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기회 좀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 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도민행복, 또 충북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로 가시더라도 우리 충북에 대한 애정 잊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김학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과별로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5%보다도 좀 양호한 성적이에요. 1.2% 수준에 그치는데 양호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그러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과가 하나 눈에 띕니다.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가 불용률이 2.8% 정도가 되네요.
아마도 메르스 사태에 따라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런 사유로 보여지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그런 외부적 변수가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어진 또는 반납한 그런 행사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국장님? 매년 보면 그러한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준비 부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전준비 소홀, 법령 검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놓고도 취소하는,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시·군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잠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걸 쓰지 않고 반납한 그런 지자체나 그런 단체들에 또 그 유사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또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지를 했을 때는 안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나 어떤 규정 같은 거를 만드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는가요?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에는 주로 민간단체들을 많이 그렇게 상대를 하실 거고 또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용을 하실 거고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오후에 다루겠지만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수십억 원이나 되어지는 그런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도비 매칭시켜 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즉, 보상비 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걸 시작도 못하고 반납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또 공모에 응해 가지고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나 또는 그 해당 시·군이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 이듬해에 공모기회가 다른 단체나 다른 시·군에 또 가는 것인데 그 시·군과 단체가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먹고 이듬해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다른 시·군, 다른 단체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페널티를 가해 가지고 최소 유사한 그런 사업에는 3년간 또는 5년간 공모를 하지 않게끔 하는 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지침이나 제도적인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하나를 신청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타당성 검토 철저를 기해 가지고, 또 대민관계도 원활하게 모든 것을 정지작업을 끝내놓고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집행잔액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개의 국민들은 잘 따라주시는데 그걸 아주 악용을 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어요. 소위 알박기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비 집행사업들은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도비가 매칭이 되어지는 거의 모든 사업이 정말 그런 소수 일부의 사람으로 인해 가지 고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히 페널티를 시·군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도입하든 5년을 도입하든 그렇게 해서 이 집행잔액 남는 것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지는 것들을 꼭 막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기회 좀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 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도민행복, 또 충북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로 가시더라도 우리 충북에 대한 애정 잊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김학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과별로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5%보다도 좀 양호한 성적이에요. 1.2% 수준에 그치는데 양호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그러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과가 하나 눈에 띕니다.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가 불용률이 2.8% 정도가 되네요. 아마도 메르스 사태에 따라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런 사유로 보여지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그런 외부적 변수가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어진 또는 반납한 그런 행사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국장님? 매년 보면 그러한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준비 부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전준비 소홀, 법령 검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놓고도 취소하는,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시·군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잠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걸 쓰지 않고 반납한 그런 지자체나 그런 단체들에 또 그 유사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또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지를 했을 때는 안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나 어떤 규정 같은 거를 만드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는가요?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에는 주로 민간단체들을 많이 그렇게 상대를 하실 거고 또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용을 하실 거고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오후에 다루겠지만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수십억 원이나 되어지는 그런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도비 매칭시켜 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즉, 보상비 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걸 시작도 못하고 반납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또 공모에 응해 가지고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나 또는 그 해당 시·군이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 이듬해에 공모기회가 다른 단체나 다른 시·군에 또 가는 것인데 그 시·군과 단체가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먹고 이듬해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다른 시·군, 다른 단체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페널티를 가해 가지고 최소 유사한 그런 사업에는 3년간 또는 5년간 공모를 하지 않게끔 하는 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지침이나 제도적인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하나를 신청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타당성 검토 철저를 기해 가지고, 또 대민관계도 원활하게 모든 것을 정지작업을 끝내놓고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집행잔액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개의 국민들은 잘 따라주시는데 그걸 아주 악용을 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어요.
소위 알박기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비 집행사업들은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도비가 매칭이 되어지는 거의 모든 사업이 정말 그런 소수 일부의 사람으로 인해 가지 고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히 페널티를 시·군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도입하든 5년을 도입하든 그렇게 해서 이 집행잔액 남는 것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지는 것들을 꼭 막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