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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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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식수로 우리 주민들이, 충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치는 거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식수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수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장려를 하고 해서 우리는 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했을 경우 그 더러운 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대법원 판결에서 2003년, 2009년도에 판결이 나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판결이 난 거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에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취하가 된 거를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응 논리의 한 부분으로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두 번씩이나 판결을 받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상주시에서는 신청을 하고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소모전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위바위보 짜다가 우리가 삼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이길 때까지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결국은 애들 장난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문장대온천 가지고 상주시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받는 게 낫다, 그 못을 어떻게 박느냐? 대법원 판결이라는 부분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우리는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된 거로 끝인데 저들은 시간만 지나면 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100년이 간 이후에 하든지 지금 현재로써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폐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파괴 오·폐수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고스란히 오·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저지운동이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리를 또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폐수 다 가져갈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든 차로 싣고 가든 산을 뚫어 가지고 뭐를 내든 이런 논리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