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정원은 충청북도 정원으로 돼 있고 임명은 교육감이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 또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고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반복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기를 교육청에서 이리로 발령 냈을 경우 만약에 의장께서 이거 거부를 하면은 우리 도청에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건지요?
글쎄,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그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근무는 잘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원대 복귀 시킬 때는 의장이 요청하면은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 누가 나와 계시나요?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14시08분)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윤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 건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설명이 되셨나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무예마스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요즈음 최근에 각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은 40억, 추경예산에서 52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30억씩이나 부족하다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분위기상 동의안부터 처리를 하고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 다른 일정 때문에 속히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무예마스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6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지금 예측하기는 2회 추경 7월에 상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30억 확보가 되면 그럼 80억 가지면 충분히 다 되는 겁니까?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40억이면 그때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서 또 올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걸 너무 확대를 하기 때문에, 또 참가국 수나 참가인원이나 참가인원에 따른 모든 임원, 선수 모든 분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 다 초청하고 싶겠죠.
그렇지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성립이 돼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80억이면은 부족하지만 될 수 있다. 그러면 50억도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글쎄, 국장님 그 예산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100억이면은 그것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글쎄, 7월부터 후반기가 되는데 그때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모든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현재 위원장으로 볼 때는 이게 지사께서 너무 이렇게 확대적인 그 대회를 범위를 너무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지사께서 계속 확대적으로다가 이 대회를 치르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면은 이 무예마스터는 원래가 충주에서 개최한다고 그랬다가, 충주에 유치토록 하려다가 또 충주서 청주로 넘어와 가지고 청주서도 당초에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지금 대회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에서는 지사께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물론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2회 추경에 상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에 얼마가 또 의회로 상정될지 모르지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좀 헤아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최소한 경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사께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이게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사업비 얘기할 때 얘기해 가지고 지사께 말씀드리면 예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든 도비가 확보되든 간에 당초 예산대로 하면 30억이라는 그 재원은 그 지역 사업에 필요한 지역 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맞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 말씀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추경에 다른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