계도면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방서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품셈 자료에 의한 계약가라거나 이런게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농정공에서 96. 1월달에 만들어 놓은 이 책자에 의해 가지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37공에 필요한 내용만 딱 되어있어도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37공하고 해 당없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정공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37공 농정공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신지 오늘 5일째 정되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아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모르면서 답변해서 시간만 끌것이 아니고 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주무부서인 건설국에서 올라오니까 마 이렇게 시장지시도 있고 부시장 지시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행했다 하는 것이 얘기가 맞는 걸로 보는데요.
계약전에 아닙니까? 계약전에 벌써 16일자인가 계약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아십니까?

김대윤위원

그럼 그것은 사식적인 답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안되신다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건설국으로 가서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예, 박현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어제나 계속 똑같은 질문이 계속 될거고 우리 질문 요지가 약 어저께 전체의 양에서 삼분의 일밖에 어제 못했습니다. 한 삼분의 일 남아있는데!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복되지만은 중복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표준설계에 의한 그 계약조건에 서로 합당하다고 생각을하고 해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총무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은 시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방서가! 시방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가까이 가는 쪽으로 계약조건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업자나 발주자인 모든 관공서에도 그 계약에 의해서 결정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계약서를 보고 시방서를 보면요. 주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상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계약을 해주신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계약상 시방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부서에서는?
능력은 없지만 책임은 있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방서나 계약상에 잘못이 있을 때에 기술적인 면이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죠?
계약전 발주로해서 16일이 경과한 그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그것만!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그런데 어떻게 가능 합니까?
무슨 결심 사항이 있었습니까?
1. 27일날 결심사항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1. 27일날 내부 결재된 시안을 가지고 2. 1일 계약전 시행한 부분을 2. 26일날 계약한 것은 사실이죠?
다시 확실하게 물어 들어갑시다. 2. 1일부터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2. 16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확실하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2. 16일날 계약시에 2. 1일부터 그러니까 2. 16일전 사전 발주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방금?
알 사항이 아닙니까? 내용을 전혀 그것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발주해서 이 전체 계약이 유효한지 가능한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해도 괜찮습니까?
적절한 방법인데 16일전 사전 발주한 부분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자 그랬죠?
위원장님 이 사실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것은 다시 저희들 조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박현오 위원님, 1. 27일날 시행문 보낼 때 기획실장도 총무국장도 사인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건 놔두고

최학철위원장

아니, 방금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박헌오위원

2. 16일전

최학철위원장

2. 16일전에는

박헌오위원

사전 발주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가장 짚고자 하는 것이 시급을 요한다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가장 적절한 가격선을 요구하는 것이 공개 경쟁 입찰의 가장 중요 입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어저께부터 계속 가격선 조정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또 재론을 하겠습니다. 재론하는 부분인데 1. 27일날 계약도 없이 결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성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뇨. 내부결재가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 1일, 발주가 되기 전에 내부결재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이다고 상례적으로 보고 사전에 계약없이 발주한 부분을 인정하신 걸로 국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거기에 농정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첫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현재 말씀 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결재를 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16일 계약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다는 부분에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좋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무부서에 책임질 수 있는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안 계시면 용대계장

최학철위원장

아니, 박위원님 지금 용대계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잠시 뒤에 앉아계시고

조문호위원

아니, 국장님 하실것이 더 있는데

최학철위원장

아니, 잠시후에 용도계장님!

박헌오위원

용도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특위나 조사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되는 부분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단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8일날 관계 부서에서 계약에 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품위서가 들어왔습니다.

박헌오위원

품위서가 들어왔죠! 2. 8일날 맞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거 계약의 결재를 올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계약 결재를 올린 것은 2. 13일경에 올렸습니까?

박헌오위원

2. 13일경에 올릴때까지에 계장님께서는 누구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위 상급자한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수의계약 승인사항은 시장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올려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시장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중간에 한번 다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재가 보류된게 있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예산 사용 승인이 안나가지고 승인날때까지 지체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 승인날때까지 지체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날때까지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래서 보류됐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총무국의 국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13일날 총무국장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13일날 그날 올라가 가지고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라고 했는데 그때 본특위 구성이 있고 이래서 잠시 저희들이 지체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실을!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13일날은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박위원님 금방 답변한 내용중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돼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그래도 되죠.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딴 분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일단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위원장에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용도계장님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박현오 위원님이 질의한데 답변한 내용중에서 내부 수의계약 품위받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시 사용 승인이 안나가지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이 안나가지고 보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이유는 이것은 어차피 계약이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과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날인해야 되는 결재는 2. 16일날 났지만 그때는 2. 15일날 날지 16일날 날지 몰랐는 거 아닙니까? 나야만 정식 계약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선공사된 부분에서 소급된 걸 인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선공사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때까지는 저는 선공사고 뭐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럼 선공사된 걸 소급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 입니까? 선공사 시행된 걸 몰랐다 이거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때까지는 선공사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몰랐죠.

이진락위원

단 시행법상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그 성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성립된 날짜가 2. 10일 토요일날 이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때 그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용도계로 넘어갈 때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수의계약을 해야되겠다고 품위가 넘어왔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수의계약 사유서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서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수의계약 사유서를 어떤 경우에는 첨부하는 것이

최학철위원장

분명히 말하세요. 어떤 경우에든 모든 공무원이 전부 재규정을 지켜야지! 사유서를 첨부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사유서가 넘어옵니다. 대체로!

최학철위원장

넘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용도계장님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수의계약 사유서에 긴급으로 요하는 간이 상수도 관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농정공하고 빨리 수의계약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유서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8일날 넘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서가 바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13일날인가 위로 결재를 올려줄 때 그 총무국장께서 이건 지금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어있고 특위목적이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이 안 이루어지는 과정 때문에 만들어진 특위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자 했는데 16일날 말이죠. 16일날 많은 업체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분산 발주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데도 불구하고 그 농정공에 그대로 고나정공사 공기가 늦어지든말든간에 또 예를 들어서 경주시민들이 받는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 멀어지든말든간에 그렇게 농정공하고 계약하고자 주장한 사함이 누구입니까? 16일날! 그 주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가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을 시켜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농정공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기를 몰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늦게 보도록 하는 그 본인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농정공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렇게 끝까지 누가 주장을 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품위서가 넘어왔을 때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넘어왔습디다. 그래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은 그대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최학철위원장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계약부서에서 그대로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올라온다 해도 이미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경주시민들한테 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약부서에서 다시 위로 보고를 올려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안되니까 분산발주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못합니까? 계약부서가! 예, 박현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실무자로서 이 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실무자로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타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 왜 타당한지!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헌오위원

아까 국장께서 5천만원 이하의 부분에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일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국가계약법에 저희들 이야기 했는 마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박헌오위원

알고 계시는대로! 5천만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사항은 어떤데 5천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 공사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항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계약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진락위원

수의계약하는 걸 시장에게 결재,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대충만 총무국장 대신이지만은 26조 1항 제8호 마목에 의할때는 시장까지 결재 맞도록 나와있었습니다. 맞지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5천만원, 예외일 경우는 전부 시장님의 승인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에 보면은요, 일단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그 1항에 있고 2항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 4호 및 7호 8호 및 나목내지마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할려고 할때는 중앙관서 장의 결재를 맡아야 된다 맞지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 맡은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맡을 때 수의계약 근거서류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호 1항 8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결재를 맡은거죠. 그 이외 조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이진락위원

맞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국장님 나올 때,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가 답변에 나오겠지만은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담보로 하는 게 약법률 시행령 제26조 8항 마목에 근거해서 했다 그 이외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 이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근거는 그 나와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이외 규정이 없죠? 근거서류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 성립할때는 시행령 35조에 보면은 계약 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할때는 계약목적이라든가 조기 적용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이진락위원

그 조항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농정공하고 하면서 이외 계약 해당사항은 없지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최학철위원장

계장님, 어치피 나오셨으니까 12일날 우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계장님께서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번 말한적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말한적이 없지 싶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없어요?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계약 실무 담당 책임자로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일날 계약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 전에 선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안알았는지 그것만 답변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저희들은 선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손호익위원

몰랐죠? 그러면 16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만약에 공사를 했다면은 회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학철위원장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거짓말 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상급자 눈치본다고 될일도 아니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전에 그랬다면은 잘못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시방서가 들어오는 데 시방서는 건설국에서 들어오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손호익위원

건설국에서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손호익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 시방서가 옛날에 95년도나 94년도에 간이상수도 계약조건의 시방서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런곳 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96년도

손호익위원

주무부서로서 농정공의 그 시방서를 읽어봤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 농정공의 시방서 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지방서 예 저도 보긴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작년도의 시방서 경주시 자체에서 발주한 시방서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작년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만 못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를 할때는 갑이 집행부 아닙니까? 갑이 요구하는대로 물론 갑이 평등하게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방적으로 갑이 주도권을 쥐고 계약을 해야 되는거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이 계약에 있어가지고는 사계약이거나 공계약이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손호익위원

하나에 특권을 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손호익위원

농정공의 시방서의 설계도면도 시공자가 설계한대로 한다 농정공의 시방사업 설계도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갑은 무어냐 이겁니다. 근데 94년도 95년도에 계약서에 보면은 갑이 주도할 설계도면대로 하고 일방적으로 시방서도 갑이 꾸몄습니다. 갑이 꾸몄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정공에서 준 시방서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농정공에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농정공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농정공에서 했는 그 사항은 또 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간단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계약이 잘됐나 잘못을 물은게 아니고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바로 문제가 된 이 농정공의 37공의 어떤 계약은 그때 안됐는데 선공사를 현재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잘 잘못을 물었을 때에 물었죠? 들은 적 있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이종근위원

계약은 안됐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계장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선공사는 없다 하는 것은 누가 잘못

이종근위원

아까는 잘못된게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조금 뭔가 틀려버리는데 분명히 그때 잘못됐다가 했습니다. 계장님께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나중에 잘못된 걸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계장님이 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문점이 있는 것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모든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회계과로! 충분한 검토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죠!

최학철위원장

예. 가격면도 볼거고 시방서나 설계나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걸 뻔히 알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계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점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무슨 얘기냐 계약전에 벌써 시공이 됐다는 사실을 계장님이, 우리 특위 구성된게 12일날 안됐습니까? 그렇죠! 12일날 특위 구성을 했는데 그럼 16일날 계약할 때 계약 책임자는 틀림없이 용도계장님이 계약 책임자 아닙니까? 맞지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뭐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조문호위원

16일날 계약을 할 때 농정공하고! 16일날 계약을 했는데 16일날 계약하기 이전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럼으로서 일단 착정이 암반관정 착정이 벌써 시작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조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무계장이 계약을 하고 했으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저 생각으로서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은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해가 심하고 하니까 하루라도 그 특위구성 관계는 둘째로 치더라도 한해 때문이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용도계장님이 봤을 때 농정공에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을, 여기에 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빨리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그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또는 농정공에 특정 회사에 37공을 일괄 계약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그때는 저도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죠! 그러면 그때 주무 계약 담당자로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농정공에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발주하게 하는 의견 개진을 안해 봤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저가 개진을 안했습니다만은 저가 생각해 보건대는 관내 업체가 한 5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협회 넘어왔는게 착정 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5개 업체에 만약에 준다고 생각할때에 만약에 준다면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농정공에 그 후에 계약하기 전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농정공 당신네들이 이걸 해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고 이 기한내에 해낼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 볼적에 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고 또 들으니 농정공은 타 지역의 장비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 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이진락위원

계장님 지금 참고인이지만은 실무자기 때문에 답변 바로 해야 됩니다. 아까 계약서에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조문호위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 30조에 보면 물론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부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저는 어제 분명히 안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니까 나중에 상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고요 좋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치고 가정하에! 30조에 견적서 제출 1항에 수의계약 하고자 할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6조 1항 4호 27조 28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계약할때는 밑에 하나 할 수 있는 26조 1항 4호나 27조 28조 규정이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거는 수의계약

이진락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수의계약 근거 사유 26조 제1항 8호 마목에 의해 이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견적서 이거는 반드시 한 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두 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법의 영이고 그 다음에 총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은 33조 견적서에 관한 1항에 보면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지금 용도계장님도 포함 됩니다. 총무국장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영 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되 제가 프린트물을 준거는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계장은 총무국장이 아무리... 실무게장으로서 당연히 수의계약할때는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까? 건설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은 농정공은 견적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라도 형식적인, 지방업체라든가 관리비 한 천육백만원 천칠백만원 왜 형식적인 계약 견적서라도 안 받아놨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틀리는 생각인데 저도 보면은 국가법 시행령 26조 1항 4호에 보면은

이진락위원

1항 4호는 알고 있습니다. 1항 4호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선정 효율을 위한 경우에 준할 수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잡다하게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수의계약 근거사유가 처음에 12일날 되어서 왜 계약했느냐니까 3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제26조 1항 8호 여기에 끼어 맞춘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마목 하는 거 그것은

이진락위원

계약할 때 1항 8호 마목이나 1항 4호로, 포함된다면 1항 4호도 적어줘야죠. 이것 준비 안해 놓고 어떻게 견적서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견적서 하나 받을라 그러면은 26조 1항 4호 규정에 의한다고 기재를 해야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이것은 26조에 의한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나오잖습니까? 견적에 대한 근거사유는 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조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거서류에 26조 1항 마목만 한게 아니고 이게 잘못되어서 추가로 1항 4호도 해당된게 잘못안됐다 이겁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아니죠! 마목에 의한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거는 이 조항에 넣어야 되고 견적을 받고 안받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것은 사유

이진락위원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래야죠!

이진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님 하는 이야기는 처음 결재맡을 때는 26조 1항 8호 마목에 해당되었지만은 견적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주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26조에 의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것이지 그게 수의계약으로 분류해서 견적서를 2개 해라 3개 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인.. 지금 이야기 바로 하세요. 분명히 용도계장님이 시장님께 결재 맡을 때는 분명히 수의계약 사유는 26조 1항 8호 마목 준해서 결재 맡은 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답변 할때 안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근거라 하는 것은 그거고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견적서 이야기는 그 수의계약사유 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 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어가지고 시장 결재 맡아놓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할때는 법률상으로 당연히 수의계약은 당연히 2인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석할 때 이것도... 이렇게 맡았고 또 견적서 받을 때는 이 조항이 아니고 제 1항 4호 그것으로 해석한 겁니까? 용도계장님 혼자 힘써가지고 짜 맞춘겁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헷갈리는데요.

이진락위원

답변을 바로 하세요! 솔직하게 제 26조 1항 8호 마목에는 견적서 두 개 받아야 되는데... 그랬다든가 몰라서 그랬다든가 이래야지 지금와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견적을 받는 그 근거는 26조 1항 4호 차목에 해당하는 그런 견적은 승낙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고 거기는 수의계약의 저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26조 1항 4호 되는 것 같으면은 1항 4호 된다고 적어야 되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품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 그 다음에 품목 및 수량 단가 다 적어야 되고 적용 법령 및 조문을 구체적인 적용까지 다 적어야 되고 계약 당사자 성명 주소 다 적어야 되고 기재해서 판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근거가 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이 근거사유를 적고 상급자 결재를 맡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 이거 외에 다른 수의계약 근거 사유가 있으면은 여기 적어야 되지요? 안 적어도 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은

이진락위원

이거 결재 맡을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 조항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그럼 법이 맞다 싶으면은 바로 법률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제 33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은 기본으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 다만 1항 사유나 27조나 28조 할때는 1인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하면은 계약 담당자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33조에 보면은 견적에 의한... 이래 가지고 중앙관서의 장이 시장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총무국장이지만은 주무부서 계장도 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때는 30조 1항에 의하여 계약 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번 건 맡고 계약할때는 건설부나 수도과에서는 법률을 잘 모릅니다. 기술자기 때문에! 농정공하고 수의계약한다 이래 놨으면은 계약부서에 법이 이게 아니다 차라리 참고 삼아 견적을 한번 내라 당연히 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법률규정을 이야기 한 거는 아니고 용도계장님은 아마 26조 1항 4호를 근거로해서 하나로 인정했다 이말이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최학철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계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경주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는 공기내에서 할 수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달을 연기해 줘가면서 원래 위에서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올때는 2. 29일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한달의 기간을 연기해 줘가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5억 8천이 넘는 이 돈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농어촌진흥공사 한사람에게만 준 경우는 이게 한가지 공사라고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이 성립이 될라면은 A란 업체 B란 업체 한 10업체나 여러개 업체가 나눠 줄 경우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지만은 농어촌진흥공사처럼 한 곳에다 준다 그러면 이거 뭉떵거려 가지고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주 업체도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책임자로서 단가에 대해서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질문이 생각이 잘 안나서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김석원위원

아까 우리 경주 업체는 할 수 없고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 할 수 있다해서 일괄적으로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 수가 적더라 그래서 할 수 있는가 좀 어려운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거지요.

김석원위원

계장님, 그럼 경주 업체 수가 적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일괄적으로 줬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경주 업체 아까 5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아닙니다. 그때 이야기 한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장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한다 하면 딴 관내 업체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겠나 잠깐 생각을 해봤다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거고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판단은 속단은 하기 어렵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데 적은 업체에서 37공을 어떻게 할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볼적에 담당하는 사람하고 의논해 보니까 장비가 될 수 있느냐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김석원위원

계장님 한달을 연기해 가면서 원래 2. 29일까지 해라 그랬는데 3. 30일까지 연기를 해줘가면서 지금 계약한 거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 한달간 연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연기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넘어왔는 것이 아마 3. 30일날로 넘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김석원위원

아니, 공문상에 그 전에 2. 29일까지 했으니까 2. 29일 그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 내려왔는 공문은 없기 때문에 저가 2. 29일로 됐는지 3. 30일로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좌우지간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A라는 업체 한곳에다가 줄 경우에는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한곳에다가 이렇게 줄 것같으면은 이거 공개 입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러면 한건이죠.

김석원위원

한건으로 볼 수 있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김석원위원

그러면은 한 건 같으면은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은 5억 8천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초조사 관계 때문에 농정공하고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계장님,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면은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고 솔직히 1억 이상 예산 절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예산낭비가 됐거든요. 됐고 수의계약을 우리가 만약에 다른데 한다면은 주민들의 식수가 아주 시급해서 그럴 것 같으면 10개 업체도 불러들일 수 있고 20개 업체도 불러 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내에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3. 1일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 말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공기가 그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공기가 2. 29일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기로 설계되어 넘어왔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3. 30일까지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조금 전에 그것을 하나에 볼 수 있다 그랬죠? 전체를 하나로 한 업체에 줬기 때문에 하나로 한 업체에 줬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할 수 있죠.

김석원위원

할 수 있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김석원위원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수의계약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계장님 수의계약 사유서에 환경부의 공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서는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봤긴 봤는데

최학철위원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 지시사항이 혹시 거기에 들어있는 기억이 없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환경부에요?

