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사업에 관한 집행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큰 틀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건설소방 쪽에 예비비지출이 많은데,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 부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해서 예비비를 계상했죠?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액이 일반예비비가 310억 가량 되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억입니다.
맞죠? 81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조서를 보면 이 지출한 것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하나도 없나요? 결산서 214페이지에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반예비비로만 지출을 했어요. 맞죠? 먼저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재해로 보지 않고 왜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나요?
왜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아니요”만 답변하십시오. 그거하고 연관돼서 지금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811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811페이지에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사업부서에 물어볼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가뭄과 저온피해 복구비는 재해대책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보여지고, 그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게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재해·재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일반예비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치수사업은 일반예비비로 하는 게 맞고요, 국고보조금이 예비비로 내려오지 않고 일반 재원에 추경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도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업을 보면은 지금… 사업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심의·의결·승인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하고, 지사가 편성하고, 분리시켜 놓는 것이 그 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립전예산은 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가 됐을 때 도비 매칭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어긋나게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문으로 그 취지에 어긋나게 내려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매칭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것은 성립전 알아서 쓰셔도 좋다 이겁니다. 도비가 매칭되는 것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붙여서 씁니다. 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와 초과지출, 또 재해·재난 등의, 예방비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치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구호를 위한 비용인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거 예산담당관님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승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고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수요라고 판단을 하면 국비 매칭사업이 된 도의 이 사업들은요, 국비만 내려오면 아무 때나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 붙여서, 예비비도 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의회의 권한을 흔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신중하게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보면요, 9월에도 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거 연장하고, 또 각 부서·부처에서도 다 공문을 또 내려서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상적이지 않고, 의회의 승인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국가에서 예비비로 보조금 내려줬으면 예비비로 하는 게 맞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국가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왜 지방정부는 예비비로 씁니까,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자자, 집행 차원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재해·재난 목적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 뭐 도로 보수하는 거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여기 있는 많은 사업들이요, 국비 내려오면 그냥 예비비 붙여서 의회의 승인 없이 다 사업 할 수가 있어요. 재해·재난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거는요, 계획에 있어서 되는 거예요. 정부도 추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일상적인 치수방재사업을 재난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비비에다 넣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예비비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복구와 구호비용이 우선이다.
그렇게 따지면 치수방재과 사업은 다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러 예산 편성해서 올립니까? 예비비로 갖다 쓰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비비지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계시죠? 미래전략기획단, 지금은 없어졌지만 결산이죠.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는 부지사의 직속기관인데, 지사 직속기관이고. 감사관님! 기관업무추진비 편성됐죠?
집행하셨죠? 예예, 편성이 됐죠? 예산담당관님!
미래전략기획단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왜 편성을 안 한 거죠? (…) 조직도에 보면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이 있고요, 거기에 정무부지사 밑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똑같이 4급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편성하고 미래전략기획단은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했는지요?
그럼 예산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기준에 보면 여성정책관 있어요, 없어요? 예예, 저기가 뭐 받았다니까 한 거예요.
받았다니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으로 하면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다시 회수하든 뭐 해야죠. 편성기준에 없는데 왜 편성했습니까?
여성정책관 편성하면 미래전략기획단도 편성을 해야죠, 그러면. 같은 개념에, 형평성에 맞추려면. 저는 편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어제 우리가 다른 조례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논의를 좀 했었는데 저도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직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4급 보조기관에 관한 급, 위상을 정하는 건 조직부서의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공보관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등”의 해석을 지금 좁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정책관 기관업무추진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기관업무추진비 했으면 미래전략기획단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혁신도시관리본부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는 여성정책관도 기관업무추진비로 가는 것이 맞고 그 기관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공보관님, 직원들이 국장님이라고 부르시데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아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분 좋으라고 했든 아니면 나름대로 요직이라고 해서 불렀든 이게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시나요? 공보관이나 감사관이나 국장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공보관이 이름이 있는데 왜 국장이라고 부르느냐고요.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건 예우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매뉴얼 56페이지에 보면요, 기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령이에요, 훈령이에요, 훈령. 그렇죠?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도 국장들 3급은 기관업무추진비가 가는데 4급을 줄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여기다 아예 적어놨어요. 그렇죠?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기획관… 기획관은 우리 도처럼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는 데도 있지만 부지사 직속으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처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그러고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입니다.
그렇죠? 여기 국장급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본 문서가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관업무추진비 연관이 된 겁니다. 공보관, 감사관님은 국장급 4급 보조기관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외적으로 나가는 거고, 다만 여성정책관은 조직부서에서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은 국장급… 그러니까 4급 보조기관은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성장군은 장관급이라고 그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급이 아닌 지위를 조직관리부서에서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관업무추진비 짚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었지만 그렇게 국장급이라고 돼 있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예비비 얘기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비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1% 이상이었다가 커서, 실제 여기 아까 인정했듯이 재해·재난 예비비로 쓸 것을 일반예비비로 썼는데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아마 2016년도 예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2017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일상적인 몇 년도간의 수요를 파악해서 금액을 편성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사업에 관한 집행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큰 틀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건설소방 쪽에 예비비지출이 많은데,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 부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해서 예비비를 계상했죠?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액이 일반예비비가 310억 가량 되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억입니다. 맞죠? 81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조서를 보면 이 지출한 것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하나도 없나요?
결산서 214페이지에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반예비비로만 지출을 했어요. 맞죠?
먼저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재해로 보지 않고 왜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나요? 왜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아니요”만 답변하십시오.
