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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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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정홍보 소식지에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좀 했어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돼서 그럭저럭 배포는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본 위원이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본 위원 지역구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배포를.

그날도 분명히 배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운을 띄워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지역구의 동사무소는 아니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 도정소식지가 배포가 잘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을 해 놓으니까, 그냥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담당자들은 배포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 눈으로 확인한 바는 분명하게 파지 정리할 때 무더기로 나갑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이런 동도 있어요. 저희 집도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도정신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도에서 관심을 갖고 또 협조요청을 하고 이러면 배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그렇게 파지로 판매가 되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나마 질이 좋든 나쁘든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도민들이 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느냐. 나는 다각도로 이게 신경 쓰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대부분 의정활동 하면서 물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곁들여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시장·군수 회의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뭐하죠?

아주 뭐 훌륭한 일들만 회의석상에서 안건으로 의제로 내놓고 다루는 건지 이러한 것들도 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요청할 건 하고 아니면 부시장, 부군수들도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해서 간부회의 하고 할 때 요청하고 하면 얼마든지 이게 길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의장 하면서 그 동네 행사 있어서 가서 기다릴 데가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차 한 잔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행사장을 가고 이래요.

그러면 전 가면 이곳저곳 훑어보고 창고도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러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각별하게 이게 신경만 쓰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 이게 도민들이 볼 수 있다.

지적하니까 뭐 바로 그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운천·신봉동인데 동사무소에 서류 뗄 게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의원님, 도에서 이런 전화 왔어요.” 하고 막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잘 배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선상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도 잘하고 있다고. 각별히 좀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저희 청주시뿐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군 단위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다. 각별하게 한번 좀 신경 쓰시고 나가셔서 뭐 현장에 가서 좋은 얘기도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 번, 10만 부씩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몇십만 부를 배포하는데 이게 그냥 돈 들여서 찍는 게 누구 눈에 띄지도 않게, 읽어지지도 않게 해서 파지로 팔려나간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각별하게 한번 배포의 문제, 찍는 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편집, 내용 이게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 더 각별하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하실 얘기 있으시면 뭐 지금 대화 나누는 시간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비근한 예로 저는 거주지가 청주니까 청주를 얘기할 수뿐이 없는데 제가 새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운동을 다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소식지 뭐 등등 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13년째 다니고 있는데 도정신문은 한 번 본 바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봉명동 가면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도서관조차에도 도정소식지 뭐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이나 뭐 이런 쪽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만 보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물었어요. 도정소식지는 여기 안 오느냐, 안 온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 어느 관공서만을 얘기하시는지 자료로써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영장이 하루 1,8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몇 부라도 갖다 놓으면은 필요한 대로 가서 보거나, 밑에 휴게실이 커요. 휴게실 가서 좀 차 한 잔 하면서도 넘겨보기도 하고 하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도정소식지를 수영장에서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도 거의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협의하면 뭐합니까, 홍보협의회를. 밑에까지 지시가 안 내려가고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데.

위에서 백날 얘기하고 떠들고 회의하면 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접해야 되는데, 그걸 접할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에 관련된 자료 보니까 취업제한 기관이 있어요, 인사처에서 고시한. 그 기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퇴직공직자들에 관해서 얼마큼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으신 건가요? 퇴직공직자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왜?

저만 주시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들 한 부씩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련돼서요. 자료 받아보니까 3년간 취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게 뭐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라 이게 보니까 취업제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건 안 오고 심사한 현황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취업이 제한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가능한 데, 또 승인하는 데, 또 이렇게 구분이 가능, 승인, 또 제한 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늘상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감사관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취업제한에 관련돼서 공직자들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법적인… 그러면 어떤 관리를,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무슨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업무 관련기관은 취업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쪽에서 퇴직자들을 업무에 관련 없으면은 뽑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도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특히 기술직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배 공무원들이니까 기관에서 관리도 안 하고 또 한 번쯤 이렇게 공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되신 분들이 해당 과나 또 사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영업하고 일감을 가져가는, 또 행정적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번 부패방지조례도 이렇게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그동안 기업체나 아니면 민간이나 공직자나 부패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부패하지 않아서 신고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해 보면 이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거다. 그래 이게 감사를 해야 될 또 퇴직공직자들을 관리해야 될 이런 부서에서도 다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곳이냐라고 봤을 땐 결코 그렇게 맑고 깨끗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부정부패에 대한 비리신고가 없다라는 걸 보면, 왜 없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먹이사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신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관실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법을 만들어놓고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놓고 해 놔도 이러한 상하의 전직 선배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요구하고 또 받아보고 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각별히 이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사회 조직관계가 그렇게만, 공직사회의 연좌제가 아직도 통한다라고 판단해 보니까 정말 윗사람들의 그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꽤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상사의 명령불복종이죠, 위에서도 이제. 그게 그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면 좀 해제가 되려나 싶더니만 또 이게 연좌제 형식으로 이어져서 정말 곤욕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요.

많이 상담을 좀 하고 해 줘서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서 해결도 해 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좌제 형식으로 있고 이러다 보면 피해를 볼까 봐 염려스러워서 알고도 신고를 못하는, 거의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서울 쪽 이런 데는 워낙 조직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 이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쪽에서도 포상해 주려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도 없고 이렇다라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직사회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신고를 못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고리들을 좀 끊어놔야 된다,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조직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