최학철위원장

예, 환경부에서 지시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하지만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자꾸 헷갈리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관계가! 근데 계약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농정공은 일단 천오백구십만원입니다. 끝다리돈 놔놓고! 천오백구십만원! 1공구당! 평균치 내면은!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그런데 용도계장님께서 지금까지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암반관정 개발 생활 용수에 따르는 계약은 여러차례 하셨죠? 많이 해보셨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작년에 한 도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작년에 도건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전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와가지고 몇건 하기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자, 그러면은 했다니까 이야기 돼겠네요. 농정공에서는 천오백구십만원에 하는데 일반 업체 또는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 사업이관을 시켰을 때는 최하 7, 8백만원부터 최고 천이, 삼백만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읍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자, 본청 계약금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 계약금이든 읍면에서 했는 것이든간에 천만원에 천삼백만원 이상 잘 안 넘어갑니다. 생활용수는! 그런데 농정공에 주는 거하고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당초 발주했는 거하고 공사금액이 약 건당 한 2,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실히 전혀 모르십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본청에서 했는 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천삼백만원 했는 것도 있고 천사백만원 했는 것도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생활용수가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조문호위원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 생각하시기는 가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이거 말고 딴데서 했는 거하고 구분해서 말씀이십니까?

조문호위원

예.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가 참 어렵네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문호위원

어렵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계약 담당자 공무원께서 암반관정 같으면 단일 품목에 대한 공사 금액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알고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서류에 의해서 넘어오거든요. 서류에 의해서 넘어오면은 천오백만원 천삼백만원 천이백만원 이렇게 넘어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깎는다고 한없이 깎이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아 그참 답변 좋은 거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농정공에는 일괄적으로 평균 천오백구십만원 5억 8천만원에 할 수 있었습니까? 한건 계약서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 했습니까? 건건이 다 달라야 되는데 37공구에 대한 견적이 다 달라야 안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아니고 전체로 하나로 받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가지고 지금 사정을 하고 했는 거 아닙니까?

조문호위원

아니, 계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건건이 다 달랐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걸 작년에 했는 공사 안 있습니까? 이게 천이백만원도 있고 천삼백만원도 있다는 거 이것은 건건이 다른데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정공에서 했는 이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농정공에 5억 8천에 대한 37공구에 대해서 한공구에 이백만원짜리도 있겠고 삼백만원짜리도 있고 오십만원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아니, 일괄적으로 한 공구에 얼마 치졌다 그런

조문호위원

그럼 한공에 얼마 치인다는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 천오백구십만원인데 평균치를 내면 천오백구십만원이 나옵니다. 이거 천오백구십만원짜리 공사가 한 공구로 봤을 때 이런데 이걸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려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이것은

조문호위원

37공구가 원가가 물건 하나 볼펜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가는데는 원가가 백원 칠 수도 있고 이거 보다 더한거는 150원 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러게 아니고요, 전체에 시방서에 나와있는 것이 5억 8천 957만원에 이것을 전부 총 금액으로 넣어놨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희 경영관에도 사정을 하고 했는 금액도 있고 전부 받은 겁니다. 한건이 이거 한건이 얼마다 그래서 받고 이거 한건이 얼마다 견적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조문호위원

일괄적으로 다 한목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렇죠!

조문호위원

같이 다 받았는데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받았느냐 이말 입니다. 한목 묶어서! 37공구를 어떤 식으로 묶었길래 이렇게 한목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여기는 1번만 설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설계 다 넘어왔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조문호위원

37공구에 대해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전체 넘어온 겁니다.

조문호위원

37공구에 대한 설계 다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설계는 계약서에 붙어 넘어왔지요.

최학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당초에 농정공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에 26조 8항의 마목에 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적용을 26조 4호를 적용 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을 해석할때에 계장님께서는 경주시에 수천번의 공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계약에 있어가지고 경주시에서 최고의 전문인이고 책임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26조 4호 전체를 좀더 연구했더라면 4호를 사문화 시켰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확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때에는 2인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계장이면 우리 경주시 공사에 있어가지고 계약법에 관해서는 최고 많이 알아야 되고 최고 책임을 져야 되고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다른 여기 관련된 부서는 기술입니다. 기술인이야 농정공을 가져오든 수자원 공사를 가져오든 계약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뒤에 사람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견적서 하나 농정공에 견적서 하나 더 첨부하는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못 받을만한 이유가 견적서 하나 더 받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어려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이런 기 조항을 떠나 가지고 견적서 하나 더 받아 놓으면 받을 수 있잖습니까? 계장님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는 이 앞 법에 의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농정공에다가 견적서 하나 더 넣어라 하든지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럴 필요가 없죠!

이종근위원

필요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필요없는 것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이것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완벽한 해석의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해석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해오는 그런 관행대로만 해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 부분에서는 계장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가 이 부분, 제시만 하면 관련 계장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법의 해석을 2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뒷받침을 해줘야 말썽이 안 생기는 거지 이후의 문제가 안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란이 없단 말입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려운 일도 아닌걸 왜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못해냈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안합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이치에 좀 안 맞지요. 예를 들어 견적이라 하는 것은 상대 업체에서 어느 가격을 가지고 하겠다는 표신데 그래 한다면은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종근위원

선정해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딴 업체에서 그 이하로 한다 하면 그 업체를

이종근위원

다 공개해 놓고 하는 거 왜 못맡았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풀면은 어느 곳에서 하겠다

이종근위원

하자가 없도록 해놓아야 안됩니까? 문제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2인이상 견적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 내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법의 해석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다 완벽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이거 결정이 안났지만은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부측에서 완벽한 쪽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자신없으면 답변 유보하세요. 괜히 지금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번복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법의 해석을 집행부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견적서 하나 더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자가 없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견적서 하나 더 받고 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계장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안되있잖습니까?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위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는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하는 법 조항이 있겠죠?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있죠.

김대윤위원

어느 법에 적용 시켰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계장님 그 견적서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 결재 맡을 때 관련 법조항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벗어나 있으니까 잘못된 건데 자꾸 그렇게

김대윤위원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26조 제1항 4호에 의거해서 타인 견적서를 안 받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6조 제1항 사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견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래서 가나다라 쭉 나와있었습니다. 이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은 경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안입니까?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아니면은 못하는 공사입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특정인의 기술 그 다음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쭉 나왔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농정공이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노하우가 있다라든가 기술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허라글 받은 업자 같으면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견적서 둘 이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안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유권을 해석을 해서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최소한도 계약을 다루어야 하는 용도계라 그러면은 이 공사 자체가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냐 아닌가부터 먼저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약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용도계에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도계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몰라 가지고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한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도계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할 의사 있습니까? 용도계장이 이런 법들을 다 알고 이런 법 숙지하기 전에 계약이 성급하게 된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학철위원장

몰랐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지시에 의했다든지 아니면은 용도계장 단독의 판단에 따라서 그랬다든지 그 대답만 해주세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이것은

김대윤위원

아니, 긴말 붙이고지 말고 우리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는 법조항을 임의대로 26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안 받았다 이겁니다.

이진락위원

솔직히 답변하세요.

김대윤위원

그것만 받아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6조 제1항 4호 뭡니까? 지금 내용이! 지하수 암반관정이 농정공에 하나만 있습니까? 경주, 포항, 영덕, 영일, 울산 지하수 암반에 대해 가지고 하실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솔직히 시인하세요.

김대윤위원

왜 이런 식으로 졸렬하게 계약을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용도계장이 판단해서 계약했느냐 안 그러면은 회계과장이 이렇게 판단해서 계약 했느냐 길게 이야기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김대윤 위원님. 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용도계장으로서의 권한이라든가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다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김대윤위원

질문 요지를 그렇게 파악

최학철위원장

위의 지시하면 특정인을 또 뭐 긍정하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품위 내려왔을 적에 농정공의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품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그 뭐 시킨게 있어서 그래서 한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장

아니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자연적으로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계장님도 가버린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시장 결재 낼때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이 견적 두 개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또 다른 항목을 찾아내가지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경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은 계약하는 그 업체만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준다든가 마 그런 문제를 사정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뭐 경주시에서 받는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모두가 다 거의 형식적 아닙니까? 자 김대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다시 한번 적으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번복할려면 지금 번복하십시오. 원래 결재 받을 때는 26조 1항 8호 했다가 나중에 견적서 받을 때는 26조 1항 4호를 해가지고 하나만 받았다 맞지요?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제26조 1항 8호 마목에 의해 받았지만은 견적서 받는 조항에 있어서는 26조 1항 4호 특정인의 기술 능력을 적용시켜 하나만 받았다 이말이죠? 예스, 노만 하세요. 맞습니까?
영철

오영철용도계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관정 개발은 농업진흥공사 이외에는 견적서 못 받습니다. 농업진흥공사 외에는 특정한 기술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할만한 지방업체가 없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1분안에 답변 못하면은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농업진흥공사 이외에는 이제 견적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두 개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하나 받았다 인정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변명하다보면 더 그거 되고 아니면 앞으로 포항시로든 다른 시로든 똑같은 계약 품목도 다 이번 한해대책에 대해 가지고 견적서... 시켜줘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시인하세요. 두 개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하나 받았다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계장님 검토를 더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슴을 해 주시고 어쨌든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제 논의해 봅시다. 지금 현재 계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보충질의 할 내용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어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서면 답변 몇 개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해명할 자료를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는 저는 분명히 26조 1항 제 8호 마목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26조 1항 8호 마목에 보면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지하수법과 그 다음 총규정에 의하면은 지하수 조사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한 6개 기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반관정 제외한 수질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뭡니까? 제가 그렇게 암반관정을 포함한 것을 수의계약 안된다고 그랬거나 다시 답변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죠? 우리 특위에서 자료 보내준거 가지고 있죠?
지금 국장님 어떻게 빠져나왔나 그러면은 지하수법과 총규정을 벗어나가지고 그 5페이지 보세요. 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얘기 하기는 그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위법을 떠나서 합법적인 조항을 찾아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거기에 보면은 12조 사업 농어촌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거기 14조에 보면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기타 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자체 사업 내에서는 자기들 공사사업 증강을 위하고 유치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농지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사업을 하되 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주면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의 자로부터 농어촌진흥공사도 어떤 일반 회사나 개인업도 관정사업 해 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내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무국장님은 수의계약 사유 26조 1항 8호 마목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을 받은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공식적으로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혹시 뒤집어지면은 총무국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일개 업체 아니면은 2개 업체 이상 받았는지의 여부 규제 여기 답변서 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한걸 본 위원이 보면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일 밑에 보십시오. 30조 견적서 제출 요구 제1항 수의계약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된다 다만 26조 제1항 4호 27조 28조 규정에는 하나라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차피 저희들 2천만원 이하는 안되고 여기 답변에 의하면은 어떻게 바져나갔느냐 하면은 26조 1항 4호에 의해서 하나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까?
26조 1항 4호 집행부측의 자료를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26조 1항 4호에 보면은 특정인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을 인하여 견적 할 수 없는 경우의 관영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번 암반관정 37공 공사가 아까 김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특정인의 기술 용역 특정 위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총규정이나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37공에 대해서 약 2천몇백만원 되는 지하수 탐사조사를 분리발주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만은! 5억 8천 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5억 68천 되는 암반관정 공사가 어떻게 특정인의 기술 용역 특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앞으로 해석상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사실 법규정 26조 1항 8호 마목이 해석상에 약간 좀 관례대로 과잉해석을 하다보니 이렇게 답변하는게 좋지 왜 다른 법조항을 들어가지고 26조 1항 4호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경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은 웃음거리입니다. 이게 정말 이 규정을 이번 공사가 특정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가 아니면 간이 상수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 계약한 사람이 계약법에 의하지 않고 무슨, 그냥 자유로 적용할 수 없죠?
적용할 수 없죠! 여기 정리한 자료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조에 보면은 당연히 수의계약할때는 명백하게 소송장의 시장 승인할때는 수의계약 사유를 확실하게 기재해서 적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2. 13일 결재 맡을 때 1항 4호 안 적었는데도 위법입니다. 왜! 시장 부시장이 일일이 계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계약 담당 책임자가
이거 외에 다른 조항이 있으면은 확실히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관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상급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건대요? 관영이라 그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관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 관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2. 17일날 농어촌진흥공사 경북 지부 방문해 가지고 개발과장님 만나고 지하수 부장 만났습니다. 일반 업자들 천백만원 천삼백만원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천오백팔십만원 넣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하면 2천만원 다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지만은 경주시에서 워낙 긴급하게 도와달라 그러고 예산도 위에서 상정된게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견적을 싸게 해가지고 천오백구십 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공당! 지금 총무국장님 얘기대로 수의계약 받을 때는 시장한테는 시장이 이 계약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마목에 해당됩니다 해서 결재 맡으니까 시장님이 어차피 계약 담당하니까 모두 일 해놓았으니까 싸인해 준거 아닙니까? 상세히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믿고 싸인했다 이겁니다. 해놓고 이제는 견적서 받을 때는 1항 4호로 해당시켜 가지고 18백만원 받아도 아무 규정이 없네요. 그죠? 농어촌진흥공사는 얼마든지 2천만원 이상해도 결재낼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받을라 그러면은 2천만원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해도 했겠네요. 그죠? 아닙니까? 자기들도! 솔직히 시인합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견적을 내도 지방업체 견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왜 천팔백만원 정도 냈냐 일반 지방 업자들이 대게 천백만원 천삼백만원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물가상승도 있고 비교 견적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업자가 우리 작년에 천삼백만원 했죠? 그러면은 올해 물가상승도 생각해 가지고 천한오백만원 내놓으면은 가능한 비교 견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낸겁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거 할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견적 유보하고 경주시하고 계약할 때 어차피 견적 두 개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러면은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주고 싶어도 형식적인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지금 이 계약을 만일의 경우에 이 얘기가 2. 13일날 특위가 구성될 때 이런 얘기가 흘러갔으면 아마 2. 16일날 계약할 때 회계담당자 내지는 건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방업체내지는 포항업체 불러가지고 비교견적 비슷한 걸 받았을 겁니다. 천한육백만원 천칠백만원! 아닙니까?
계약금액 만들어야 된다.
경주시는 승인 안했습니다.
바꾸어서 건설도시계에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계약부서는 돈 모르죠?
천한칠백만원 견적 받아가지고 냈을 때 총무국장님 승인해 주겠네요. 아닙니까?
건설국에서도 이거 승인할 능력없습니다. 인력도 없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는 표준설계 그대로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표준가격이다 해라 이래 가지고 기술적는 것은 믿고 난 계약만 했다
그것은 나중에 저거하고 세 번째 수의계약 사유가 위법이다 했는데 우리측에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수의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법조항을 내라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 조례 1조입니다. 전액 정부투자기관이고 정부 대행기관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관리법 제12조 제2호에 보면은 지하수의 보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안되거든요. 농어촌진흥공사 자기들이야 지하수 보존 개발도하고 농지매매도하고 이것은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고 이거는 안되고 그 다음에 총규정 344호 관정사업 관정개발 업무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업무지침 제 4조에 보면은 공공관정 개발 가능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지하수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공공관정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관정개발을 할때는 가능하면 6개 정부 투자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지하수 조사해 놓은 다음에 판공 가능성이 높은 지하수 수맥조사에 따라서 지하수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에 파라는 업무지침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암반관정 개발을 계약해라는 규정은 안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최학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착안이 될 때는 기획실장님 때문에 또 현재는 총무국장님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당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임명은 어떤 사람을 주로 합니까?
우리 경주시 공무원을?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이번 암반관정 37공을 2. 16일날 계약을 안 했잖습니까? 5억 8천 645만원에 샀는데! 이 공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했는 적이 있습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
중요합니다. 당초에 기획실 업무를 본다든지 총 계약을 할때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이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기획실장 자리도 그렇고 직도 그렇고 총, 직, 익 감을 잡아야 되는데 평소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그게 지금 안되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문제가 당초에 1. 19일날 건설국장께서 환경부 회의를 갔을 때에 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건은 본 시에서 발주할 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했거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것들을 기획실장직에 있을 때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장이 결정할때에 조언을 해 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랬더라면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안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주할 능력은 있는데 발주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관리감독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

마지막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국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거 국장님이 그때 기획실장으로 계실때입니다. 상당히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구구절절 지금은 자꾸 총무국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획실장님으로 계실때에 우리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긴급긴급 하는데 긴급긴급하면은 긴급할수록 처리가 잘못된 겁니다. 긴급하면은 10, 20개 줘서 한달도 안되어서 다 끝나는데 긴급긴급하면 더 잘 못되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견적서에 견적서 이야기 나왔는데 내가 포항가서 이 견적서 받아왔습니다. 솔직히 최대한대로 내봐라 개인 업체에 했을 때에 얼마 할 수 있는가 견적서 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10공 할때는 얼마고 37공 할때는 얼마고 1공할때는 얼마고 받았으면은 예산 낭비 안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데로 빠져 나갑니까? 솔직히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잘못됐는 거는 잘못됐다 하고 그래 넘어가야 되지 며칠전만해도 이거 잘못했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우리 지하수 암반관정 하라고 천만원씩 다 내렸잖아요? 한공구에! 그렇죠?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하수 파는거 전부 다 읍면동인데 읍면동에 다 나누어서 내려줬으면 천만원씩 줘놓았으면 벌써 다 끝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읍면동에 면장이나 동장에게 해라 했으면 벌써 끝나서 나머지 시공공사 돈까지 줬으면 벌써 우리 주민들이 물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왜 읍면동에 안 내루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그것도 골치아픈 농정공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까지 머리 아프게 하냐 이거죠! 읍면동에 내려줬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천만원만 주면 면장들 다 해결합니다. 그것도 아무 말썽없이 업자들이 와서 하든 누가 와서 하든 면장님께 절 10번, 20번 하고 공사 받아갑니다. 왜 그걸 생각 안하느냐 그거죠!

최학철위원장

김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타 업체에 대한 견적도 있고 또 95년도에 예산 집행 내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규명할 그런 자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추후에 또 국장님한테 또 건설국장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하고 국장님 그 16일날 농정공과 계약을 하면서 환경부 재정부로부터 긴급하게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분리 발주하는 일로 요즈음도 오해 받는 거 있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아, 그때 안 계셨죠! 부시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특위 구성되고 긴급히 해야 되는데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를 많이 분산하면은 상당히 공기 자체는 많이 당겨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농정공에서 나왔는데 16일날 농정공에서 그 전체 그렇게 유효성을 고려했는데도 지금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농정공과 16일날 계약한 그 이유가 뭡니까? 분산해서 발주하자는 그런 의견도 없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게 분리 발주를 환경부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는 지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몰랐고요. 특위가 구성됐는데 계약도 안하고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근데 단순 논리를 생각해 가지고 계약도 안하고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빨리 그러면 계약을 해야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리를 하든가 분산을 하든가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 무렵에 회계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상의를 해봐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상의를 해가지고 계약여부를 결정해봐라 이러니까 그 결과 지금 공사가 이미 공문에 의해 가지고부터 의뢰가 되어있고 공문에 의해서 공사 의뢰가 되어있고 공사를 벌써 착공을 했다 그런데 착공을 해놓고 계약을 안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잘못된 거는 빨리 바라야 되고 빨리 바루는 그것이 상식이고 또 제가 이미 관공회원단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시켜 놓고 계약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돼서 계약이 된겁니다.

