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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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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인건비가 국비라고요?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요 기정예산에 8,400만 원은 같죠?

왜냐하면 세부 목이 나온 게 아니라서 국비가 없는데요? 연구원으로 반납하면 연구원에서는 또 다시 국가로 반납한다는 거죠? 1366 긴급피난처 환경개선비나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 참 알뜰살뜰하게 잘도 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죠, 반납을 하거나 또 예산에 다른 수요가 생겼을 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컨설팅수당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모든 예산 도 예산 다 모든 부서 물어보면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남는 예산은 없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어서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불가피한 사유고 오히려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쓰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 연도나 추경에다가 계상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인데 기금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50 대 50이 돼 있으면 도비도 남고 국비도 남으면 국비 반납하는 거고 그런데 국비는 남을 게 예상돼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이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한 매칭사업비가 아닌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매칭된 사업이면 도비가 감해지면 국비도 감해지는 것이고, 국비가 어떤 내시나 변경돼서 하면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7쪽에 미래여성플라자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게 돼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 2개 단체가 어디죠? 이 두 단체는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사업비만 받나요? 예예, 사업비는 보면은 사업비는 지원받는 거를 알겠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나요?

사업비면 사업비지 사업비를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민간에다 지원하려면,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의 사업비나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받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좋은데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얼마씩일까요, 1년에… 그러면 2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에 임대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비 내에 정산을 받아보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단법인은 거기는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받고, 따로 돈을 또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돈만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그 임대료는 또 지원을 해서 하나 충당하고 이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임대료는 받고 또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규정대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 이런 이중구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문제는 아니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위 할 때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개선비가 새일센터 종사자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이 올라갔어요. 광역정신질환센터 등등 해서 아마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취업설계사 다른 일자리부처 부서 쪽에는 처우개선비를 안 받는데 왜 여기만 처우개선비를 받느냐고 했더니 다 인건비가 국비잖아요.

그렇죠? 매칭인가요? 매칭이니까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반 내라고 하면 반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쪽은 많이 받고 여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게 받아서 건의도 하고.

처우개선비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말이 되는 예산이냐고요. 처우가 안 되면 그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무슨 놈의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생긴다는 자체가 어떤 노동과 고용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고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같으면 그럼 국비를 올려서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국비를 더 올려서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로… 처우개선비는 다 지방비거든요.

도비로 지방비에 전가를 하는 행태다.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이 더 어려워지는 하나의 사항 중에서도 처우개선비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 인원수 많지 않습니까? 다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본 표준비용을 올려서 그것은 국가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는… 오죽하면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을 만들어내서 지방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임금이 보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상의해서 애당초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성이 됐나요?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 요, 아니면…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은 청년여성이라고 특화된 건데 지금 우리 도가 청년지원과도 생기고 청년실업이나 고용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청년여성이라고 하는 도민의 일부에 관해서도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올해 사업인가요? 예산이 1억으로 잡혀있는데 충북청년여성 고용현황과 욕구조사 1억 중에서 얼마가 대상이죠, 용역비가? 청년지원과도 무슨 예산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이게 이제 분리해서 진행될 용역인가… 총용역을 진행을 하고 과업으로 청년여성에 대한 색다른 욕구조사를 가지 고 분석해 내는 것이지 자체 용역을 청년여성 따로 주고 청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내용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물론 청년여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과 다른 욕구들을 반영해서 도의 정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그 조사하는 기법과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통한 문제지 자체를 따로 대상을 주는 건가, 조사인데 말 그대로.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하시고요.

예산 쓰여진 거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주로 보니까 다 지원하는 것, 위탁한 것들 운영비 이런 것 다 분기별로 대개 다 지출하네요.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시책으로 하는 거죠, 법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이해가 안 가 갖고요. 건강가정 육성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있죠? 월별지출.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월별지출 2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분기별 지출입니다. 그렇죠?

확인되셨나요? 28페이지에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 쭉 나와 있어요. 월별지출이 2건이 있습니다.

다른 분기별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4/4분기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지출할 수도 있고 3/4분기 것 미리 지출할 수도 있고 금액이 대략적으로 맞는데 월별지출이라고 해 놨으면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정도에서 7,6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출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월별지출이라고 하면 6개월 치 줄였으면 반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별지출 한다고 해 놨는데 대략 39억 되나요? 39억의 예산액 중에서 30억을 넘게 지출했어요.