그거하고 연관돼서 지금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811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811페이지에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사업부서에 물어볼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가뭄과 저온피해 복구비는 재해대책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보여지고, 그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게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재해·재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일반예비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치수사업은 일반예비비로 하는 게 맞고요, 국고보조금이 예비비로 내려오지 않고 일반 재원에 추경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도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업을 보면은 지금… 사업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심의·의결·승인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하고, 지사가 편성하고, 분리시켜 놓는 것이 그 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립전예산은 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가 됐을 때 도비 매칭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어긋나게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문으로 그 취지에 어긋나게 내려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매칭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것은 성립전 알아서 쓰셔도 좋다 이겁니다. 도비가 매칭되는 것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붙여서 씁니다. 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와 초과지출, 또 재해·재난 등의, 예방비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치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구호를 위한 비용인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거 예산담당관님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승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고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수요라고 판단을 하면 국비 매칭사업이 된 도의 이 사업들은요, 국비만 내려오면 아무 때나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 붙여서, 예비비도 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의회의 권한을 흔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신중하게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보면요, 9월에도 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거 연장하고, 또 각 부서·부처에서도 다 공문을 또 내려서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상적이지 않고, 의회의 승인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국가에서 예비비로 보조금 내려줬으면 예비비로 하는 게 맞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국가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왜 지방정부는 예비비로 씁니까,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자자, 집행 차원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재해·재난 목적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 뭐 도로 보수하는 거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여기 있는 많은 사업들이요, 국비 내려오면 그냥 예비비 붙여서 의회의 승인 없이 다 사업 할 수가 있어요. 재해·재난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거는요, 계획에 있어서 되는 거예요.
정부도 추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일상적인 치수방재사업을 재난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비비에다 넣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예비비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복구와 구호비용이 우선이다. 그렇게 따지면 치수방재과 사업은 다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러 예산 편성해서 올립니까?
예비비로 갖다 쓰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비비지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계시죠?
미래전략기획단, 지금은 없어졌지만 결산이죠.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는 부지사의 직속기관인데, 지사 직속기관이고. 감사관님!
기관업무추진비 편성됐죠? 집행하셨죠? 예예, 편성이 됐죠?
예산담당관님! 미래전략기획단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왜 편성을 안 한 거죠? (…) 조직도에 보면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이 있고요, 거기에 정무부지사 밑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똑같이 4급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편성하고 미래전략기획단은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했는지요? 그럼 예산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기준에 보면 여성정책관 있어요, 없어요?
예예, 저기가 뭐 받았다니까 한 거예요. 받았다니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으로 하면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다시 회수하든 뭐 해야죠.
편성기준에 없는데 왜 편성했습니까? 여성정책관 편성하면 미래전략기획단도 편성을 해야죠, 그러면. 같은 개념에, 형평성에 맞추려면.
저는 편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어제 우리가 다른 조례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논의를 좀 했었는데 저도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직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4급 보조기관에 관한 급, 위상을 정하는 건 조직부서의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공보관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등”의 해석을 지금 좁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정책관 기관업무추진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기관업무추진비 했으면 미래전략기획단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혁신도시관리본부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는 여성정책관도 기관업무추진비로 가는 것이 맞고 그 기관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공보관님, 직원들이 국장님이라고 부르시데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아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분 좋으라고 했든 아니면 나름대로 요직이라고 해서 불렀든 이게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시나요? 공보관이나 감사관이나 국장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공보관이 이름이 있는데 왜 국장이라고 부르느냐고요.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건 예우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매뉴얼 56페이지에 보면요, 기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령이에요, 훈령이에요, 훈령. 그렇죠?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도 국장들 3급은 기관업무추진비가 가는데 4급을 줄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여기다 아예 적어놨어요. 그렇죠?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기획관… 기획관은 우리 도처럼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는 데도 있지만 부지사 직속으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처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그러고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입니다.
그렇죠? 여기 국장급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본 문서가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관업무추진비 연관이 된 겁니다. 공보관, 감사관님은 국장급 4급 보조기관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외적으로 나가는 거고, 다만 여성정책관은 조직부서에서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은 국장급… 그러니까 4급 보조기관은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성장군은 장관급이라고 그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급이 아닌 지위를 조직관리부서에서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관업무추진비 짚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었지만 그렇게 국장급이라고 돼 있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예비비 얘기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비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1% 이상이었다가 커서, 실제 여기 아까 인정했듯이 재해·재난 예비비로 쓸 것을 일반예비비로 썼는데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아마 2016년도 예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2017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일상적인 몇 년도간의 수요를 파악해서 금액을 편성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소방본부 소방헬기 소모부품 구입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여기 보면 4월 18일 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관해서,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든 거니까. 결산검사 의견 이후에 그렇게 다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2014년도 결산에서는 1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5년도는 201건, 출납폐쇄 단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원인이?
소방본부 말고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 부서 없나? 사고이월도 31건에서 43건으로 늘어났는데,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출납폐쇄 단축도 있겠지만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경이 그전에는 연말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당겨져서 그 기간의 문제로도 보여지네요.
이건 많이 늘어났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비비지출하고 성립전예산을 했었어요, 여기 도로과나 치수방재과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또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의 문제예요.
문제인데 제가 오전에 했던 것들 확인하셔 갖고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몇몇 예산들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전액이면 쓰면 되는데 도비 매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비 내려 왔다고 예비비를 붙여서 한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의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도록 해 주세요. 경각심 차원에서 그럽니다. 이것들이 보편화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은 아무 때나 내려오면 예비비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수방재과, 도로과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