최학철위원장

계약은 그렇게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우리가 긴급히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농정공에다가 현재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일부분만하고 일반 협약 업체에다가 넘겨주면 분산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빨리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정방침이라 그랬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제가 현장 계장인 김철수 계장을 제가 2. 13일 당신이 현장 책임자로서 암반관정 업자들을 잘 아는 입장에서 기위 자기들은 공식계약은 아니지만은 1. 27일날 자기들 관내에 공사를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더구나 장비를 2. 1일날 한 대 투입하고 그 이후에는 투입 안했습니다만 몇 대 공사하고 있다 솔직하게 37공을 그 기한안에 못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6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가 봐서는 한 20개 정도 되니까 나머지 17개공 정도는 계약할 때 포기 하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데 발주할 데 있다 하니까 그것은 경주시 입장이 맞겠지만은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사정 자체가 하나의 공기업이지만은 동벌이 하나의 경영적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다 뺏기지 말고 필요한 장비 다 돌려가지고 공사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장님의 지침이라고 참고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37공 맡은 김에 다 해야지 설령 하다가 37개공 다 못하고 27공 하면 뭐 27공 돈만 받아가면 될 것 아니냐 37개공 다 하겠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37공을 경주시가 긴급하게 해달라 계약조건에도 37공 하다가 3. 30일까지 20개공 밖에 못할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돈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최학철위원장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신력있는 국가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실질공사 파가지고... 되면은 했는 거만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기는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그 농정공에 소위 말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농정공한테 끌려가면서 까지 우리가 공사를 줘야 되고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분산 발주가 안되고 또 그 업체에 그대로 됐다 그런 거는 뭔가 문제는 문제 아니냐 시시비비를 안 가릴 수 없다 이겁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농정공의 지부장도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예, 지하수부장이 공무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은 뭔가 대민관계라든가 공무원으로의 어떤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의 완공을 할 수 있도록끔 최대한의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위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개는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거는 빨리 일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마치고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12시 5분경에 용도계장님에게 견적서에 대해서 물은 답변이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을 왜 안 받았느냐 그 이유중에 관영은 안 됐지만 미리 여기 주기 위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 견적이 낮게 나오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와있습니다. 이 답은 이미 와꾸를 다 짜서 그런 예정 다 했는 겁니다. 답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녹음 테이프 한번 틀어볼까요? 그 답이 그 답 안 맞는지! 견적 봐가지고 낮게 들어오면 이미 내정 해놓았는데 줬는데 다른 견적 받아서 가격 낮게 들어오면 안되니까 못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해 보세요. 안되면 녹음테이프 틀어보고!
답변을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정하라고 동료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도 그런 답변했는데 이 답변에 대한 전적 다 물어도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타인 견적 받으면 뭐 하느냐 이러는데 처음부터 이게 됩니까? 그러니 시인하시고 넘어갈 거는 넘어가야지 맨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서면 답변...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 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말이죠. 우리 총무국에 보면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도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으셨고 그 다음에 또 회계과장님도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용도계장님 이외에는 관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용도계장님 가장 정확하게 제규정을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강봉종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용도계장이 발언하실 때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죠?
미리 계약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견적을 하나만 받았다
서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인의 기술 용역 장비는 30조로 농정공만 규정 하는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니까 26조 1항 4호는 해당이 안된다 안됩니다 솔직하게! 안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안되지만은 미리 수의계약할 때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업체의 견적이 필요있냐고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지금 1항 4호 이것은 농정공만 할 수 있는거 아니죠?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이번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은 농정공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특정인의 기술 아니죠? 답변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제26조 1항 4호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특정인의 기술 용역 특정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견적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왜
이건 계약 사유가 아니죠?
아니죠. 그죠?
견적사유가 아니면 왜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 2개 받을 때를 하나 받는 조항 26조 1항을 적어놨습니까? 여기 해당 없잖아요! 실제 안되고! 지금 이번 관정개발 자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제26조 1항 4호 특정인의 기술 용역 이업체 아니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여기 현재 자료에 보면 농정공하고 계약한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사유하고는,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현재 총무국장님에게 계약관계 성립에 대해서 더 질문

박헌오위원

지금 마지막입니까?

최학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연일 시간 끌지 말고 가능하면은 솔직하게 시인할거는 시인하고 넘어가야만이 국장님도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른 것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계약 자체가 2. 16일날 정상적으로 계약 효력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한 거는 법적으로 잘못이지만은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유는 아직까지는 본위원이나 특위원들은 시행령 26조 1항 8호 마목의 규정 자체가 지하수 조사나 탐사 부분만은 수의계약사유가 되지만은 개발 자체는 수의계약사유가 안된다 고로 전체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된다 하지만은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우리 특위 위원들과 달리 농어촌진흥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 특위에서 상부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아직 결론 안났습니다.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은 어차피 국가법에 의해서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인데 그 법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답변에는 수의계약할 때 결재맡을 때는 사유는 26조 1항 4호 특정한 기술을 가진 그런 공사할때는 견적서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걸 준용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거기 답변할 때 강봉종 위원님이나 저도 질문하니까 암반관정 자체가 무슨 특정한 기술이냐 지하수조사... 일단 맞습니다. 맞지만 암반관정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만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미 13일날 결재 끝났고 결재 맡은 후 수의계약 품위 맡을 때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굳이 2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관행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관행상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항 4호에 특정한 기술에 관한 그 해당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 할때는 분명히 안된다 그랬는데 견적서 하나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해서 하루 시간을 주니까 나름대로 끼어 맞춰봤는데 26조 1항 4호에 특별한 기술 그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쟁 입찰을 붙을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견적 하나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물으니까 특정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인정했잖아요? 인정하세요.
농어촌진흥공사면이 암반관정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3억 5천 계약중에서 지하수 조사 부분은 특정한 부분이지만은 암반관정 부분은 특정 기술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가져오신 일반 사유는 그 사유에 안 맞다 그죠? 아닙니까? 여기 답변서에... 분명히 안 된다 30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30조 1항 단서조항에 보면 단 동법시행령 26조 1항 4호나 27조 28조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궁리해보니까 책보면서 머리를 짜 보니까 26조 1항 4호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왔는데 실제 26조 1항을 찾아보면은 특별한 특정인의 기술로는 특정위치 구조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아까 오전에 우리 김위원님도 발언했고 또 저도 발언할때는 특정인의 기술 때문에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했죠? 그 의견은 이 답변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차목에 해당되는게 아니다 이거죠? 맞잖아요?
차목 그게 그말 아닙니까?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회계 감리 기술측량 성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하수 조사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암반관정은 이 차목에 안들어갑니다. 금방 26조 1항 4호에 차목, 차목이 뭐냐하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이게 뭐냐하면은 지하수 수맥공사입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암반관정은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암반관정 개발 공사는 안 들어갑니다. 조사부분은 들어가지만 이 조항에요! 그렇잖습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세요.
오늘 답변을 가죠온 26조 1항 4호에 차목 그랬죠! 차목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이 부분에 발주 조사중에 이걸 지하수 수맥조사 부분도 있고 암반관정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일괄 수의계약했다 아닙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합쳤지만은 이 지하 조사 부분에만 차목에 해당됩니다. 인정하죠?
총무국장님 인정했습니다. 암반관정 공사만은 이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인정하세요.
조사는요, 지하수법 시행령을 보면은 그 4페이지 보세요. 본 특위에서 내준 법률 자료 안 있습니까? 4페이지 지하수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 지하수 조사가 먼저 나옵니다. 4페이지 지하수법 시행령 2조 상공부장관은 법, 법이라 그러는 거는 지하수법입니다. 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해여 지질조사와 물리탐사 시초조사를 하는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맥지명도 만드는 이게 지하수 조삽니다. 그 속에 보면은 지하수 지질분포 수질분포 그 다음에 구조물 소음 측정 수질특성 개발 가능성 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탐사부분부터 시출부터 어떤 암반층이 있는지 안 그러면 물량이 진짜 있는지 없다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부 시험시출합니다. 일부 시험시출이 포함된 그 자체가 지하조사지만은 공식적인 10인치 12인치 암반관정 공사는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부에 제가 면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26조 1항 4호 차목 특정인의 조사 이것은 이 항목은 지하수 조사 부분은 들어가지만은 암반관정 공사만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맞지요? 이 항목가지고 적용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이 항목 자체 가지고 전체 5억 8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유가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충분한 조건이 안됩니다. 인정합니까?
안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법 적용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법자체가 26조 1항 4호가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 이거죠! 이거 외에 법률규정 또 찾아오실 겁니까? 어제 답변하실 때 계약부서에서는 답변하실 때 이런 조항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솔직하게 그때는 이게 없고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솔직히 시인을 못하고 하루만에 어떻게 빌미를 찾아서 이 조항을 찾아온거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어제 답변하실때는 1항 4호 얘기 안 하셨죠?
안했죠! 부하직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안 나왔죠?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이 조항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법률가하고 의논해서 찾은 거 아닙니까? 인정하죠?
대통령 영애 받아라 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행정인 중에 대통령 보다 놓은 행정인이 누가 있습니까? 법에 근본적으로 국장님 도에 전화 해보니까 된다 그랬는데 도에 어느 분이 어떤 분이 그랬습니까? 그 사람 대통령 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대통령 영애 위배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물론 다음에 다른 법률에 찾아보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법령에는 어긋나는 거 맞죠?
어제 질문할 때 그 대답 안 나왔죠?
어제 용도계장 있었죠?
있었죠! 용도계장이 계약할 때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제... 답변이..
자료준비 못했는게 아니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으로 대리 되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용도계장이 가장 실무적인 실공무원 아닙니까? 실공무원이 대리해서 답변하는데 뒤에서 이 조항에 대한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안하고 법률가하고 밤새 의논해 가지고 그것도 견적서 하나 받아도 되는 법률을 찾다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하기로하고 추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부 유권해석 기관에 유권해석을 맡기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1항 4호에서 차목이 지하수 조사 부분에는 들어가지만 암반관정공사는 포함 안됩니다. 그거 인정하죠?
확대해석이고 어쨌든 차목에 암반관정 개발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것만 인정하세요. 안 들어가지만 관례상 확대 해석했다고 보고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차목에 자체가 전체에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확대 해석했다 법 조항에는 안 맞지만
사실은 어제까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찾다 찾다 보니 이 조항이 이 답변에 어떻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찾았나 보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남은 암반관정 모든 공사도 이 조항을 해가지고 추가로 농업진흥공사에 37공 뿐만 아니고 앞으로 2, 30공 전부 다줘도 관계 없다 그죠?
일반 업체에 줄만한 법조항이 없죠?
여기서 전문이나 법에... 안된다고 적어놓았어요. 그 다음세번째 수의계약 위법성을 따질 때 답변중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2호 여기 보면 지하수는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내의 어떤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의계약 하는데 정확하게 적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내에 법인체내에 일종의 정관입니다. 사업 내역입니다. 수의계약...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농정공이고요, 법이 아닙니다.
법 시행에 보면 1항 공무원 각호의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고.. 농지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농어촌 근자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개량사업이나 농지개량시설이나 기술진단 지하수보존관리 사업 농어촌관리 사업에 그냥 이런 사업을 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게 국가사업에 수의계약에 어떤 조항에 안나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수의계약 사유에는 이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법 해석의 차이인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분명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지만은 이것은 정관,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할려면 진짜 바꾸어 이야기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사업을 해달라고 위탁, 위탁하는 거는 맡기는 겁니다. 위임은 위탁해서 상대방하고 계약하면 위임이고 위탁하면 일반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 위탁하면 농민이 농사위탁하여 맡기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라 그러면 모든 사업 다 됩니다. 경주시에서 총무구장님 판단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예산 중에 어떤 사업을 주면은 해달라 하면 포장가지 해 줄거 아닙니까? 농어촌 포장까지 해달라 하면 농어촌진흥공사 할 수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이 조항으로 해석할라 그러면 그건 과잉해석입니다. 지금 14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사유에 넣을라 하면 우리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 그냥 주면 다 줘야 됩니다.
다 줄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넣을 수 있습니까?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어찌됐든간에 26조 1항 8호 마목을 해석할 때 지하수법이나 총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수질탐사 부분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암반관정 개발부분은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책임을 득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차이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짚고 접근하는 것은 견적서 받을 때 어제 가서 어떤 조항을 찾다보니 거기 유산한 조항을 찾다보니까 이러한 사유의 차목했는데 차목 자체는 어쨌든간에 이 5억 8천 전체는 특정인의 기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 조사부분은 맞지만은 암반관정 개발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국장님, 우리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한 공사를 하는데에 설계도면이 따라 오잖습니까? 그죠?
한 공사를 해도 우리 지방업체에게는 한 사람에게 그 공사를 줄라해도 다른 사람 견적서를 가져옵니다. 다른 견적서를 가져와서 뒤에 붙이고 그러니 이번 37공 견적을 안받았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가 수비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37공사 전체 이것을 한 덩어리다 이거지요. 지하수 암반관정 수맥공사! 하나이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면 한 장에 붙여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5천만원이 아니고 무려 5억이 넘는 돈입니다. 글너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이 한 장 한 장 떼어가지고 37개 이것이 37개 하나로 뭉쳐놓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할라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다 시방서가 따르고 설계도면이 들어가서 그렇게 줘야되는 것이 수의계약이지 설계도면을 하나에 뭉떵거려 가지고 하나의 시방서를 가지고 37개 5억이 넘는 것을 어떻게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안되지요!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아까 이진락 위원께서 그 탐사부분 그것 같으면 37공 아니라 370공을 줘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 단지 암반 굴착 작업하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도 할 필요없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억 얼마를 어떻게 수의계약 합니까? 그것은요
아니, 견적서 이야기 필요없이 저가 보건대는 이것은 수의계약건이 아니고 공개입찰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가뜩이나 예산 적은데 도에서 1억이 남았고 만약 1억 5천이 남았다면 지금 이웃에 가서 물을 떠다먹는 그 주민들에게 한공이라도 더 파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될 일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은 예산 절감을 해서 지금 37공 이외에도 물이 없어서 난리인 동이 많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암반관정 했는 그 집에 가서 바께스 가져가서 물 떠다 먹는 이 시점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의계약은 안됩니다. 이게 공개입찰을 했으면은 얼마든지 1억내지 마 저가 보건데 1억 8천가지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공사를 뚫으면은 우리 주민에게도 덕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에 줬다는 의혹도 안살뿐더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평균치가 지방업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했는 걸 보면은 천삼백만언 이상 받은게 거의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 3% 나왔다는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심지어 항간에는 저가 포항에도 관리하는 회사 쭉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37공을 준다 하면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 합디다 내 이것가지고 시에 가서 로비해서 8백만원에 해라해도 하겠다 합디다 그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어머어머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2, 3% 맞게 견적을 내어서 계약을 한다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여간 우리는 전문법 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는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저는 표준도면에 의한 계약서 이야기 되겠는데 저희가 14일날 농어촌진흥공사 이번 발주된 경주의 37공에에 관해서 실무적인 책임자를 만나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 이야기도 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그때 장비가 6대 들어와 있었는데 그전에 3대가 들어와 있다가 추후 우리가 갔을 때는 3대가 더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대 더 내려와 가지고 7대 인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6대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 37개공 관해서 3. 30일까지 이 전체를 다 완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책임자 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돈 안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6일날 경주시가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한 이 표준계약서에 이 위약이 됩니까?
30일까지 완공을 못했을 때에는 위약금을 문다
3 30일까지 37공 공사를 다 완료를 한다는 자체가 어떤 지역에는 천없는 장비 천없는 기계 탐사라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30일까지 완료를 못하다면은 지체금을 무느냐 이겁니다. 물립니까?
답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계약서가 말입니다. 이 금액이 5억 8천 6백여만원인데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여기 보면 붙인 서류에 공사입찰 유의서 한부 공사일반조건 한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한부 연히 관공서에도 이런 계약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공사하는 계약서 보다 훨씬 좀 완벽하게 되어있더라 갑이 유리하게 되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서류 특수조건 일반조건 여기 내용에 보면 아무 내용도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런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재를 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한 그건 바로 분쟁의 소지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같으면 37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37공을 3. 30일까지 제가 볼때는 그 담당자도 그랬어요. 어렵다고 이야기 했어요. 이런 것은 조건을 딱 명시를 해서 추후 어떤 말썽의 소지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있어가지고 이번 암반관정 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도 항상 그런 문제가 우리 경주시가 현재 소송된게 몇건 입니까? 이런 것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특수조건에 분명히 일반조건을 붙이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 그럽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있다가 우리 관련 국장한테 현장에 관한 뭐 이첨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조건중에 당초 농어촌진흥공사를 왜 줬느냐 했을 때 공신력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 37공의 어떻게든 이 책임있는 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 공신력있는 기관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다 들었어요. 추후에 또 국장님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평소 국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공사 계약조건에는 말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조금 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체할 경우 처음부터 받아갔고 다 시방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시방서에 여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승인해 주면 농어촌진흥공사 계약에 의하고 간이 상수도... 준하지 만은 기본적으로 수질공사 계약에 준하는 시행령이 없습니다. 없고 공사비 절감도 말이죠. 공사완료시... 계약기간중에 사업관정개발에 공수에 증감이 있을때는 증감에 반영하고 자격법 기준 단가에 의거 가장 증감케하며 당장 금액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게 말이죠. 본 위원과 저희 특위위원들이 당시 2.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당시 김철수 부장 만났고 또 경주지부 개발과장과 지하부장과 만나서 여러번 이야기해도 여기에 빠져나올...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즉 말하면 돈얻을라고 그렇게 37공 5억 8천만원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 전체... 따지면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땄느냐 1월 초부터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실은 농지개량조합에 양지개발 장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자기들이 18년간 해서 국가 자금 끌어다가 장비들여서 작업하다가 경부지부 장비가 3대 내려와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1월말 되니까 어떻게 이어서 그 돈이 안 내려와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지개량 조합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돈도 못받고... 마지막으로 동천지부에 우리 2. 13일... 동천지부에 개발하다가 안되어서 폐지했습니다. 장비는 지방거 아니죠. 철수는 해야죠. 그 손해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농지개량조합장 하는 얘기가 어차피 국가투자기관이니까 언젠가 갚을 일 있겠지 장비는 내려왔었다는 이겁니다. 경주에! .... 개발부장이나 지하부장은 당연히 나중에 위에 상부에 문책을 당하고 하나의 경영실적에 차질이 있으니까 마침 우리 경주시에 37공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손해도 좀 저거할김에 이 공사를 할라고 노력을 했다는 거는 우리 특위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은 하나의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는 들여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만은 분명히 제가 김철수 부장이나 지하수 부장을 만났을 때는 뭐라 했나 하면은 지금이라도 자기들은 일반 일부 지방업체에 하청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수조사나 지하수 조사는 가능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맥신청 한 다음에 암반관정 공사를 줘야 되지만은 급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줬다 그러는데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내에도요 바쁠때는 일반 업자들 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암반관정 업자하고 일반... 팀이 있습니다. 두팀 묶어서 하청줍니다. 주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프리미엄 받으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경북지부가 5억 8천에 얼마 남겠습니까? 이제까지 장비 내려와가지고 손해 본것까지 좀하고 같은 경주 지역에 한해를 한쪽에는 농지개량 조합에 한해 용수를 개발해 주러 왔고 왔다가 손해 봤지만 거기 손해 본거는 어차피 자기들 이익이 남아도 국가에 환원하지만은 같은 경주 지역에 식솔들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들도 지하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주 시청에서 위에 상부 조직에 사장이라든가 위에 지부장한테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바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급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농조에 손해 본거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경영 앞뒤 맞출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여러가직로 추적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로비 안했습니다. 로비라고해서 꼭 돈이 오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5억 8천... 안되고...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 있습니다. ...차라리 농어촌진흥공사 너네들이 같은 값이면 장비 내려온김에 경주시 개발 정리도 해주고 ... 잘할 수 있다 ...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인정 받으면 인정 받는 거는 쉬운데 우리 업체도 아닌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5억 8천... 우리는 긴급이라 2. 08일날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는 거는 자기들 사정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사정아닙니다. 자기들 미리와서 1월달에 장비 내려와가지고 농조 공사하다가 손해 본거를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좀 손해 본걸 좀 벌어야 됩니다. 지하수 부장으로서 당연히 자기 직책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신네들은 그거 하지만은 우리들은 시민들의 식숩니다. 식수! 당장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라도 농정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 업자에게 주라니까 줄 수는 있지만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줄 수 있지만은 자기도 하나의 농어촌진흥공사에 하나의 직원으로서 모든 농어촌진흥공사의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간간하게 따낸 것을 최대한 다른데 지부 지원 3대 받고 그 당시 2. 17일날 갔는데 2. 16일날 중량진에서 한 대 온다 그랬습니다. 마 추가로 받고 어떻게든 받아서 3. 30일까지 하든지 안그러면 지체성금 좀 내고 한 열흘 더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물량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는 농어촌진흥공사 입장이고 우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긴급 상황 아닙니까? 긴급 상황을 우리가 2. 13일날 시장님한테 이원식 시장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농정공에 계약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있으면은 지금 이라도 나누어서 줄 수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지방업체에게 꼭 경쟁 입찰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면은! 그 얘기는 지금도 늦이 않았습니다. 본 특위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37개공을... 했을지언정 이제까지 판게 몇 공입니까? 관리한게... 지금 벌써 2월달 한달 다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한 20공이나 17공 정도는 우리가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회 특위에서는 이렇게 긴급 상수도 문제로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은 시민들의 물 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지체금 물어버리면 그만 이지만은 우리 시민들은 하루 빨리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라도 경주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2. 16일날 계약을 했을지언정 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 않냐 왜 당신네들은 기껏해야... 날짜에... 수십억 돈 갖다 넣었는데 사실 거기서 5억 8천중에 장비빼고 설령 100% 5억 8천의 이익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농어촌진흥공사 수입쪽에서는 얼마 안됩니다. 지금 이라도 총무국장은 바로 우리 특위위원회의 의견을, 특위위원들의 대부분 위원 33인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라도 집행부에서 마음을 달리 먹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37공 중에서 가능하면 한 절반이라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청을 주어서라도 빨리 공사를 앞당길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있는 업체에 어떤 사업 자체에 주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히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이라도 앞당겨서 사업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빨리 주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좀더 많은 업체들을 빌리면서 빨리할 방법 그걸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이고 경주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주고 두 개주고 그 사람들 한두개 준다고 해봐야 돈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떼돈 버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곤란을 받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를 완료해서 거기에도 또 명시를 했습니다. 분리 발주를 빨리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시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라면 한번씩 하는 공사 형식으로 흘러갈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업체를 빌려가지고 좀 더 빨리 공사를 끝날 수 있는 방법 그것 때문에 이 계약을 재계약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뭐 국장님 입장에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 결심하기도 또 어려울 것 같네요.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특위쪽하고 집행부쪽하고 지금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어떤 유권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전 선공사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선공사는 잘못됐죠?
원칙입니다.

