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를 조금 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결산 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보면 30페이지, 348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고요, 우리 전찬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년도수입 예산액이요 6억 9,499만 원인데 여기서 수납액이 3,176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불납결손액,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6,715만 원인데 거기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요 이 밑에 칸에 보면, 34페이지 밑에 칸에 보면 불납결손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서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그렇죠? 그런데 기타로 잡혀 있어요, 이게.
기타 내용이 뭐죠? 그래서 그걸 기타 사유로 넣은 겁니까, 그러면? 기타 항목으로?
예, 그리고 그 옆에 칸에 보면 미수납 있잖아요. 그렇죠? 미수납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토대로 제가 기부금을 빼고 한번 볼게요.
그 수납내역을 보면 미수납내역은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전년도에 우리가 거둬들인다는 예상하에 수입으로 잡았던 거죠?
세입으로.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교원명예퇴직금 수당 환수금이 있죠? 9,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시효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요.
그러면 거기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또 뭐예요? 위약금이 7,600만 원인가요? 위약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7,600만 원 정도.
잠깐만요, 과장님. 보증금인데 위약금을 내요? 좀 알아듣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강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안 했는데요, 제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요?
내년에도 못 받으면 2016년, 이것도 시효완성이 있나요, 그러면 위약금도? 2013년, ’14, ’15, ’16, ’17 내년이네요. 그때까지 못 받으면 또 이 돈 그냥… 우리 도교육청은 돈이 많은가 봅니다.
그냥 시효의 완성만 기다렸다가 돈이 다 날라가고. 그거 연장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이런 법적근거를 남기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채권이라? 제가 뭐 법률에 관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잘 참고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회수 못하는 것만 미수납액만 잘 관리하셔도 몇 억 되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근데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으셔야 되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회수에 대한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지금으로 봤을 땐 미수납내역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기부금 빼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액도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도교육청에서 담당관께서라도 회수절차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라 제가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세금징수반 있었잖아요.
TV에 보면 악착같이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제가 돈 줄 건데,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떼어먹은 사람은 가 갖고 편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근데 법률적으로 가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예금통장 다 털어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으면 없는 거다라면 시효완성이 되는 거고, 나는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페이지가 287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기숙사형 지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숙사형 중학교 추진지역이 단양 기숙사형 중학교하고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죠? 여기 내역서를 보면 토지, 부지매입 불가로 불용된 사유가 있네요.
그게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 토지매입비인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18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이라고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인가요, 과장님?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2018년 3월 달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개교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뚝딱뚝딱 건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토지매입 지원금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불용액이 그 부분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제천 기숙사형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된 거죠, 제천요?
요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제가 봤는데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숙사형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그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에 대한 소규모학교라든지 기숙사형 학교에 대한 정책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풀어나가야지만이 이 일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또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회기인데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