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구체적 사업에 관한 결산은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을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몇 건 사용하셨는데 예산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 예비비가 2015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1% 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와 예산의 초과지출, 재해·재난의 복구·구조 비용을 포함해서 1%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보통예산의 1% 이하 그리고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아니면 재난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그리고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2015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확인해 보세요. 자, 2015년부터 편성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등을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으로 잡으라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2015년도부터 분리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 예비비를 분리해서 했어야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 목을 나눠놨어야 돼요.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돼서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예비비를 나누지 말라고 하는 어떤 공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 교육부 지침보다는요 지방 교육청은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그것을 위배하거나 모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방교육청은 그런 겁니다. 자, 행자부 훈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성 매뉴얼 책자로 나오는 거,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은요 Ctrl+C, Ctrl+V예요. 같아요. 독창적으로 어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은, 그러니까 2015년도는 예비비를 나누지 않고 그냥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했다, 그리고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5년도에 예비비 지출해서 지금 제안설명하고 보고한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2016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든 재해예비비로 지출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이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체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다 보니까 결산부서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나서 매년 이렇게 지적당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또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개선 안 됐어요?
제가 분명히 전임 기획관님 계실 때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된다, 거기 그 내에서의 어떤 운용은 하겠지만 그것이 벗어나는 게 거기 하나 있어요, 이체로. 그 건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회의에서 몇 차례 해 왔고 그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있듯이 A부서 B부서가 통합이 되었을 때 예산을 이체합니다.
그 업무를 받는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는데 일반행정에서는 2009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일반행정에서는 예산현액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전용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만 예산액으로 잡으니까… 아, 예산현액으로 잡으니까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결산서상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없는 조직에 다시 이체를, 조직 개편해서 없는 조직인데 필요한 조직이 없어졌는데 서류상으로만 다시 이체로 갖다가 조정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매년 되고 결산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또 행여 마이너스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건 개선해야 될 거다라고 했고, 단순히 제도적 개선보다는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편람이, 교육부 편람이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준용했어요.
오로지 그것만 그렇거든요.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검토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예산에 얼마나 사장을 초래하고 예산을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조직개편 크게 일어나면요… 추경 때 조정도 못하고요, 그냥 돈 갖다가 쌓아놔서 결국은 잉여금만 늘어나서 지적받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협의를 그냥 협의만 했냐고요, 구두로라도 했냐고요. 언제 저랑 한번 시스템 시연해 보시죠.
그 항목을 가지고 그냥 저는 단순할 거 같은데, 예산액에 넣느냐 예산현액에다가 입력하느냐만 차이인데 그게 무슨 시스템에 큰 변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변경해야 돼요. 단순한 제도운영이 아니고 이 예산을 너무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1년이 지나서 교육부에서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돼요. 조직개편 일어나면요 다 불용되고요.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교육청, 누구하고, 어떤 분하고? 하여튼 다시 한번 노력해서 공문을 보내든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주무관이 교육부 직원하고 통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에다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크니까 그래서 공문 보내서 조치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냥 전화 몇 통 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할 거 같습니다.
문제점 큰 거는 아시죠, 이 예산? 그러면서 결산서에 조직개편했다고 6월 달에 없어졌는데 9월 달에 없어진 조직에다가 다시 그 돈을 이체하는 서류상 이 모순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진 조직에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조직이 없고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부서에다가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저도 깜짝 놀란 지 2년 됐으니까요. (장내웃음)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예비비를 질의했을 때 연관돼서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니까 불용에 관해서 교육청 매년 반복되는 것들, 그런데 일반행정하고 예산의 차이는 있어요. 운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이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교육부에서 늦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예산을.
늦게 떨어뜨리고 또 출납폐쇄 단축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추경 이후에도 막 돈이 떨어져서 간주처리라고 하는 제도도 많이 운영하는 것도 봤고, 그것은 교육부에다가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를 당겨달라라고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전년도나 예년의 몇 년도를 기준해서 95%가 됐든 90%가 됐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급하면 추경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 추경 예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 추경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극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예비비 했는데 예비비가 아까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내로 돼 있어요, 이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해·재난에 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이제는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잡아놓고 그 이상에 다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580억이에요, 그렇죠? 1%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쓴 거는 6억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안 쓴 거예요. 이것만 줄여도 1%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예비비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운영상. 그리고 예측하지 않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 일반행정에 비해서. 그리고 재해·재난도 이제 학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도 전체나 하는 일반행정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1%가 우선 줄어들겠다고 보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6년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염두에 두셔서 더 이상 지적당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에 관해서 지방채발행보고서상에 당해 연도 상환액과의 차이.
결산서 작성 기준시한, 제출시한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했으면, 그러니까 작성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결산도 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보고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결산상의 첨부서류가 12월 31일로 기준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환하더라도 결산은 지금 2016년도 2월 5일 날 상환한 것은 내년도 결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요? 채무상환을 하되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15년도 결산을 보는데 어디 봐도 그런 예외조항이, 2016년도에 상환한 걸 2015년도 결산에… 지방채발행보고서는 엑셀 등의 서식에 의해서 수기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출력인가요?
동료 위원 김학철 위원님께서 관사의 어떤 활용실태와 실제 관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절하고 동의를 하지만, 지금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해 준 내용에 관해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결산심사의 범위에 포괄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료 요청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뒷면을 복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제공기관이나 제공하는 자가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서 그런 문제도 도로명까지만 확인되면 되는데 검토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김학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점검하실 수 있으면 의회의 의원이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청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