이진락위원

법을 어겼죠?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편의상 그렇게 관례대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전에 선공사 한 것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어차피 법령집 중에 49조 계약서 작성중에 생략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법 11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없이는 사실은 공사할 수 없는데 단 이런 경우는 계약서 없이 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경매 붙일 때 할 수 있고 물품 매매시 매수 후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간에 계약 체결한 경우 전기가스 수도공급 계약 등 성격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연히 선공사 조항은 이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 인정하시고 법에는 없지만은 단 급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법을 어겼죠?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편의상 그렇게 관례대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전에 선공사 한 것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어차피 법령집 중에 49조 계약서 작성중에 생략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법 11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없이는 사실은 공사할 수 없는데 단 이런 경우는 계약서 없이 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경매 붙일 때 할 수 있고 물품 매매시 매수 후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간에 계약 체결한 경우 전기가스 수도공급 계약 등 성격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연히 선공사 조항은 이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 인정하시고 법에는 없지만은 단 급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법에 없습니다. 일반 식사하는데는 계약법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가 정하는 법에만 따르면 됩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국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사전 공사한 거는 잘못됐는데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마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추진한 것은 잘못됐고 그러나 한해대책비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더 질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마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어차피 업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13일날 농정공 주기로 결정났기 때문에 견적서 하나밖에 안 받았다 답변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 위법성은 나중에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예정가격에 조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각본에 이것은 어차피 아무리 농정공에 준다 해도 최소한 그런 거는 계약 담당하시는 분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농경지 해가지고 2억 2천만 적어놓고 경비 2억 16백만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2억 2천 적어놓고는 이걸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익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남는 장사없죠? 안 남으면 안되죠? 이익은 제로 그래 놓았습니다. 이 왜 제로 해놓았습니까? 예정가격으로 하면서 이윤없이 예정가격 조서 꾸밀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3대 2 15% 붙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근데 전체 금액 맞출라 보니까! 왜! 이 서류에 따른 거는 아예 그냥 각본대로 따라 했는 겁니다. 아무리 건설부에서는 건설국장에게는 이거 끝나고 따지겠지만은 설령 건설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를 마 추천했다 합시다.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점으로 판단해서 도시건설국장이 판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왔을지언정 총무부에서는 그건 건설부의 사정이고 총무부에서는 계약 담당에 관한 부분에는 모든 책임은 총무국장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책임 못집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설령 건설부에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에 관한한은 지켜야 됩니다. 또 충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건설부에서 혹시 단가가 좀 이상있는거 아닌가 특혜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너무 돈이 많이 잡힌거 아닌가 이런 걸 할려고 하면 보다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15일날 총무국장 명의로해서 예정가격으로 지체금을 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저는 마 회계에 대한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예정가격 기초금액!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행정에 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경주시의 행정 부서에서 그것도 계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총무부서에서 이런 엉터리 성의없는 엉터리같은 사업에 성의없는 조서가 나왔다는 것은 아예 그것은 항복문섭니다. 그럼 당신네들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쓰시오 또 계약서 뒤에 시방서에도...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서 당신네들 설계해 주는대로하고 또 혹시 3. 30일까지 하다가 조금 지나면 지체성금 0.1%물고 그 다음 3. 30일까지 못하면 조정해서 개발했는 거가지고 가라 그 항복 문서 아닙니까? 그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할때는 이윤을 못넣게 되어있습니까?
관리비 4%라면서요?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으면은 어차피 총무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에 이어서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암반관정개발 등 한해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먼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충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보고 받을 그런 내용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종근위원

꼭 할 얘기있으면 국장님 꼭 하실말씀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꼭 할 얘기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국장님은 간단하게 예, 아니요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 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이걸 많은 얘기를 주고 받다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 묻는 자체에 어떤 희석도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님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국장님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암반관정 37공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완료된 곳이 10공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제까지 11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석원위원

11공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11공 공사에 한 곳이라도 국장님이 직접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직접 나가 본데는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없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 밑에 직원들 갔다오신 적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와 계장은 현장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어디 갔다오셨습니까? 어느 현장에 갔다오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곡...

오세준수도과장

현곡 남사하고 하곡하고.

김석원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공사 시작되었는 곳에 두곳에 갔다왔네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그 이외에는 우리가 쭉 나가보니까 한번도 시공무원이 나온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37공을 다 준공을 준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맡겼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신력도 있고 장비도 좋은 장비를 가졌고...

김석원위원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공신력있고 이래서 농업진흥공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지오? 그래서 그것만 보던 것을 믿고 우리 관리감독한 사실은 없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관정이 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착정부터 시작해서 탐사부터 시작해서 같이 시공업자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해야 그것이 완벽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수도과에서 인력이 있고 이래서 거기까지 다른 업무도 있고 이래서 못 챙겨본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원위원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곧 우리 생명과 시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거기에 아주 중금속 즉, 말해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이라도 물이 나오는데도 이물이 뒤바꿔 가지고 그것이 간이상수도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은 큰 문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지요.

김석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현곡에 남사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황물이 나옵니다. 거의 황물이 나와서 철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번에 분명히 물을 이미 검사하러 올라가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물이 틀림없이 합격되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경주나 또 지방업체에 공사를 할 때에는 보통 물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물을 푼후에 그 물을 취수해 가지고 시험을 올리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길게는 12시간 그것도 에어로 불어가지고 에어로 뿜어 올려가지고 물을 떠갔단 말입니다. 현지조사를 다해 보니까 이거요 에어로 뿜어 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검사가 될 수도가 없습니다. 또 정확한 지하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라 하는 것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 어떤 암반밑에 흐르는 물을 뽑아올리는 것이 지하수거든요.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그 자하수는 최소한도 몇일을 푼 후에라야 정확한 물이 되지 팔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손호익위원님이 이미 조사를 다했습니다만은 그날 수건을 딱 넣어서 실에다 수건을 묶어서 슬 내리면 건져올리면 전부 기름띱니다. 그 물을 검사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여튼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선 현곡남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탐사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황물이 있고 또 철분이 많고 이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는 지금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굴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폐공처리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지금 위치를 바꾸도록 그리했습니다. 영천황물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원위원

완료되서 이미 물이 검사하러 올라가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검사하러 가도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이야기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물탕 주변이고 철분이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고 있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자체에서 폐공처리하도록 그렇게 사실 앞으로 그것은 폐공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수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이 수질검사하는데 저희들이 도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수질검사기간이 무려 21일간 걸려야 수질성적표가 나오는데 거기 아까 불순물이 있다던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나오는 물을 자기네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불순물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체가 가져와서는 수질이 합격이 안되니까 저는 앞으로 이용할 때까지는 충분하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검사올리는데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합격이 돼서 내려오면은 다시 관을 넣을 때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한 후에 이용시설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원간사

예,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상당히 들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실은 원래 지금 지방업체가 할 경우에는 그 물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은 주민대표하고 또는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하고 그래가 주민대표가 물을 들고가지요. 지금 그렇게 안합니까?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원래는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조사를 다했으니까 계약서상에는 12시간 푼다고 되어 있지만은 시에서 최소 일주일 그것도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 의회 잘 보여가지고 공무원한테 잘보이면 이틀퍼고 물가지고 가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합디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관장을 열흘정도 퍼가지고 난뒤에 체수량재고 그 물을 떠가는데 지금 농업진흥공사 가장 공신력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에 지금 줬다고 하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과연 그것이 공신력이 있고 또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을 사실상 에어로 뽑아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합격받아온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100사람에게 물어도 그것은 합격될 수가 없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관정을 이제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일단은 시추를 해 가지고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씨징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뿜어 안냅니까. 내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될 때에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데 아까 인체에 해롭다든가 유해물질 이런 것은 수질하고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한다고 하면 수질검사할 때 그것은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선할 때 불순물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제가 봐서도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채취할 때에 수질상태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그거하고 유해물질이 있는 것 하고는 수질검사할 때 그것은 다 밟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하고 나면은 아까 여러 장시간동안 체수를 해가지고 물이 안전수위에 또 안정적인 깨끗한 물이 나올 때 그때 이용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또 확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물떠간 것을 본적이 없고 우리만 믿어달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믿고 맡겨달라 그 다음에 이 물이 우리 본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바꿔치기 안하고는 합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최학철위원장

김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우리 계장님 잠시만 좀 나오십시오. 아니, 그 쪽에 좀 서십시오. 계장님 우리가 지하수 암반관정이라 안 합니까? 그지요? 관정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지하로 굴작을 해가지고 물이 안 올라옵니까 물올라오는 걸 봐서 채수량 자체가 우리가 계약한대로 150톤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수질검사 올라갈 때까지의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계를! 물이 올라왔다 어떻게 합니까? 수중모터 설치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수중모터 설치안합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럼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최학철위원장

보충질문을 할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면가지고 준비됐는데... 가져왔습니다.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현재 우물자체까지 넣어가지고 써징을 해 가지고 써징을 몇시간동안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여기에 착정하여 수리탐사, 지질조사, 물리탐사해 가지고 물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여기서 굴착을 이렇게 해 들어가는거지요. 이렇게 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케이싱을 그때까지 안박잖아? 케이싱박나? 이 겉에 8인치 케이싱은 아직 안박지?... 밑에 이 8인치...

조문호위원

그것은 보호파이프고...

최학철위원장

아니, 아니 보조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관정을 파가지고 넣는데 물이 안 올라 옵니까? 그럼 일단 관정파는데는 성공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올라오면은 이 물자체를 우리 규정대로 예를 들면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지역주민의 입회하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봉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구검사소로 보내는 그 과정까지를 규정대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물이 올라왔다 물이 올라 왔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파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케이싱 넣는데까지

최학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할겁니다.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아까 물이 나왔을 경우에 써징을 해 가지고 주민입회하에 물이 깨끗해 졌을 때 주민이 입회하에 채취를 해가지고 농진공이...

최학철위원장

그 기간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지금 채수량은 저희들이 보고된 채수량은 써징량으로 경험차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공사를 그전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봐달라 이겁니다.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기계가 착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토사층이 됩니다. 토사층이 되고 암반관정을 해가...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없이 들어갔는 여기서 물이 올라오면은 채수량 및 수질검사가 안 남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그 채수량 확인방침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 수분증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물은 방지까지는 예를 들어서 며칠간 퍼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이 나오면은 그 물을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게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굴착을 해 가지고 물이 올라오면은 여기에 물아래에 있는 찌꺼기라든가 이것을 전부 콘푸레스로 뿌려냅니다. 이걸 써징이라 안하는데 뿌려내 가지고 이 뿌려내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다르니까 어느정도 깨끗한 물이 올라올 때 다시 그 당시 주민들이 입회해 가지고 일단 수질검사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그것은 도연구보고실에 보내고 그 다음에...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에어로 불어내는 물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최학철위원장

불어내는 물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불어내는.. 이걸 이제 안에

최학철위원장

수중모터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중모터는 나중에 수질검사해서 다 됐을 때 수중모터를 넣습니다. 그 수중모터 넣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농진공에 포함 안되고 그 이용시설에서 별도로 업자가 지정됩니다.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러게 그건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문제로 가지고 여러 곳에 검토해 보고 그 전에 우리 경주시에서 관정개발한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수질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채수량 조사관계 문제는 자기네들이 그 뭡니까? 수중모터를 설치한 상태에서 설치안하면은 인정을 안해 준답니다. 에어를 불어가지고 그걸 불어내 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간다하면은 그 합격 될 물이 어딨습니까? 그건 말도 안될 일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안된다 그 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생활용수 우리 수질검사하는데 도보건연구소에서 21일 걸립니다. 수질검사 기간만!

최학철위원장

예, 그건 압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걸 일단은 여기에서 물이 맑은 물이 나오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빨리 수질검사를 보내가지고 수질검사에서 여기에 봐서 위험물질이라든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라면은 이건 폐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합격이 돼서 O.K되면은 그때부터 수중모터 넣어가지고 나머지 이용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이걸 다해서 수중모터까지 다설치해서 그때 해버리면은 이 물자체가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또 많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시간이 들어가니까 현재 우리가 그래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김석원위원

예, 국장님 그래 돼 있지요?

최학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석원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김석원위원

지금 그래 돼가지고 우리가 가장 공신력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래하고 우리 순엉터리인 지역업자들은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최소 일주일 이상 물을 푼 후에 그 물을 주민입회하에 그것도 또 공무원 한사람 나와가지고 같이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보는 앞에서 그 다음 업자 그렇게 세사람이 다입회하에서 물을 떠가지고 주민대표가 그 물을 가지고 공사한 업자하고 대구에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 가장 믿을 수 없는 지역업체는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부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에어로 하루저녁 뿜어가지고 이물을 가져 가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에서 우리 주민을 대표로하는 이가 전에는 이렇게 안하고 여기 모터를 넣어서 열심히 뿜어서 일주일간 뿜어서 그때 물을 떠갔는데 왜 지금 하룻밤 사이에 물을 떠가느냐 하니까 우리 믿어달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지하수 파가지고 200미터 300미터 아직까지 올해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된 일이 극히 드뭅니다.

김석원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이제 아까 그래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하기 전에 현재 그 상태에서 아까 여기 써징해 가지고 나온 물이 이제 깨끗하면은 일단 농업용수 같으면은 다 오나벽하게 되지만은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질검사가 앞서야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되면은 그 다음 그라우팅이라든가 모은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옳은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김석원위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업체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작업현장 작년에도 그래 놓고 나중에 몇일 한 일주일후에 와가지고 수질검사는 자기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있고 이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런 정도로 작업을 진행을 시켜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도환경보고의 연구원이라도 합격되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순서는 암반관정의 개발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김석원위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그런데 자신들이 어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다른 읍면에서 그렇게 하겠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증인을 우리가 다 채택을 할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래하든 저래하든 물이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수질검사해 가지고 불합격된다. 그러면은 이게...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그게 에어로 뽑아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우려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물을 가지고 가는지 그건 못하겠지만은 필요하다면은 지금 해놨는 것도 해놨지만은 다시 주민입회 해 가지고 봉인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니,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에 이 자체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95년까지 쭉해 왔는 소위말해서 그 업자와 시청의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지금 농진공이 하지 않았을뿐더러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그 물을 채취해 간다는 그 자체는 결코 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물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바뀐 물이예요. 바꿔진 물 바뀌어진 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말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래 합격이 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를 믿어주시오 하고 아무런 공무원감독도 없고 주민들 입회한 것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에 만약에 이 엉뚱한 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됐다면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위원

아까 계약하는 데도 법대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하는데도 법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질검사기준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기준이...

손호익위원

지금 말이죠. 대통령 령으로 나온 규칙이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채취해 가는 절차말입니까?

손호익위원

그렇죠. 령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호익위원

공부 더 하세요. 이걸 한번 보시고 공부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보시는 중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건설국장이 보시는데 어떻게 발언합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맨 그 비슷한 얘기 관련된 이야깁니다.