그리고 잔액은 8억 정도라고 해 놨는데 월별지출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아이돌봄사업을 조기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시·군에 내려가는 것까지도 조기집행입니까? 이것도 조기집행으로 잡아요? 그렇대도 시·군에서는 월별지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미리 다 줍니까? 아이돌봄 하는 그 대상자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업이 수행이 돼서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갖고 있으나 시에서 갖고 있으나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조기집행, 도에서 시에 갔다고 조기집행입니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월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표기를… 월별지출이 맞는지 분기별 지출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기집행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조기집행에 관해서 계속 문제시 됐고 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두 가지 사업이 조기집행이 맞습니까? 공동육아 나눔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조기집행,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기집행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정부에서 반강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적 맞추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발주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 예상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 대비 얼마 조기집행을 하라고 공문 내려왔겠죠?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단도 도에서 시에다가 전출을 해도 이걸 조기집행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여기 여성정책관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효성 없게 운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네 패널티를 주네 하는 행위에 관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의 문제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실적에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예산 이거 2개 말고 다른 것들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조기집행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조기집행 했던 거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조기집행 의도에 맞게 제출하더라도 없으면 다른 데에서 더 하더라도 그건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액 대비 얼마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따로 지적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타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31페이지 보면 여성발전센터 성인지 뉴스레터 및 월간동향 있잖아요, 그렇죠? 분기별 지출로 해 놨는데 마찬가지로 집행에 없죠? 그러니까 봐 봐요.

자세하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월 지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기집행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월별로 지출해서 조기집행을 해야지 다른 거 조기집행 한다고 맞지도 않는 예산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해 버리고, 이렇게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로로 나왔던 것, 이것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인건비가 국비라고요?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요 기정예산에 8,400만 원은 같죠?

왜냐하면 세부 목이 나온 게 아니라서 국비가 없는데요? 연구원으로 반납하면 연구원에서는 또 다시 국가로 반납한다는 거죠? 1366 긴급피난처 환경개선비나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 참 알뜰살뜰하게 잘도 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죠, 반납을 하거나 또 예산에 다른 수요가 생겼을 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컨설팅수당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모든 예산 도 예산 다 모든 부서 물어보면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남는 예산은 없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어서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불가피한 사유고 오히려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쓰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 연도나 추경에다가 계상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인데 기금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50 대 50이 돼 있으면 도비도 남고 국비도 남으면 국비 반납하는 거고 그런데 국비는 남을 게 예상돼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이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한 매칭사업비가 아닌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매칭된 사업이면 도비가 감해지면 국비도 감해지는 것이고, 국비가 어떤 내시나 변경돼서 하면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7쪽에 미래여성플라자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게 돼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 2개 단체가 어디죠? 이 두 단체는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사업비만 받나요? 예예, 사업비는 보면은 사업비는 지원받는 거를 알겠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나요?

사업비면 사업비지 사업비를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민간에다 지원하려면,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의 사업비나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받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좋은데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얼마씩일까요, 1년에… 그러면 2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에 임대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비 내에 정산을 받아보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단법인은 거기는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받고, 따로 돈을 또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돈만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그 임대료는 또 지원을 해서 하나 충당하고 이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임대료는 받고 또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규정대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 이런 이중구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문제는 아니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위 할 때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개선비가 새일센터 종사자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이 올라갔어요. 광역정신질환센터 등등 해서 아마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취업설계사 다른 일자리부처 부서 쪽에는 처우개선비를 안 받는데 왜 여기만 처우개선비를 받느냐고 했더니 다 인건비가 국비잖아요.

그렇죠? 매칭인가요? 매칭이니까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반 내라고 하면 반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쪽은 많이 받고 여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게 받아서 건의도 하고.

처우개선비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말이 되는 예산이냐고요. 처우가 안 되면 그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무슨 놈의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생긴다는 자체가 어떤 노동과 고용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고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같으면 그럼 국비를 올려서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국비를 더 올려서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로… 처우개선비는 다 지방비거든요.