조문호위원

보고 난 뒤에

손호익위원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최학철위원장

우리위원님들 그 동안에 뭐 정리할 것 있으면 하세요.

손호익위원

그리고 아니, 계장님 그리고 표준규격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 공사를 하는지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12인치로 이 까만부분..

손호익위원

12인치로 굴착을 해야 되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이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암반상 밑에 한 1, 2미터 내려와가지고 시추를 마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시면트풀로 뿌려놓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있는데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손호익위원

분명히 12인치 밑에 다이아몬드 그걸가지고 12인치짜리로 굴진을 해야 되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손호익위원

굴진을 하고 난뒤에 8인치 케이싱을 넣고?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손호익위원

그 암벽 5센치 사이에 그라운팅을 해야 되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 농진공에서는 그런 계획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런데 그라우팅 방식이 두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반이 여기 발간선까지 파놓고 그 침같은게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세멘트풀을 풀어넣고 추를 가지고 꽉 눌러버리거나 사실 철재 케이싱을 넣는데는 물이 사실 물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반층하고 케이싱하고 사이에 여기만 잘 막아주면은 그 물이 안샌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농진공에서 온 설계도는 그라우팅이 그런 방법이 아닌데?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 농진공에도 다 넣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케이싱이 길게 들어가거나 이게 불가능 할 때는 뒤에 4동정도 파가지고 까만 부분 같이 이렇게 5센치정도 파도록 해 가지고...

손호익위원

예, 있는데 12인치로 먼저 굴착을 해야 되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농진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제가 파는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12인치로 굴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12인치로 굴착을 안한다니까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런데 8인치만 파가지고 8인치 케이싱을 제 생각에는 안들어가지 싶은데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12인치로 판다니까 12인치로 케이싱 굴착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없다니까 8인치 자체밖에 안내려가 있는데 뭐 어떻게 공사를!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깁니다. 여기보면 말입니다. 대통령 훈령에 보면 이게 표준설계도면입니다.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손호익위원

표준설계도면에는 어떻게 돼있냐하면은 12인치로 해가지고 이 사이로 5센치 굴착을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라우팅을 다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의 표준도면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28만 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최대한 이 정도는 설계도면을 꾸며야 안되겠나 이겁니다.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나오세요. 아니, 그러게 도면관계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12인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박혀져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설계자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김석원위원

국장님, 그 수질검사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수질검사를 규책대로 안했죠. 대통령 령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 3일전에 채취하기 전에 사전통지하고 그래..

손호익위원

또 그리고 가지고 물가지고 가는 건 누가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뢰인 방금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손호익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그대로 안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석원위원

그래 돼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사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제가 아까...

김석원위원

아니 시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하는 문젠데 이물을 어느 물을 가지고 같는 거 바꿔치기하는지 실지 정수기 물가지고 가도 불합격합니다. 저 거진말 아닙니다. 만의 하나 에어로 뿜어가지고 합격할 것 같으면 저위원직 여기서 사표내겠습니다. 백사람 물어도 우리업체, 지방업체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데 제가 쭉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전화하는 곳 마다 업체에서 뭐라하냐하면은 에어로 뿜은 물을 가지고 검사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 100% 불합격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수중모터를 달아서 최소한도 1주일 이상 퍼야만이 그 물이 지하수 즉 말해서 그 암반쪽 밑에 흐르던 물로 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어로 뿜은 물은 거기에 불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한번 가서 물한번 수건가지고 담궈보세요. 기름이 그대로 올라 옵니다. 그게 어떻게 합격되서 나옵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안가봤으면은 집행부에서 안가봤으면은 이것은 참 그 공신력있고 우리이야기하는 경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공신력있고 믿을 수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귀신보다 더 나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끝까지 책임추궁을 할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최학철위원장

자, 뭐 우리 과장님 답변할 사항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거기 좀 쉬세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굴진방법에 대해서 도면가지고 보충설명을...

오세준수도과장

제가 예전에 취급을 많이해 봤기 때문에 지금 할 수질검사라든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걸 시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세요

오세준수도과장

현재 지하수개발은 6인치 확공해 가지고 6인치가 들어가게 돼있는데 사실은 착정할때는 4인치로 착정을 합니다. 4인치로 가지고 착정을 해 가지고 내려가지고 물이 나온다고 봤을 때 나중에 6인치 착공을 해 가지고 6인치 완번한 관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12인치하고 이것은 여기 지금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문이 여기는 몇미터까지 저희들 그라우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 지형에 따라 가지고 암반층을 할 때는 지표수가 새지 않는데 같으면은 바로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대수층이 두꺼운것같으면은 대수층까지 10미터나 20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참작해주시고 또 써징관계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라우팅이라는...

오세준수도과장

그라우팅이라는 그게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180미터를 팠다고 했을 때 파서 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지질도를 저희들에게 주게 돼있습니다. 지질도를 볼 것 같으면은 몇미터가지는 표층액이고 그 다음 몇미터까지는 사맥층이고 그 다음 몇미터까지는 연암이고 몇미터까지는 경암이다 그럼 실트층이 있다든가 이 지질도가 나올 것 같으면은 위에 갱물이 들어갈 수 있는 투수층, 투스층까지는 그라우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질이 산골같은데는 점토지질 같으면은 위의 지표수가 이제 들어갈 유입될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라우팅을 적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상바닥이라든가 이 옛날에 강토라든가 이런데는 투수틍이 보통보면은 10미터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미터까지 그라우팅을 하는 부분이 더러있습니다. 그래 그 심도에 따라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차트를 보고 그라우팅하는 지점하고 그걸 한번 현재 차트내용대로 라면...

오세준수도과장

현재 봐가지고 여기 구멍이 안들어갑니까,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건 착정구멍이고 그 다음에 확공해 가지고 8인치 구멍을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뚫어가지고 6인치라는 거 12인치라는 것 이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은 이게 까만게 이게 충격층하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투수층입니다. 갱물이 유입될 수 있는 층입니다. 이게 대충 여기 15미터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그라우팅하는 이유는 격수가 우물에 안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라우팅하는 지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라우팅합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여기 검은데 이겁니다. 이건데 이 깊이는 여기 투수층 충전층의 심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이종근 위원이 지금 묻는 요지가 말이죠.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오세준수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빨간 그 지점에만 그라우팅하느냐 안 그러면은 까만 그 지점을 전체를 다 넣어서 하느냐

오세준수도과장

전체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라우팅을 뭘로 합니까?

오세준수도과장

그라우팅은 시멘트하고 점토지라는 것과 혼합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전체 관이 플라스틱이든 쇠파이프단간에 거기에는 불순물이 침투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기 도면에 의하면은 빨갛게 그 지점이 있는 양쪽이 거기가 바로 암반인 연암부분인데 거기가 거기만 그라우팅해버리면 위에는 할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그라우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오세준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당초에 관을 뚫다가 보면은 꽉 안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거기 틈사이가 생기거든요.

이종근위원

아니, 파이프가 내려가는 지점하고 여기 암반부분 여기만 그라우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한다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오세준수도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설계돼 가지고 이것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통보면 여기까지 다 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를 준 농진공에서는 다 하도록 돼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우리는 지금 빨간 부분 이것만 합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라우팅을 한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심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써징관계는 채수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고 이것은 보통보면은 콘푸레스에 공기압이 있습니다. 압이 얼마나 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올라오는 미터 이걸 보고 이제 물량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게 유량시험에 거의 별다른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동네 수질검사하는 걸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보면은 동담당자가 아닌 그읍내 개발위원 이라든가 동네 대표들이 입회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로 채취해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농진공사에 줬기 때문에 참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농진공사에는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투자기관이고 공신력이 있는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제 동네사람 들이 입회해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실을 채취해 가지고 봉인을 해 가지고 운반만 자기들이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채수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검사가 나왔다할지 라도 우리가 다시 기계를 넣을 때 채수를 다시해 가지고

최학철위원장

검사나왔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빨리 갔는 것은 이미 나올 때 쯤 됐는데?

오세준수도과장

21일 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 기계를 넣어가지고 한번 며칠 퍼가지고 우리...

최학철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께요. 그건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오세준수도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한해 대책비긴급조사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하고 뭐하고해도 아직까지 현장에 못가보셨지요? 그만큼 바쁘셨고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 한 두어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한 두군데 정도 가봤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우리 계장님 몇군데 갔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저가 3군데

최학철위원장

3군데 갔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최학철위원장

저희들하고 같이 간건 빼고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빼고는 3군데

최학철위원장

3군데 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군데나 세군데 이래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아무리 전문가 입장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지만은 우리 위원들 지금 현재 질문하는데 답변 못합니다. 답변이 정말 안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이 현재 농진공에서 보내온 도면하고 똑같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세준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놨는 걸 봐가지고는 그 표면을 봐가지고는 현재 아마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2인치로 굴착을 했다는 말입니까?

오세준수도과장

마지막 확공은...

손호익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95년도 간이상수도 시방서에 보면 말입니다. 채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채수량은 7일 이상 채수한 평균치로 한다. 이래 나와있습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다음에 채수량 시험시는 공사감독 추진위원의 입화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분명히 붙어있습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수질검사해 가지고 감독공무원과 추진위원회의 공동 입회하에 채수하여 경북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시방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맡긴 37개는 그런 시방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글쎄, 지금 7일 이상 퍼가지고 평균치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것도 지하수에 대한 채수기준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파놓은 10공중에서 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수건에 줄을 달아서 내려보내면은 기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물이 그럼 합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 물을 떠갔다니까요. 지금 남사는 이거 하면은 기름물이 묻어납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지금 이제 써징을 할 때는 물을 뿜어낼 때는 기름이 전부 밖으로 나오고 그때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 자체가 전부 유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것같으면은 기름이 약간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수 시험할 때는 우리가 채수시험할 때는 이 준공하기전에 채수시험을 다시 합시다. 다시 할 때는 거기 불순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없도록 해 가지고 하고 아까 7일을 말씀하셨는데 수질은 채수시험이라는 것은...

손호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3월 30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채수량 한군데 하는데 7일간 걸린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30일까지 다하시겠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했는 공사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12인치도 설계도면대로 굴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내리겠습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셔 가지고 하시고 분리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도록 끔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약조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손호익위원

시장님 이하 부속회의를 하셔가지고 간부들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분리착공만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내일이라고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페공, 페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세준수도과장

페공은 여기 도면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불특수층 이게 충격층인데 여기까지에 구멍을 막아가지고 일단 이 지점에 그라우팅을 합니다. 이 지점에 격물이 안 들어가도록끔

손호익위원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00미터를 팠을 때는?

오세준수도과장

밑으로 팠을 때는 여기는 충격층이 여기는 일반 흙으로 매워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모래가지고 매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만 페공할때에 물이 불순물이 안들어가도록 그라우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페공이 약한 몇 개가 나왔거든요.

오세준수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페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저희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인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믿고...

손호익위원

믿었죠?

오세준수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국장님 페공한데를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우리장비를 들여가지고 현지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페공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페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11공 어제까지 11공이 완료되었고 지금 7공이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에 페공했는 것이 실패했는 곳이 4공인데요. 여기에 대한 페공처리는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

손호익위원

페공을 다 했는데요. 싹 한번 갈아났는데요. 벌써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금 제가 이야기는 저런식으로 조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 페공조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라우팅을 해서 모래 넣고 그런 것은 아직 조치가 아직 안됐고...

손호익위원

어느 모 한군데를 104미터를 팠는데 이틀동안 흙을 집어넣고 해 가지고 완전히 싹 확인다 해놨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시행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페공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있는데 다시 그것은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오세준수도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김대윤위원

수도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오세준수도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이때까지 여러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의 질문중에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일반적인 암반관정은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일단 농진공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이 계약서에 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수도과장님 서도록 하면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뒤에 좀 앉으십시오. 좀 쉬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

먼저 농진공하고 암반관정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계약주도라는 것은 모든 공사의 발주는 주무과에서 품의를 해가지고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품의를 해 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농진공에다가 강력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공신력이다, 노하우 있다 그러면 걸 인정해 가지고.

오세준수도과장

그것은 강력하게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어떤 업자를 지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우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농진공에서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한 것은 가장 공신력있고 기계라든가 그게 우수하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주면은 가장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과에서 안을 위에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농진공에다가 이 암반관정을 줘야되겠다
그렇게 품의를 올리고 그렇게 농진공에다가 요청도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세준수도과장

그 결과에에 따라 가지고...

김대윤위원

잠깐요.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로 1월달에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오세준수도과장

1월달에 받은 것은 제가 어느 달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를 들어와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장님에게 물어보든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대답하세요.

김대윤위원

참고인으로 계장님 좀 나오실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이 이걸 할 때 사실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김대윤위원

잠깐 이 문제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는 과장이 이 업무를 파악안했다 해 가지고는 그게 충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총무국장님은 4일만에 다 파악해 버렸어요. 총무국장은! 그래서 요리빠지고 조리빠지고...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암반관정을 할 때 3가지 공정이 있지요?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물리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정개발 들어가야 되지요? 지표조사 했습니까? 이번 농진공에서

오세준수도과장

예,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지표조사는 지표조사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했다는 말만 들었습니까? 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아직까지 보고서는 안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보고서 없는 그런 지표조사를 뭘로 인정합니까? 행정은 전부다 문서로 보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아직 결과가 저희들 공사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착정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라도 지표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은 지표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한공정으로 보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간에 보고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 보고서는 언제 받습니까? 지표조사는?

오세준수도과장

지표조사보고서는...

김대윤위원

착정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채수량 다 끝나고 수질검사 다 끝나고 준공신고서 들어올 때 들어옵니까?

오세준수도과장

준공신고서 들어올 때 그때 저희들이 증산 설계하고 같이...

김대윤위원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농진공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도급을 줬을때는 그 암반관정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준공이 되면은 그 재산은 경주시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5년도 94년도에 이렇게 지방업자들한테 이렇게 도급을 줄 때는 이 계약서가 참 잘 돼있습니다. 이것도 충실한건 아닙니다만은 농진공하고 계약했는 것보다는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진공하고 계약했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설계도면 그 다음에 시방서 계약조건 전부다를 일임했습니다. 이 원인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좀...

김대윤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진공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농진공에서 그 사업내역하고 위탁계약서 안위를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기와서 저희들이 그냥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시방서를 만들 때 농진공 상항중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농진공에서 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이건 또 중점적으로 우리 과거관례에 의해서 해야될 사항은 시방서에 보면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양수시험 기준채수량할 때도 여기보면은 농진공에서는 주민들 대표입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삽입시켜서 또 자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공당도급금액을 지금 현재 여기 5조에 보면은 상세한 관계가 있는데 공사비를 증산...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계약조건을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이루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런 걸 농진공에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권리를 포기했냐는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농진공에서 들어온 내용중에서 그걸 그냥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차이점을 우리 나름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시방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은 농진공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했는 것 중에서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을 추가로 삽입을 해 가지고 시방서를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단 하는 것은 그래 했습니다. 전혀 그냥 농진공에 따라 간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농진공에서 들어왔는 이 본 계약서 시방서를 보실 것 같으면은 공사시방서 제1조 설계기준, 사업계획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설계기준에 의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든겁니다. 이게 시방서가!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시방서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시방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놨는데 보면은 이런 시방서가 없고 뒤에 이제 수의탁계약서란 계약서 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제출이 없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방서 이것은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만든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서 안이 1월달에 만들어가지고 2월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한번 검토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본 계약서 뒤에 이 사업계획서 내역과 똑같은 품셈이라든가 이것도 확인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인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암반관정하고 있는게 12인치 굴착에 12인치 굴진입니다. 그것도 연암층까지 12인치 굴착에 그 다음에 8인치 케이싱 박게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케이싱 박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보면은 우리 12인치 굴진에 8인치 케이싱 박은 그런 조항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나 이 뒤에 이사람들이 본 계약하면서 해왔는 이 품의에 딱 볼 것 같으면은 14인치 케이싱 뭐로 뭘 검토하셨는지 아쉽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표본품셈이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 이리댓가표에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적용하는 것은 우리 여기 아까 12인치 8인치에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뒤에 이 댓가표 나오는...

김대윤위원

물론 적용했는 것은 압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적용을 해서 뒤에 보면은 뭐 그라우팅하는데 시멘트가 서른몇포 들어간다. 하는 것도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있는데 그건 또 지금 있다가 질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반관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착정할 때 분명히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지요? 착정할 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착정 필히 시작해 가지고 수질검사때 채수...

김대윤위원

채수량 그 다음에 수질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해야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감독관이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감독관이 있는 걸로 보고 받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한해대책조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농진공에서 작업일지만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한 열흘째 계속 이런식으로 모임을 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독관이 감독관 선정도 안되가 있고 감독관 일지도 왜 끊어주느냐 이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로 볼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예약전에 선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까지 11개공을 지금 착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 조치가 안되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 감독관은 지정돼...

김대윤위원

사례를 들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11공을 지금 다 확인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3공 밖에 안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도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급수계 직원이 계장까지 4명입니다. 4명인데 그동안에 이 급수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 제한급수에 따른 급수조정 그 다음에 물운반에 따른 안내 그 다음에 일반민원 이런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이것만 같으면은 지원나가면 되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원론적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아예 집행부에서 37공에 대해 가지고 감독할 자신이 없다 공문원현장 확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것 같으면은 왜 읍면에다가 안 내려보냈냐 하는 얘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김대윤위원

자신없는 걸 해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뺏기고 여러 위원들 피곤하게 만든다는 건 이게 잘못됐는 것은 벌써 잘못됐는 건데 방금 그런 식으로 감독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 것 같으면은 아예 이 업무를 본청에서 안 맡아야 지요! 그래 그 점은 벌써 지나갔는 문제니까 덮어놓읍시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요 경주시에서 시방서를 보완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고 현재 95년도에 경주시 본청에서 나 읍면에서 발주했는 이 암반관정에 대해 가지고 계약조건이니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진공하고 계약했는 이 계약조건에서 시방서를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간이상수도 여기 표준적인걸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채수량의 경우에 주고 년도에 보면은 1일 50톤을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 이번에 농정에 하는 것은 1일 15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위치선정 이런 것은 다 보편적인 사항이고 작년도에 저도 여기 공사시방서 우리계약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고 금년도에 여기 나오는 건 수질같은 것은 3배로 이걸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일부 명시할 사항에 공사비증산 같은 것도 보면은 반드시 증산을 하되 공사비가 당초에 행한 사업비보다 많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현공사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이번에 여기 명시를 좀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계약서도 보면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김대윤위원

암반관정에 대한 그것은 공통시방서고 공통계약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채수량에 대해서만 이야길 하면은 3배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김대윤위원

국장 지금 저 혼자만 계속 질문할 수도 없고 한 몇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채수량에 대해 가지고 보고 받은 사실 있습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일부할 때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부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합디까? 채수량 방법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김대윤위원

일주일간 계속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채량을 했다고 이럽디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고 그럽디까?

오세준수도과장

그 채수량은 자기들이 물을 파면서 일단 물이 올라오면은 이게 안정수위라는게 있는데 지하수를 퍼가지고 물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안정수이고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V.NO. 7 방법으로 이게 지금 채수량을 검사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V.NO. 7 방법!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 아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준공때 채수량 시험을 합니다.

오세준수도과장

그것은 예상채수량이고 준공 때 채수량하는 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확정채수량은 준공 때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그건 그때가서 우리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퍼올린 물을 채수를 하고 24시간 채수했는 그것으로 가지고 채수량을 여하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모든 시방서가 그렇게 돼있고 공통시방서도 그렇게 돼 있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착정완료와 동시에 물 그것을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이야깁니다. 이 육안으로 보고 아! 이것은 100톤 나오겠다 50톤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고된 겁니다. 지금 이 자료보고에 보면은! 그리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2월 1일날 착정해서 2월 5일날 착정 완료했습니다. 2월 6일날 이 수질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다. 이런식으로 지금 여기 보고 돼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중이다 그 사람들 노하우가 기술이라든가 공신력이 얼마나 좋길래 눈으로 봐가지고 100톤이가 50톤, 확인한다는 방법을 과연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점이고 또 지금 현재 여기있는 도면이 바로 농진공에서 37개공을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표준도면입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관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증산했을 때 그때 도면은 이것하고는 상황이 또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공을 파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몇 개공은 12인치 굴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2인치 굴진이 안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라운딩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지금 안나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암층에다가 그라운딩을 한다. 아니면은 12인치 하고 8인치 사이에 그 사이를 전부다 그라운딩하겠다 이런 방법도 현재 이 도면상에는 명시가 안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행자측에서 그라운딩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가 되야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은 연암층까지 저희들이 12인치를 착공을 시켜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큼 믿었던 농진공에서 37개공 중에서 3분의 1입니다. 지금 3분의 1를 공사해 놨는게 이런식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 계약 잘했다고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37개공 중에서 11개공이 이런식으로 공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계약위반은 농정공에서 자초한 사실입니다. 이건 충분히 계약위배로서 계약파기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 답변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이상 답변나오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농정공에 지금 하고 잇는 사업장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당장 이 특위가 마치면은 현장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정공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정시킬 것은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손호익위원

아니죠, 열 몇군데 팠는 중에서 이대로 공사를 안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농정공에게 자기들...

손호익위원

그럼 앞으로 막 이렇게 공사를 해도 앞으로 공사를 시킬 계획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든가 또 이러한 상황을 농정공관계자에게 한번 진술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명백하게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농정공으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이 사업을 시행시켜야 될 것인지 안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 여기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분노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특위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진공에서 자기들이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 안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뒤통수 계속 치는데도 현장조사 한 번 안하고 있다는 얘기!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위원들 경시하는게 아니냐 계약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시점까지도 이런 사항이 안지켜져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위원들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

사람들이 뭐가 급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불 급하지요! 식수가 더 급합니다. 더군다나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직 국장도 현장을 안 가봤다. 과장도 안가봤다. 12인치 굴진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진공에 줬는게 타당하다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재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위가 마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면 내일 즉시 만사제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농진공관계자 불러가지고 방금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농진공에 한번 따지겠습니다. 따져가지고 거기 잘못이 있다면은 계속 명백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불순한 이유에서 시에 어떤 그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든가 그런게 된다면은 저희들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현장을 가셨던 계장님한테 이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런데 제가 업무가 바쁜 관계로 현장만 답사했지 시공 직접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수도과장 보시오. 업무가 뭐가 바쁩니까? 당신!

손호익위원

아니죠, 금단 갔을 때도 제일 처음하고 안 있습디까, 캐싱막으면서... 압력을 두드려 넣는 것 봤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금단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럼 남산은 어떻습니까? 남산은! 남산 그때 가보셨지요?

손호익위원

남산에 갔는데 8인치 캐싱만 묻어놓고 12인치 굴진하는 표시가 없는데요. 아예 안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지금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가봤다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특위는 특위대로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베짱 아니요!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런데 제가...

최학철위원장

자, 자 계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는 과정에서 너무 격앙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에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건설국장님, 그동안 진행된 몇가지 경주시하고 농진공간의 서류라든가 자체내부 결재과정에 있어가지고 몇가지 의문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7일날 농진공에 수의계약을 의뢰 사업시행을 결과적으로 의뢰하는 공문을 결재 맡을 때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는 국장님이 직접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밑에 계장님을 시켰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통상적으로 결재 올라갈 때는 담당계장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결재를 이런 중요한 시안도 계장님이 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국장님으로부터 구두로 감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재서류는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재서류를 담당계장이 했다면은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잠시 그 계장님을 참고인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뒤에 좀 쉬시고 계장님 마이크대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진락위원

급수계장이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이진락위원

1월 27일날 결재를 부시장, 시장님께 직접 드렸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실에서 국장결재 맡을 때 그 3월 30일까지 기한한 것은 국장실에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건설국장이 시켜가지고 본인이 수정했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수정한 문안 그대로 들고 부시장, 시장님에게 결재 맡았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수정한 문서에 대한 그 수정에 대해서 사무관리규정에는 원래 수정한 것을 서면날인해야 되는데 날인 안했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담당자는 송은원씨가 맡고 서로 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송은원씨 담당은 실제 이 기안문서 결재하는데 거의 참여도 안하고 몰랐다 그러던데 직접 관여 안했지요? 이 문서기안은 급수계장님이 직접 했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기안은 직업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송은원씨는 기안하는데 관여 안했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 사무안이라든가 사업지구결정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송기사가 현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기사가 했고 그 다음 기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국장님 좀 부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그 결재는 27일날 우리가 농진공에 34번 사업시행어로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까? 그지요?
거기에 농진공에 37공을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지요?
그 판단을 정확하게 언제쯤 했습니까? 국장님이 최종결심을 해서 위의 결재를 맡겠다고 마음먹은 날짜가 언제쯤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긴급식수원 사업비 말이 건의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대책 회의를 1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급수계장이 갔다왔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급수계장이 갔다 왔는데 그 보고를 받으니까 사업추진일정 계획까지 거기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보조금교부라든가 자금배정 그 다음에 계약체결 공사완공 식수공급일까지 그 당시 제가 받아볼때는 사실상 중앙에서 밑에 현지의 어떤 상황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가뭄이 시급하니까 타이트하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 내려온 걸 보면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자금배정이 24일날까지 도에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29일날 내려왔든가 이래 됐는데 우리 환경부의 대책회의를 갔다와서 그 다음에 보고를 받고 26일날 교부금 신청을 할 때에 이전 에 저희들 그 사이에 앞으로 추진 그 자체시행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 이 기안문 이전에 자체추진계획을 저희들 국에서 작성할 때 제가 아마 직접적으로 계장하고 그 당시 수도과장이 없어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원론적인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이 관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시행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에서 해당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시행위탁 의뢰라든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요점이 뭐냐하면은 이번 농진공계약과정에서 물론 계약은 계약계에서 합니다만은 농정공에 일단 공사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던 일반계약을 했든간에 농진공에 공사를 줘야 되겠다고 주장하신 분은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결정이 났느냐 이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최종결심받는 것은 1월 27일인데...

이진락위원

결재받기 전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결재받기 한 3, 4일전부터 약 한 4, 5일전에 그런 것을 그동안에 앞으로 일정계획이라든가 실행방법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농진공은 처음부터 국장님이 밀었으되 암반관정이라면 지방업체도 있고 또 포항업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일반적인 관정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있는데 농업진흥공사도 암반관정굴착하는 것은 대충 건설국장정도 되니까 다 알고 있었는 사항인데 하필이면 농진공에 일괄적으로 다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은게 언젭니까? 농정공에서 어떤 그런 일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부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부탁한 적은 없고 그냥 자진해서 국장님 자의로 판단해 보니까 농정공자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농정공의 관계가 저희들 농진공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니까 농진공 해당 책임부서에 있는 사람을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사람이 권오동과장인가 그분이 왔더라고요.

이진락위원

언젭니까? 그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26일입니다.

이진락위원

26일날 왔을 때 먼저 우리 37공 관정개발을 맡기고 싶은데 할 수 있냐고 제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답이 뭐였습니다. 하겠다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기네들 이야기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길 했죠.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니까 당신네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장비면이나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시의 가뭄대비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본사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1차 그날 협의를 마치고 다음에 전화...

이진락위원

전화를 그 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날에 대해서는 그후에 원론적으로 그 날 이야기가 돼 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위탁공문을 27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게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27일날 천 5백만원정도 일방적으로 적었던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 30일 처음에 처음부터 27일 날 공문결재 받기 전에 이 결재자체가 27일날 토요일입니다. 맞지요? 기억 안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거기까지는 기억 안납니다.

이진락위원

1월 27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국장님은 어차피 급수계장하고 이 공문기안해서 작성한게 27일입니까? 26일날 금요일 입니까?
그럼 국장님은 어차피 급수계장하고 이 공문기안해서 작성한게 27일입니까? 26일날 금요일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진락위원

기억 안나면은 급수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결재하기로는 27일 날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진락위원

전날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 아마 박계장이 결재를 맡으려고 시장님실에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27일날은 당일날은 결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바쁘고 이래서 결재를 다 못합니다. 26일쯤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26일 내지 그전이죠?
26일날 농진공의 개발계장이 왔다 갔는데 아닙니까? 26일날 농진공개발계장 왔다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4일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나옵니다. 24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24일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7일날, 그러니까 26일 내지 25일날 급수계장과 기안문을 결재를 맡으면서 날짜를 2월 29일로 고치라고 했지요?
그걸 고쳐라 할 때는 동기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제....

이진락위원

짧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자체 판단했을 때는 3월 30일까지로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은 2월 29일까지 돼있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에 농업진흥공사에 이걸 기간을 단축해서 함으로서 자기네들도 최대한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위탁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그런 생각에서 날짜를 사실상 우리가 봐서 좀 무리가 간다고 보고 저도 그 당시 판단을 그래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날짜 끊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보내가 뭐 우리가 나쁠 것은 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만큼 긴급하다는 사정을 농진공측에서 알림으로서 빨리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고치도록 내가 그 당시 급수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로는 2월 29일가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충 그것은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후보계획을 해보니까 그 때 한달만에 이것을 다 37공을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미리 알면서 그냥 서류를 여기 마, 독촉도 하고 사실은 2월 29일가지 못하는 걸 알면서 상부지침도 지키고 농진공에 독촉하려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하루 더 당겨주지 않겠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사실은 고쳤다?
1월 19일날 급수계장이 환경부 회의라고 식수원 사업개발 계약개발 사업추진 대책회의에 갔다와서 그 보고 내용을 시장한테 결재 맡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모르고 긴급상수원대책이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공사 언제까지 되냐?" "한 29일까지 가능하면 온료하도록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환경부계획을...

이진락위원

그럼 시장,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마 환경부 지시를 지키서 돈이 내려오 면은 2월 29일까지는 가능하면은 물론 며칠 늦어질 지언정 2월 말까지 해가 3월부터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몇 개라도 37공 다 안되면은 일부라도 물을 먹을 수 있겠다고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지요? 있고 또 27일날 보고 할 때는 2월 29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시장, 부시장이야 결재할 때 오히려 그전에 환경부지시 관계도 일정이 나와있고 27일날 시장에게 결재맡을 때도 2월 29일날 마치겠다 그랬으니까 시장, 부시장은 그렇게 기억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시장님에게 보고 할 때 우리환경부에서 우리 박계장이 물론 갔다와 가지고 자체계획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시장님에게 이미 2월 29일까지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이진락위원

그건 29일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27일날 우리 또...

이진락위원

2월 27일날 할 때 이미 이것은 이미 형식적인 날짜일 뿐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 27일날 시장결재 맡을 때는 29일날 마친다고 결재 맡은게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탁하기 이전에 자체차트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추진 계획을!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의 자체추진계획을 만들 때 지금 저희들 그때 한 번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2월 29일까지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시험하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또 일단 행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고 보고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또 거기에서 지침이 한 번 정해지면 거기에 자꾸 이게 시급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맞추라고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3월 15일 이하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게는 일단 1차보고 할 때는 3월 15일까지는 최소한 이 이상은 더 안 끊어진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데 관정하는 날짜를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두달간은 아무리 당겨도 두달간은 해야 된다는 자체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금방 1월 29일날 자체추진이라 했는데 자체추진했는게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보면은 처음에는 탑정동 방사선취수장공사 나오고 두 번째 단계 보면은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아닙니까?
82개 지구 쭉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수원개발은 37공은 언제까지냐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책정한다고 잡혀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보면은...

이진락위원

이것도 그냥 그럼 형식적으로 "시장님 날짜 이렇게 맞춥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 밑에 채수량시험하고...

이진락위원

채수량하고 착정일이 29일까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채수량해서 착정해 가지고 수주까지 지금 현재 3월 30일까지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전체 3월 15일가지 수질검사를 마치도록 왜 그러냐하면은 수질 검사도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해놨는데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착정채수량시험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추진 먼저 된 것은 먼저 된대로 수질시험을 자꾸해 나가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도 그렇게 여기 자체 식수원대책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착정이라는 우리가 수질시험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2월 28일날 마치는 것을 3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이게 이번에 우리 3월 30일까지라는 것은 여기 수질시험까지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발주된게 3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다 마치는 걸로 해서 농진공에 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가 여기 착정, 채수, 수질시험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확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질시험이 21일간 있으니까 마지막 파는 것은 예상하면은 3월 10일가지 돼야지요. 그래 되는게 맞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지금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몇 공 팠는데요!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이 틀리는데요.

최학철위원장

아니 글쎄 질문내용을 하셔가지고 저기에다 맞다, 아니다 하는 답변만 확인하세요.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제가 농진공 경북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7일 이전에 여기와서 국장실에서 급수계장하고 의논할 때는 계발계장이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이야기 하니까 6개장비 경북지부3대 그때는 이미 농진공에 경주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본사에 올라가서 경주에 일거리 있으니까 3대 지원해 준다해서 가지고 오면은 6섯대입니다. 6대를 가지고 최대한 풀가동 해 가지고 이틀탐사 6일착공 굴착 평균8일 정도 계산해 보니까 65일 정도 걸린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걸 이미 27일 이전에 경주시에 의뢰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굴착만 하는데 두 달 걸린다고 분명히 1월 27일 이전에 경주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3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식수조사 마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협의를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농정공하고 계약할 때는 수질시험까지 마쳐가지고 3월 3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기간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장비를 어떻게 하든지 3월 30일까지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 뒤따라가니까 우리로 봐서는 급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준 이유도 농진공에 준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농진공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을 줌으로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 계획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 30일까지 모든 걸 마쳐라 마쳐서 우리에게 이야길 해라 이렇게 현재 돼 있고 계약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물을 전부 떠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꼭 환경부 닮았네요. 환경부에서 돈 내려주면서 37공 공사하라하면서 2월 29일까지 해서 3월 1일부터 물먹이시오 꼭 그사람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똑같은 이야깁니다. 똑같은 얘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

최학철위원장

불가능한 이야길 왜 시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전에 환경부 19일날 갔다 올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지침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2월 29일까지 최대한 마치도록 하라는 거기 내용중에서도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은 그런 공문이 그만큼 내려왔으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분리계약을 하라고 그만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또 사실 분리를 요하고 그러면 건설국장 김정호씨는 개인 행사로 경주시 전체를 건설도시를 책임지는 건설국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속에서도 우리 수도과장님은 시민에게 물을 깨끗하게 특히 긴급한해대책상 빨리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월급받는 목적이 그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농진공경북지부에 장비 최대한 풀가동 몇 대되나 6대 분명히 대답했다고요. 6대 가지고 풀가동하면은 언제 되겠느냐고 하니까 3월 30일까지 자기들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3월 30일가지 최대한 완료하겠다고 이야길 했으면은 여기서 판단해 보고 29일까지 하라는 독촉이 있으면은 최소한 다른 방안을 37개공 중에 절반을 떼든 7곱 공을 떼든 당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그냥 농진공에 맡겨버린 겁니다. 사실! 마, 공무원이 감리감독 나가기 편하니까 말 저질러 놓고 편하니까 감사도 없고 편하니까 맡겨버리고 긴급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단, 공문상 형식적으로 2월 29일까지 당겨 보내면 자기들이 알아서 성의있게 안 당기겠나 그런 순수한 마음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은 국장님도 안하셨고 우리 수도과장님도 안했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냥 전화로 해놓고 빨리 하라도 독촉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긴급 아까 환경부에서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보조내려온 것이 자기네들 우리 계획서 내려온걸 보면은 1월 22일까지 내려보내겠다 해놓고 1월 29일날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내려오고 이런 것이 일련의 계획이 자꾸 안맞아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입찰을 준다든가 이래되면은 이 예산조기가 되가지고 다시 예산사용승인을 맡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으면은 앞으로 또 열흘이상 걸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축하는 것은 제가 그당시 판단은 그랬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시키면은 그런 절차가 이전에 먼저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 당시로 봐서는 최선을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농업진흥공사가 자꾸 위원님들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아까도 농업진흥원이 공신력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제가 그 당신의 판단으로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이 이게 진짜 당초에 다 확보돼 있다든가 이랬으면은 생각을 좀 달리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촉박하고 돈은 아직 내려오지도 않고 회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마치라는 그것 뿐인데 사업주무국장으로서는 이것도 예산 아까 그런 절차 다 밟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급한김에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다시 그당시 한번 더 생각을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업체의 등등을 미처 상세하게 못 챙겨본 것이 제가...

최학철위원장

예 답변을 좀 이제 중지하시고 이진락 위원님!
좀 더 정리를 하시는 동안에 다른 문항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3월 30일까지 착정공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재 11개지요? 11개 중에서 현곡의 한공구는 페공시키라 그러셨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는 1공굽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완공된 것이 1갭니다.

조문호위원

완공된게?
11개 하여튼 나머지 26개가 남아있습니다. 26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3월 30일가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지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문호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동기자체가 아주 순수합니다. 긴급을 요하고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신력있는 공사를 발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신력도 있고 좋은 장비도 갖고 있고 이래서 이제 맡겼다는 이야긴데 현재 상태로 오늘 현재까지로 모든 결과를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길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농진공에 위탁한 과정은 순수한 그런 과정에서 결정지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특위까지 구성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지방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정서를 못읽고 했다는데 좀 후회스런 생각이 있고요, 3월 30일까지 이것을 과연 마치겠느냐 우리 법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지체상환이고 뭐고 다 하도록 돼있지만은 그 지체상환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완전한 공을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시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농업진흥공사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3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다 마칠 수 있느냐 현 단계에서 구두계획을 다시 한번 받고 또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진공하고 자기네들이 꼭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떻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장비가 안되면은 7곱대 아니면 4대분을 더 붙인다든가 어떤 그러한 그것도 안되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다른 어떤 민간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를 일부를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등등을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런데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저희들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 오늘 현재까지도 농진공 그 지역책임자를 만나신 기억이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만났습니다.