도비로 지방비에 전가를 하는 행태다.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이 더 어려워지는 하나의 사항 중에서도 처우개선비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 인원수 많지 않습니까? 다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본 표준비용을 올려서 그것은 국가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는… 오죽하면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을 만들어내서 지방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임금이 보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상의해서 애당초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성이 됐나요?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 요, 아니면…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은 청년여성이라고 특화된 건데 지금 우리 도가 청년지원과도 생기고 청년실업이나 고용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청년여성이라고 하는 도민의 일부에 관해서도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올해 사업인가요? 예산이 1억으로 잡혀있는데 충북청년여성 고용현황과 욕구조사 1억 중에서 얼마가 대상이죠, 용역비가? 청년지원과도 무슨 예산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이게 이제 분리해서 진행될 용역인가… 총용역을 진행을 하고 과업으로 청년여성에 대한 색다른 욕구조사를 가지 고 분석해 내는 것이지 자체 용역을 청년여성 따로 주고 청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내용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물론 청년여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과 다른 욕구들을 반영해서 도의 정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그 조사하는 기법과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통한 문제지 자체를 따로 대상을 주는 건가, 조사인데 말 그대로.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하시고요.

예산 쓰여진 거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주로 보니까 다 지원하는 것, 위탁한 것들 운영비 이런 것 다 분기별로 대개 다 지출하네요.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시책으로 하는 거죠, 법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이해가 안 가 갖고요. 건강가정 육성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있죠? 월별지출.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월별지출 2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분기별 지출입니다. 그렇죠?

확인되셨나요? 28페이지에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 쭉 나와 있어요. 월별지출이 2건이 있습니다.

다른 분기별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4/4분기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지출할 수도 있고 3/4분기 것 미리 지출할 수도 있고 금액이 대략적으로 맞는데 월별지출이라고 해 놨으면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정도에서 7,6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출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월별지출이라고 하면 6개월 치 줄였으면 반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별지출 한다고 해 놨는데 대략 39억 되나요? 39억의 예산액 중에서 30억을 넘게 지출했어요.

그리고 잔액은 8억 정도라고 해 놨는데 월별지출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아이돌봄사업을 조기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시·군에 내려가는 것까지도 조기집행입니까? 이것도 조기집행으로 잡아요? 그렇대도 시·군에서는 월별지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미리 다 줍니까? 아이돌봄 하는 그 대상자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업이 수행이 돼서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갖고 있으나 시에서 갖고 있으나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조기집행, 도에서 시에 갔다고 조기집행입니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월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표기를… 월별지출이 맞는지 분기별 지출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기집행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조기집행에 관해서 계속 문제시 됐고 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두 가지 사업이 조기집행이 맞습니까? 공동육아 나눔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조기집행,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기집행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정부에서 반강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적 맞추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발주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 예상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 대비 얼마 조기집행을 하라고 공문 내려왔겠죠?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단도 도에서 시에다가 전출을 해도 이걸 조기집행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여기 여성정책관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효성 없게 운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네 패널티를 주네 하는 행위에 관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의 문제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실적에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예산 이거 2개 말고 다른 것들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조기집행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조기집행 했던 거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조기집행 의도에 맞게 제출하더라도 없으면 다른 데에서 더 하더라도 그건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액 대비 얼마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따로 지적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타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31페이지 보면 여성발전센터 성인지 뉴스레터 및 월간동향 있잖아요, 그렇죠? 분기별 지출로 해 놨는데 마찬가지로 집행에 없죠? 그러니까 봐 봐요.

자세하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월 지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기집행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월별로 지출해서 조기집행을 해야지 다른 거 조기집행 한다고 맞지도 않는 예산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해 버리고, 이렇게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로로 나왔던 것, 이것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 문화체육행사 지원 이게 어떤 행사 내용이죠? 2만 원인데 참가비인가요? 72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총 몇 명을 지원하는 거고 지금 추경에 3명이 더 추가된 건가요? 잠시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3명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이해가 갔고요. 141페이지부터 142·143페이지에 민원실 행정업무 보조에 보수인상분 편성한 것은 도비가 100%니까 편성이 됐죠. 142페이지에 식중독예방 및 관리에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분이잖아요, 293만 4,000원이요.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노조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협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임금인상을 하면 협약으로 해서 계속 임금인상을 해서 도비로 가는 문제인지, 그럼 앞으로 임금이 가면 국비는 계속 고정돼 있고 도비만 계속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의 체계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 143페이지에, 여기는 또 지특 92%로만, 그러니까 지특으로만 100% 인건비를 줬다가 임금협상에 협약을 해서 도비만 또 부담되는 거잖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