조문호위원

만났습니까? 뭣 때문에 만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특위가 되고 지난주에 담당 아까 개발과장이 우리시에 수도과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하기 위해서 한번 왔습디다. 와가지고 그때도 제가 경고를 한번 줬습니다. 우리특위에서도 이렇게 관정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특위까지 구성이 돼있는데 절대로 조금의 어떤 하자도 없이 해야 되고 또 기간도 지켜야 되고 우리시의 감독보다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충고겸 부탁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또?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게 공문이 26일에 도에 교부금을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교부금 신청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26일날 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그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 올릴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는 4월 30일까지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4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탑동정수장 방사선집수정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날짜 잡은건 없지요? 여기 자료에 없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체답니다.

이진락위원

합쳐가지고 특별히 간이상수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안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내용에 탑동 방사선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37억에 대해서 전체다를 4월 30일까지 마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진락위원

그럼 27일날 공문서를 갔다가 농정공에 2월 29일에 해달라고 할 때 농정공에서 1월 31일자로 그렇게 못한다. 3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왔지요?
그게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면 그걸 분리해 가지고 다른 어떤 분리해서 발주한다든가 다른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혀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모든 걸 맡겨놓고 일정에 대해서는 긴급하지만은 분리발주할 생각도 안해 봤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월 30일까지 해도 우리가 계약하고 아까도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질책이 계셨습니다만은 바로 2월 1일부터 바로 착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업체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열흘이상 거의 한 보름정도 당겨가지고 착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2월 2일날 각 읍면동에 간이상수도 긴급식수 개발사업확정에 대한 공문 보낸 것이 있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2월 2일날 이렇게 공사하니까 알고 있으라고 공문보낸게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마 있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빨리 펴보세요. 2월 2일날 말이죠. 각 읍면동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간이 상수원 긴급개발추진계획 해 가지고 사업명 82개 지구 관정개발 37, 기타수원 및 이용시설 44개소 사업비 22억 해놓고 시행방법은 수원개발은 진흥공사에 위탁시행한다 그래놨고 밑에 추진 2쪽에 보면은 예?
추진 2쪽에 보면은 수원개발 암반관정 37개소 해놓고 2월 2일부터 28일까지 책정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농진공에서 이미 1월 31일날 올 때 암반관정 37곳 2월 28일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 그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맞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공문을 보낼 때는 암반관정을 한달간 하겠다 미리 못하는지 알면은 시장한테나 그러든지 읍민들한테 하달할 때는 툭 깨놓고 3월 30일까지 착정한다고 얘기하든지 하지 한달만에 안되는걸 왜 한다고 합니까? 읍면동장한테 건설국장이 그렇게 겁을 먹은게 뭐 있습니까? 그냥 툭 깨놓고 읍면동에서야 3월 30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해주겠다 그러면은 감지덕지 하고 받고 있지 굳이 이걸 2월 28일까지 하겠다고 기대 괜한 기대를 줄만큼 공문을 각 그 형식적으로 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우러 28일 착정해 가지고 3월 10일까지 최소한 시행하고 수질검사 3월 15일까지 마치겠다고 공문에 형식적으로 보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형식적으로 보냈는 것보다도 읍면에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내는 것은 그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에서 이걸 좀 알아야 안되겠느냐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그래 중요한게 날짜 아닙니까? 긴급상수원대책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시장님에게 당초에 맡은 후보계획대로 그대로 우리가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장한테 공인받는 건 2월 29일인데 여기 2월 28일은 또 뭡니까? 하루 더 차이나는 건 또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적어가지고 공문을! 이거 작성 누구 했습니까? 손한번 들어보세요. 계장님, 급수계장님이 작성했습니까? 2월 29일은 뭐고 2월 28일은 뭡니까? 그리고 또 금방 이야기한대로 결재받는 후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타사업에 우선 발주하여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고친건 누구 고쳤어요? 급수계장이 고쳤습니까? 고친거, 기한 고친거 급수계장이 고쳤습니까? 왜 이래 읍면에 공문하나 제대로 그냥 정한대로 작성 안하고 이거 국장님 결재 맡은 뒤에 고쳤어요? 급수계장 그전에 고쳤습니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그전에 고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건설국장은 이 공문 기안하면서 그냥 이 숫자 하나 고친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글자수가 2, 30자씩 고쳤는데도 그냥 결재 그냥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통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재규정을 그동안 읍면에 뒤따라가 관련해서 내려주는데 사실 읍면에 내리는 공문이 다 과장이나 국장이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지 읍면에서 당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사업을 이런 계획을 통보하는 그런 알리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은 건설국보다도 읍면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상대하고 주민들한테 읍장이 말할 때 말입니다. 관정개발 다 완료한다고 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주민들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공문서작성 자체도 이렇게 이걸 허위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형식적으로 발송한 겁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식적인 공문입니까? 허위공문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위공문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좀 미비했는 것은...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급수계장님이 이걸 결재 맡기전에 고쳤다 했습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건설계장님 이거 건설국장님 결재 맡은 뒤에 고쳤습니까? 그전에 고쳤습니까?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검열통제관이 도장찍을 때 이렇게 고친 공문을 갔다가 통제관에게 도장찍으러 갔습니까? 국장 결재 맡은 뒤에 고친거 맞지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재 올라올 때에 실무자들이 올라오면은 문법을 수정해 줍니다. 수정해 주면은 다시 워드를 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건설 실무자가 통제관이 도장찍을 때 그냥 워드쳤다가 고친걸 도장 찍어줍디까? 도장을! 통제관이 도장찍어줍디까?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이것은 시행문을 같이 쳐서 가져가기 때문에 보내는 공문하고요 원안하고 같이해가 확인해서...

이진락위원

날짜하나 고치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관이 이런 형식적인 공문하나를 갔다가 그냥 그렇게... 이거 저 시장결재 받고 국장결재 맡을 때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은 급수계장 왜 고쳐서 결재 안받습니까? 그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문취급이...

이진락위원

공문서를 정상적으로 안하고 허위공문이나 안그러면은 형식적인 공문 보낸거지요? 사실과 맞지 않는 공문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과 맞지 않는 것보다도 자체가 처리가 허위라든가 그런 것 보다는 이게 공문 처리자체가 미숙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까 날짜 고친거라든가 이런 등등이 원칙으로 하면은 좀 시간만 있으면은 워드 새로 빼가지고 고친, 수정한 걸로 해서 이래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워낙 바쁘고 이러니까 오면 올라 오는데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시행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읍면에 말입니다. 얼마나 물을 못 먹고 있는 동네는 자연부락단위가 34가계 물을 못 먹고 있는 가계가 많은데 읍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공문보고 2월말까지 암반관정 완료하니까 다 기다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놨습니다. 실제 외동읍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읍면에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뒤에 추진계획서를 보면은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데로 그래서 돼 있습니다. 3월 15일가지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이용시설을 마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원개발을 갔다가 3월 15일까지면 차라리 3월 15일이라고 하면은 농진공에 3월 30일은 뭐고 3월 15일은 뭡니까? 여기는 3월 15일까지 수질검사 마치고 이용시설이야 별도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농진공에 3월 30일이면 차라리 3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마치겠다고 공문을 보내야되는 거지 여기는 또 3월 15일까지 수질검사를 마치겠다고 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사실 좀 안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쁘게 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꼭 그 시간 날짜가 계약된 날짜라든가 도에 보고한 날짜라든가 또 동에 갔는 이런 것은 좀 일부 좀 안맞는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아까 공이 아무래도 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농진공에 총리훈령도 고려해서 했다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말입니다. 우리 김정호 건설도시국장님도 우리 특위위원들도 그렇게 건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기대되는 건설국장께서는 능히 공사 줄 수 있는 것은 지하수조사는 분리해서 줬으면은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1월 27일날 그 다음날 1월 28일부터 와가지고 지하수 수맥조사 열흘만 하면은 자기들 37개소 지금 어차피 한지역에 두 개씩 2개소가 74곳의 지하수 탐사하겠다고 여기 설계도가 안 나와있습니까? 그지요?
그 얘기는 28일이라도 선공사해 가지고 지하수조사만은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선정부지 있으면은 한 열흘 줘가지고 열흘 줄 것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5일만 하면은 74곳에 수맥탐사할 수 있습니다. 심어놓고 도비 내려오면은 그때 분리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맥조사라 그러면은 국무총리훈령에 보면은 수질조사하고 물리탐사하고 시차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추까지를...

이진락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도 안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이것은 농진공하고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이것도 그날 올 때도 권오석과장인가 올 때도 이 관계도 한번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당신네들 이게 지질조사하고 물리탐사하고 시추조사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사실 이 관계를 협의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시추개발까지한다. 자기네들 그 당시 이야기는 천2백만원 든다고 이럽디다. 왜냐그러면은 지질조사 물리탐사 하는데 이게 한 7, 80만원 드는데 시추개발 하는 것 이것은 한 4인치 정도 가지고 물수량이 나오는데까지 자기네들 또 착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물양하고 어느정도 되면은 그 단계까지나 조사설계를 보고 농업진흥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그 법조문을 저도 봤는데 지하수 시추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전기탐사를 해보고 어차피 경주지역 몇군데 가보고 수맥탐사를 해보고 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시추를 한번 해보고 물이 안나오는 지역에도 시추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는 안나오는 지역 나오는 지역 지도를 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F.M적인 방식인데 어차피 발주는 자기들 그런 시추는 안 합니다. 어차피 경지선정을 안하는거고 예상되는 지역에 가기지고 간이적인 탐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농진공에도 간이적인 탐사만 한다는 걸 알지 정상적인 지하조사 안하는 걸 자기들이 이미 이야길 했고 아마 건설국장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야길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농진공하고 일반업체하고 분리를 했을 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F.M대로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남은 것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업체주고 싶어도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농진공 이외에 6개 기관이 있으니까 그사람들하고도 가능한 이제 될 수 있는...

이진락위원

농진공외에 5개 업체는요. 지하수조사는 하지만은 암반관정 굴착은 안합니다. 수자원공사 이런데는 그런 암반관정 그런걸 잘 안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진락위원

지하수 조사만 하는 거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시추개발까지가 조사라니까요. 원래 국무총리훈령에 보면은 조산데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번에 농진공하고 하면은 그 시추를 빼버리고 관정개발을 바로 넣어놨거든요. 바로 넣어놨는 그건 시추를 별도로 안해도 관정개발 해 가지고 농업진흥원에서 너희가 하니까 어차피 다시 수질, 물리탐사 해가지고 아예 개발까지 한꺼번에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수질조사만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파다가 물이 나오면은 개발이고 실수하면 시추고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자기네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서 시간단축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추개발 이걸 넣으면은 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제 확공하는 일만 돼야 되는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질과 물리탐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관정개발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 계약에는 시추는 생략하고 어차피 개발하고 같이 겸하니까 공기기일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어제 대답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평균 1,590만원정도 드는게 거기에 시추 물리탐사비를 7, 80만원 빼도 천 한, 500만원 치는데 그게 지방업체 견적하고 최소 2, 300만원 차이난다고 하니까 그때 국장이 답변이 뭐냐하면은 그 여기 사업견적서에서 한 지표지질조사하고 탐사비용을 뺀게 아니고 또 시추비까지 포함한다. 안그랬습니까? 그래서 견적이라 안그랬습니까?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디 농업진흥공사 말입니까?
농업지흥공사 시추 자체가 개발...

이진락위원

그럼 시추비용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견적이 비싸다고 할 때 평균 1,590만원 줄 때 한공당 거기에 시추자 지 표지질조사하고 수맥조사하는 비용이 2천 한, 5백만원 됩니다. 공당 한 6, 70만원 됩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암반 개발하는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되지요?
1500, 한 2000만원 되지요?
그 자체가 견적이 순수한 우리 지방사업비라고 얘기하니까 한 300백만원 비싸다고 하니까 김석원위원이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순수한 암반관정비 외에 시추비용도 포함된다고 어제 답변을 분명히 그래 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다변 그렇게 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제 제가 그랬다는 건 잘못...

이진락위원

잘못 답변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에 보면은 시추라고 별도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관정개발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관정개발이라는 것은 기초조사 수백조사하는데 시추조사가 생략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마, 좋습니다. 농진공 줄 때 사업계획서 봤을 때 1,5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여다 봤을 것 아닙니까?
가격대에 대해서도 어차피 국장님 검토될 것 아닙니까?
비싼지 싼지를?
그러면 지표지질조사 수맥조사는 탐사비는 본래 빼니까 1500만원이라고 그때 판단했지요?
그때 150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 안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할 때는 여기 우리 비교를 일단 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포종품셈에 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설계를 빼면 얼마냐 이해 하니까 일단 여기 관정개발하는 같은 조건하에서 심도 그런가 하면 한 2000만원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얘기합니까? 품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숫자나름이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표준적인 이 상태에서, 농진공에 우리가 준 표준적인 그 지질상태 그 상태로 해가지고 건설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2천건너 87,8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 들어왔는 걸 보면은 지질조사 포함해 가지고 10,933,000이 들어왔더라고요. 왜이러냐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게 보면은 이윤이 지금 현재 농업진흥공사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못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과세 10%가 안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노임단가가 보면은 금년도 노임단가 보다는 우리가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농업진흥원이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보였을 때 예정설계를 해보면 2천만원이 되니까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품셈이라 보기 때문에 가격에 의심을 안했다? 지방업장도 한번 가격의뢰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안 해 봤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책임지지요? 지방업자들에게 평균적인 그동안에 작년 94년 95년도 계약금액을 고려하고 또 지금 96년도 현재 지방업자에게 암반관정을 개발했을 때 얼마정도 든다는 자체를 실조사를 한번도 안했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시에서 그 당시 했는 작년도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제가 아마 사실 그 당시할 때는 내가 내용을 다 일일이 체크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지방업자에게 견적같은 걸 받아 검토도 안해 봤다 아닙니까? 전화상으로도 지방업자에게 평균적으로 암반관정 예산도 당신들은 얼마하느냐 물어보지도 안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건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품셈이 의해서 통상적으로 그래하지 표준품셈에 나오는 것 가지고 다시 지방업자한테 당신 얼마하느냐 이런 견적 이런 것은 잘 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럼 앞에도 남은 공에 대해서도 어차피 값을 쳐줄때는 1500만원 이상주겠네요. 그지요? 줄 계획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설계를 일반업체에게 암반관정을 주게 되면은...

이진락위원

똑같은, 같은 지역인데 어차피 발주 주면은 품셈이 어디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 또 이윤하고 부과세하고 우리내용이 더 나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더 주겠네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지방업자에게 발주할 것은 1590만원보다 더 주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는 설계하면은 설계금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지방업자 돈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자로 발주 나왔을 때 바로 시장에게 1월 27일 결재 맡을 때는 29일날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3월 30일이라 왔는데 어떻게 다른 방도를 의논한 적이 없지요? 2월 8일날 특위 맞기전에는 이걸 그냥 국장전결로 1월 30날 농정공에 온 공문은 우리는 2월 29일까지 해 달라고 보냈는데 그 답신이 자기들 1월 30일자로 왔는데 우리는 3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왔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문상으로 차이가 한 달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내버려뒀고 시장은 시장님한테도 의논 안했지요? 안하고 8일날 대책특위할 때 맡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날짜를 농진공하고 원칙으로는 농진공하고 처음에 후보들어갈 때 농진공하고 위탁한다.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수질검사 마친다고 왜냐하면은 기본 방침은 정해 져있고...

이진락위원

3월 15일까지?
했는데 그 뒤에 3월 30일가지죠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진공에 보낼 때 29일날 보내가 30일날 안 왔습니까
왔는 그 15일 차는 그걸 가지고 또 시장님한테 이래 이야기 통상적으로..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15일은 그렇게 주민들이 목마른 것은 15일 참는 것은 별게 아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품위 맡을 때 시장님에게 이것은 이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진락위원

공사가 이미 2월 1일날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답이 이렇게 왔으면은 그런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보고를 해서 차라리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이래 들었다. 그렇지만은 당시네들이 공신력이 있어서 날짜는 연장시키겠다 시민들이 그렇게 급하지만은 그래 어차피 맡긴거 농진공에서 3월 30일까지 밖에 못하니까 그냥 시민들이 어떻든 간에 그걸 그런 중요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에게 보고 안 했지요. 2월 8일 이전에는! 시국장 회의에서 전부 다 보고 안했지요 어쨌든간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온 것은 제가 제 선에서...

이진락위원

보고를 안했지요 시국장회의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국장회의에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월 8일 이전에는 보고를 안했지요 그지요?
이미 공사는 2월 8일가지 시행이 되가 있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때 아침에 우리 매주 두 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업무보고를 합니다만은 그때 3월 30일까지 가야된다고 구두보고는 제가 했지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최학철위원장

시장님이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시장님에게 물어본 내용하고 여기하고 지금 내용이 틀리면은 시장님이 또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이진락위원

2월 13일날 우리가 특위위원들이 시장...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월 8일까지 공식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2월 8일날 이때 최종보고가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적으로 전달한 것은 그지요? 3월 30일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2월 13일날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특위위원들이 시장님 만났을 때 솔직하게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특성상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국장한테 다 맡겨놨다 자기가 기억나는 것은 빨리, 빨리 빨리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맡겨놨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부시장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을 믿고 맡겨놨습니다.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긴급한해대책은 우리 건설국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맡겨놨습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도록!
그럼 그 말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권한을 맡은 건설국장이 어떻게 하루 당겨볼라고 공기를 이렇게 노력도 안해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한번도 안가보고 날짜가 긴급성을 가져서 2월 29일까지 해라 그랬는 것도 한 보름 늦춰가지고 3월 15일까지 하겠다 그 15일도 또 15일 늦춰서 3월 30일가지 사실 3월 30일가지도 엄밀히 따지면 농진공에서는 이미 암반관정부터 최선을 다해서 3월 30일가지를 얘기했지 수질검사 얘기는 자기들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럼 그래 중요한 사항은 왜 국장님께서는 여기 시장에게 같이 의논하자든지 안 그러면 농진공하고 그걸 의논해 가지고 안된다 어차피 우리는 긴급하기 때문에 가르자 당신들 일부 맡고 우리는 지방업체 나눠가지고 빨리 해줘야되겠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은 전혀 대체를 안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결과적으로 그냥 농진공의 공신력만 믿고 그냥 기일이 좀 길어지더라도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을 소홀한 걸 인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뜻은 농진공의 공신력에 맡긴다는 뜻은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볼 때는 긴급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게 어떤 일임받는 사무적으로 일임받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 의무에 대해서 사실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소홀히 했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홀히 했지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 한번 안가봤으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지 제 나름대로는 제가 참 일일이 다 보고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저가 여기 온지 한 2개월 됐습니다만은 2개월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그 동안에 업무에 중점을 둔 것은 역시 한해대책이었습니다. 한해대책중에서도 그 다음에 농업용수랄까 생활용수가 있는데 생활용수에 대해서 보조취수원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 여기 지금 와가지고 두달됩니다만은 장관이 세 번 다녀가고 또 차관이 이래 오고 이런 등등 이래서 제나름대로 하루도 토론시간안에 토론을 안해 본일이 없는 제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되고 보니까 위원님께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날짜로 따져서 얘기하시니까 그럼 그동안 열흘동안 그냥 서로 막 들어와서 방치해 놓은 거 그래 밖에, 지금 서류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더라도 그안에 제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아까 얘기한데로 판단이 조금 흐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업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면밀하게 못했던것도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관계자를 만나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지락 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추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고 자 우리 조위원하고 두분중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종근위원

국장! 뭐 긴급한해대책에 있어서 암반관정 37건은 농업진흥공사에 일괄 수의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제, 오늘 장시간에 거쳐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응답을 하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발주를 했느냐 여기에 하니까 중요한 답변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일부 국장님이 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또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답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른 이 특위시간 외에 국장님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어떤 고집, 기술자의 기능인에 대한 어떤 아집 좀 강할지는 몰라도 워낙 전에도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살짝이 하셨는데 워낙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 저에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심각한 쪽으로만 생각을 했단 얘깁니다. 사실 심각하다는 문제가 메스컴에도 나오고 사실 저도 보아왔고 저도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완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은 이발상이 아마 좋은 뜻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지하수개발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은 절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낳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딱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에 명시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딱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생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안했죠? 이것을 공문서에 명시된 2월 29일까지 하라 분산발주시켜라 이런 것은 생각을 안했잖습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좋은 뜻에서 얘기하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완벽한 그런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장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공도, 좀 솔직한 얘깁니다. 이것이 급하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공도 첫째는 완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날짜도빨리 당겨야 되겠고 그러한 두가지 생각을 갖고 그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방 그 어떻게 분산해야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공신력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하더라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만은 예산낭비도 예상이 되더란 이야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어제 오늘 토런한 내용에 의하면 아직 현장에 안가보셨다니까 지금은 바로 판단 못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한 내용에 의하자면 우리위원들이 거짓말 안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거기서도 좀 불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년도 아까 또 어떤 기준에 의하면 예산낭비가 안됐다고 말씀도 하시지만은 95년도관정개발이나 인근 우리업체나 견적서나 여러 가지로 비추어 봤을 때 예산낭비를 일부 했는 부분도 인정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부실공사이야기는 아까 여기 위원님이 현지에 저보다도 더 많이 가보시고 또 그사람들도 만나보고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 못해본 이상 그렇고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회계과의 이야기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읍면에 주는 것이 과거에 보면은 천만원 내외고 우리는 또 본청도 했는 걸 보면은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준을 보면은 작년도 94년도 95년도에 보면은 최소량이 시방서 자체로 보면 작년도에 보면 50톤 기준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최소량이 적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공사란 그렇습니다. 품을 정상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업체도 정상적인 가격에서 낙찰 봐가지고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공사에 놔놓고 사실은 집한채 놔놓고 이를 누가 최저에서 된다하면은 입찰안보고 한다. 그러면 그게 견적내면 무려 배로 차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데 그것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정한 노임기준에 의해서 또 건설현장에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 설계도면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그 정당한 업체가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예산낭비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 이야기 하신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95년도에 읍면에 예를 들면 천만원 자본이 있어 개발한 것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만한 시공 또 양질의 수원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예산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정을 안한다. 그정도는 돼야된다.
그런데 저희가 초점이 왜 줬나 했을 때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첫째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됐어요. 관리감독한 일지가 없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 기능공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시청 직원이 거기 현장 나가서 관리감독한 흔적이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총무국장한테도 질문했지만 경주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의당 시에서 반드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됐다 안된다 당초부터 안되게 되어 있어서 되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또 그사람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국내최고의 어떤 암반관정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을 뭐가 알아야 감독을 하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었으면 관리감독의무를 대행시킬 수 있죠? 관리감독의무를 대행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대행시키는 관리공사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아, 안됩니까?
우리가 감독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안됐습니다. 안돼서 여러 가지 현장 파악이 안되고 이것이 부실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파악 안되고 여러 가지 그랬지만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부실의 소지가 있었다 부실했는 부분이 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제, 오늘 장시간 토론이 되었는데 문제가 다 돌출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아쉬운 것을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제, 오늘 날이 정해져서 이런 질의와 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해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연구를 하실려고 그러면 현장에도 가봐야 하고 공사관계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거쳐서 토론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그 잘못에 따른 책임소재의 처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을 다시 밟으면 안되고 사실 저나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는 더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시간을 많이 소요했지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느낀바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공부를 안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문제를 좀 집약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 제시가 많이 되었으니까 국장님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답니다. 여기에 조금의 어떤 벗어난 범위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양질의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원만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를 책임자로서 제시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이 저를 그동안의 관리소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사실로 인정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시에 다른 건설국에 다른 부분에도 인력이 사실 많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수도과에 한해대책을 이렇게 지금 긴급히 하고 수도과 급수계에 정규직원이 계장하고 세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지금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간이상수도가 411군데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만 그렇게 치면 411군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내 급수불황 지구에 대한 어떤 조치문제 또 지금 현재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그런 문제 또 물이 안나오는 곳에 소방차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나르는데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을 하다보니까 시실 뭐 우리수도과에 저가 와서 수도과 직원들이 보면은 밤8시 아무리 빨라도 8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보통보면 한 10시 이렇게 늦게 격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이런 가뭄이 들어서 이런 사업이 떨어지니까 사실 저도 부임한지 두 달 정도 됩니다만은 아직 6시 퇴근시간 5시 같으면 7시 이전에 나와 본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늦게가지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농진공에 맡겨놓으면 좀 여러 가지 저 사람들도 공무원이니까 준공무원이니까 또 믿고 또 안하겠느냐 이래서 현장관리 같은 이런 것도 인력도 없지만 그런 어떤 믿음도 있고 해서 못나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아까 저가 이야기했듯이 현장 한바퀴 현재 했는 걸 한번 쭉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농진공 관계책임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3월 30일까지 너희가 과연 다 마칠 수 있느냐 이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도 하고 다시 잘 받아보겠습니다. 못한다 그러면은 너희들 달리 대책을 세워야될 것 아니냐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제가 의회에서 제시한 것 조금전에 말씀있었지만 또 책임자로서의 또 현재까지 해온 것이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1개조가 책임자 한명에 기능공 두사람 이삼명이 1개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장비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장비는 좀 우수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우수한 장비를 얼마나 제규정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장비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평소에 농진공을 정하게 된 동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객관적으로 내용을 보지도 안하고 다니면서 봤을 때 농진공에서 하는 어떤 체계라든지 장비같은 것이 우수하다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의회에서 제시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이다 또 담당책임자로서 사실 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단같은데는 지금 장비가 22일날인가 우리가 확인하러 가니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주민들하고 일단은 분쟁이 생겼어요. 거기! 농진공에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150톤이 1일 생산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것도 육안으로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판단하기를 거기에 굴착한 장본인들 기능공들에 의하면 1일 120톤 생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 왈 "그것은 부족해서 안됩니다. 다른데 뚫어서라도 더 확보를 해주고 그렇게 가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호수곱하기 1. 뭐.. 용량 이렇게 해서 1일씩 3드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면 됩니다. 하고 빠졌단 얘기야! 이런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도급계약서에 좀 자세히 명시가 안되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농진공에 담당계장을 만나봤을 때에 이게 바로 자기들은 괜찮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봤을 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할 때 150톤 이하는 무조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종합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안있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그 개발공사 말이죠. 감독관으로 임명된 2명을 참고인으로 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감독관 임명하신 두분 지금 나와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나와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좀 들어가 앉아 계시고 두 분 좀 나와주세요. 송은헌시하고 박진영씨 맞습니까?
은헌

송은헌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2월 16일날 긴급식수개발 감독으로 임명됐지요?
감독에 임명되면은 서약합니까? 감독에 임명되면은 서약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은헌

송은헌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안해요?
안합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지요?
은헌

송은헌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안하는게 법률적으로 안하는게 아니고 본인은 감독관서약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헌

송은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는데 감독관 서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서약은 어느 단계에 합니까?
은헌

송은헌

그건 바로 감독을 임명한 후에 합니다.

김대윤위원

감독임명과 바로 동시에 서약해야 되지요?
그러면 감독관 서약서 대충 줄거리 알고 계십니까?
은헌

송은헌

줄거리는...

김대윤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장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은 물론 감독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이며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추호라도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감독불철저로 부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게 서약서의 내용 줄거립니다. 감독관에 임명이 되고 송은원씨는 감포를 제외한 6개 지역에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진영씨는 산내를 포함한 9개 지역에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착정완료된 것 중에 박진영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곡, 천북, 도동, 정내, 보황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한 6갠가 7갠가 착정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은원씨는 양북, 안강, 탑정 이렇게 해서 지금 4군덴가 감독관으로 계셨습니다. 이 현장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

못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박진영씨는 남사, 하구, 성지2리, 화산, 남산, 조양, 배반 안갔습니까?
은헌

송은헌

못갔습니다. 바빠서 못갔습니다.
못갔습니다. 바빠서 못갔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은헌

송은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도 안가봤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별로 물을 것이 없는데 안 간 이유는 바빠서 못간 겁니까?
은헌

송은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감독관 임명을 받으면 뭐 합니까? 감독관 임명을 해놔놓고 현장에 감독하러 못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감독관 본인한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급 계장이나 과장한테 있는 겁니까? 답변 못하시니까 좋습니다. 감독관에 임명될 정도같으면은 이 지하암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수도과 급수계에 근무하십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암반관정에 대해서 가지고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다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은 착공비가 제출되어야 됩니까?
지금 제출돼 있습니까?
이 11개공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

아닙니다.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착공계를 계출받고도 현장에 안나가봤습니까?
그러면 그 착공계는 정당하게 착공됐다고 인정하라고 결재했습니까?
은헌

송은헌

결재는...

김대윤위원

착공계가 들어보면은 그걸 기안해서 결재 받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은헌

송은헌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결재 받지요?
그럼 결재 받을 때 복민해야 지요?
은헌

송은헌

복민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복미없습니까?
자그마치 37개공에 돈이 말입니다. 6억돈입니다. 이것을 착공계를 지금 현재 11개공을 착공을 했고 착공계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보는게 안맞습니까? 다른 업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현재 한해대책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 6억이라는 돈이 그런식으로 계약이 되고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바쁜 업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받고 이 감독관으로 의무를 다 못했는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법을 잘 모릅니다. 이건 업무태만입니까? 뭡니까?
은헌

송은헌

실지 현지도 가야되고 일반행정도 해야 됩니다. 업무가 지금 막중합니다. 지금 10시전에 퇴근을 해본적이 없고...

김대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막중하다고해 가지고 그 책임이 회피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겠노라고 지금 도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면은 숙지가 됐지요?
은헌

송은헌

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면은 확인할 수 있지요?
은헌

송은헌

현장...

김대윤위원

현장에 나가면은 지금 현재 착정완료된 것!
저런 공법에 의해서 저런 도면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관정공사의 감독관으로서 3년간 경험이 있다니까 또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할 때 감독관이 입회해야 됩니까?
은헌

송은헌

입회는 하는 수도 있고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농진공하고 계약했는 이 계약서에 준해 가지고 입회를 하는게 맞습니까?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은헌

송은헌

...

김대윤위원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수도과에서 결과적으로 주축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계약할 때 이 계약조건이라든가 그걸 전부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헌

송은헌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채수량도 확인 안하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채수량 확인도 안하고?
은헌

송은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요구했는 것이 있고 농진공에서도 100미터심도에 1일 150톤 생산이 되야만 채수량으로서는 합격되는 겁니다. 수질검사는 2차적인 문제고! 그러면 채수량이 150톤 안나왔는데 수질검사 아무리 하면은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헌

송은헌

그건 차후에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검사가 합격되면은 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채수량이 150톤 나와야 되는데 100톤 밖에 안나왔다 수질검사 합격했다 그럼 그건 그대로 인정해 줄 겁니까?
은헌

송은헌

안되지요 그건

김대윤위원

안되지요?
은헌

송은헌

예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안되는 것을 어떻게 채수량도 확인을 안하고 수질검사부터 먼저 보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2월 초순부터 오늘 현재까지 작업일부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오늘했다 하는 식으로 작업부가 들어오지요?
은헌

송은헌

예 들어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채수량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150톤 인정해 줘가지고 수질검사하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채수량이 확보 안 될 것 같으면은 수질검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이 사람들이 37개공 중에서 150톤 나와야 될 지역에 있고 100톤 나와도 관계없다 그런 지역을 세분화 돼가지고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37개공을 공이 심도 100미터에 1일 150톤 생산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작업부를 둘러볼 것 같으면은 채수량 150톤 안되는 것도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여기에 한번도 의문을 안가졌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년동안 수도과 급수계에 근무하면서 암반관정하는데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업무를 모르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은헌

송은헌

모르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건

김대윤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는 상부에 보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은헌

송은헌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채수량 150톤 안되는 것도 인정했고?
은헌

송은헌

인정은 아니지요 인정은...

김대윤위원

그럼 인정을 안 했는 것을 수질검사 그것을 왜 하도록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은헌

송은헌

인정은 안되고 저거 한 후에도 수질검사한 것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에 의해 가지고 더 팔 수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

됩니다.

김대윤위원

채수량 150톤 안나오는데
은헌

송은헌

예 더 파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더 판다 이겁니까?
은헌

송은헌

예 확보를 해야지요 수량을

김대윤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데 이중공사를 하겠끔 하는 것은 그 공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배렵니까? 뭡니까? 그것은? 심도 100미터 뚫어야 되고 150톤 안나오면은 200미터 뚫어야 되고 무조건 채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채수량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수질검사 의뢰했다는 그런 작업부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 본 특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특위 때문에 이렇게 근무시간이 지나고 퇴근 못하고 또 이런 식으로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참고인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감독관으로 임명된 이상에는 감독관으로서는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감독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 권래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님도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감독관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감독관으로의 의무를 다해야지요! 자, 현장에 한번도 안가봤다 그러면은 저도면대로 지금 공사가 돼 있는지 안돼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공사일방시방서에 보면은 기초공사에 대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난 뒤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않고 착공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못하십니까?
은헌

송은헌

그건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일방시방서에 그렇게 붙었는데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감독관 말고 건설국장님이나...

최학철위원장

감독관 들어가시고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회특위조사 사실에서 2월 24일날 안강금단주민들을 우리가 참고로 불렀습니다. 2월 24일날 안강금단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조종섭씨 외 5인의 위 6명의 주민을 불러가지고 경주시긴급상수원개발 현장조사 확인이라 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 얘기가 장비가 2월 13일날 안강금단 들어와 가지고 22일날 장비철수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 나오는게 많이 안나오길래 주민들이 얼마 나왔냐 물으니까 농진공 기술측이 120톤 정도 나온다 그럼 120톤 나오면은 새로 파야도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팔 필요 뭐 있냐 주민들 숫자가 적으니까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슴하셨습니까? 뭐 곱하기 어떻게 해가지고 120톤 이지만은 150톤은 안되지만은 페공하기 아깝고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민들이 급수계장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급수계장님 전화 받았지요?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고 안받았습니까? 그럼 여기 작업일부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급수계장선에서 처리합니까? 수도과장이나 건설국장에게 보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업일부는 일부는 저한테 가지고 올라 옵니다.

이진락위원

올라 옵니까?
분명히 주민이 저한테 2월 24일날 우리에게 확인진술을 했고 진술서까지 냈고 방금 급수계장이 전화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농진공측에소 120톤 이것 때문에 150톤에 모자라지만은 마 버리라 합니까? 페공시키라 합니까? 어떻게 공임을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그 금액을 조정을 안하겟습니까 마, 사용하는 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장비를 일방적으로 21일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일부에 의하면은 23일부터 작업일부에 의하면 안강금단은 150톤 나온다고 작업일부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23일, 24일, 25일, 27일 오늘까지도 작업일부에는 안강금단 150톤 나왔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작업일부가 이렇게 와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중간 급수계장님이나 수도과장님 이거 국장님 보고 할 때 보고 안했습니까? 차이나는 것 보고 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김대윤 위원님도 방금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채수량은 지금 확정된 채수량이 아닙니다. 일단 가채수량이라고 봐야됩니다.

이진락위원

가채수량이든 채수량이든 농진공에서 자기들 철수하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수질시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계를 할 때에 최종 준공할 때에 채수량은 그때 가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차라리 120톤이지만은 나중에 다시 한다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준공대 되면은 어차피 우리 양수시험을 그때는 완전히 정수된 물로 양수시험을 합니다. 수중모타를 설치해 가지고 양수시험을 해서 150톤 미만이 되면은 저희들 시방에 150톤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못합니다. 그건 준공처리를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건설국장님께서는 준공처리 안하고 돈안주면 그만이지만 주민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장비 불러서 다시 파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해버리든가...

이진락위원

농진공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서는 그렇게 돈 안주면 그만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가서 3월 31일이 돼서 다시 장비 불러가지고 파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진공하고 그건 앞으로 그건 하나의 기본적으로 150톤에 100미터 미만이 되면은 심도가 100미터 이상되면은 현재 도급에서 증산하고 100미터 미만이 되는 것은 다시 또 금액을 증산하는데 지금 아까 금단 지구같은데는 만약에 150톤이 안나오고 120톤이 나왔을 때 그럼 그것을 페공시켜 버리느냐 안그러면 120톤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농진공하고 준공때 그럼 농진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단 금액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한테 가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질검사에 관계 없으면은 나머지를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조치를 간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대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종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감리감독 제대로 안했다는 것 그만큼 불리하고 있는데 마, 일반 다른 것은 150톤 없는 그냥 그렇다치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최소한 주민들이 그렇게 답답해서 수도과에 전화하고 이런 것은 왜 미리 협의 안하고 확인 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듣기로는 농진공에서도 그 주변에 더 이상은 팔 때가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했는 것으로 그렇게...

이진락위원

그럼 작업일부에 120톤이라 하지 왜 150톤이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최종적으로 준공단계에 했을 때 그게 안나오면은 저희들은 준공자체를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만큼 형식적인 결과적으로 그냥 계약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의례 양수일부에 의한다. 그래 가지고 실제 날아오는 것 이것만 팩스 받아가지고 이거 김진수계장이 동신장여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p.c쳐서 팩스 보낸 것 맞지요? 팩스로 왔지요 이거요?
찬동

박찬동급수계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이 여관방에 앉아서 팩스보내버리면 우리 수도과급수계는 차곡차곡 받아놓은 것 이외에는 생각도 안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단은 팩스를 보냈거나 어쨌거나 보냈다하더라도 준공 때 채수량이 안되면은 우리 준공검사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이고 불이익은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대로 150톤 미만 되는데에 대해서는 저걸 페공처리 시켜버릴 것이냐 안그러면은 또 국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다시 그것은 농진공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그걸 별도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7시 10분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우리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들어보니까 모든게 좀 소홀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의 조사기간이 3월 31일까지이므로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