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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18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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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재곤

원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이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국장님, 이것 사무위임이 동에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면은 당연히 위임해야 일관성이 있고 한데 작은 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이 5명내지 6명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덕동이나 보황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동동이나 이런곳에 자꾸 이렇게 위임하면은 인력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것인데 또 그리고 동에 이런 문제는 조금 기술이 요하고 가령 시유재산위에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실측도 해야 될것이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따라야 할것이고 그 기술문제나 또 인력지원문제는 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인력문제는 여기에 기회있을때 마다 총무국장님이나 전임 총무국장님에게나 기회있을때 마다 늘 했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시군 도농통합을 하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했는데 그걸 해놓고 시행을 한 1년해보는 과정에서 여기는 조금 많고 저기는 조금 적다 이런것을 느낀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니까 내무부에서 와서 인력진단을 하고있다 그러니까 작년도 95년도 년말까지는 진단을 마치고 경주시 기구 재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답변한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벌써 6월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왕에 나온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다음에 물을 것을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내일 모레 시정 질의때 어느 의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물을려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전체 1,700명이나 되는 식구를 이것을 인력진단을 잘해서 잘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능률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령 보덕동 같은 경우는 면적은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79㎢인가 포항시보다 넓어요. 그렇다면은 면적이 넓으면 시유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동직원은 몇명이 되느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무위임을 한다고 보면은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지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기야 이 인력진단이 이런 경우를 보면은 사무위임과 동시에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년말 감사때도 모 읍면 몇군데 가서 내가 보니까 우리시유재산관리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유재산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송 업무하고 연결이 되는데 가령 이 시유재산관리를 소홀히 잘못 섣불리 취급하다가 20년간 대부계약도 안하고 넘겨버려서 취득주장을 해서 소송 붙었는 것이 우리가 몇건 있지요.
그게 패소가 되면 말이죠, 우리가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그냥 동에 위임하면은 간단하게 위임할것이 아니고 이것 다루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환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윤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인원은 점차적으로 다시 배분을 해서 업무에 맞도록 보충시키면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유 잡종 재산대부하고 또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게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내려줄 경우에 어느동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며 대부한 것이 얼마되는 그 내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계약된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색출을 해서 찾는데는 소급해서 대부료를 받고 한다는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시유지가 있다 잡종지가 있다 할 경우에 법인이 들어간다든지 어느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가보니까 이것은 시땅이나 그러면은 당연히 시에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윤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인원을 줘야 이걸 관리도 하고 대부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라도 대부를 하기전에 사업부터 해놔져야죠, 그래야 현재 인원이 몇명이 동에 얼마 있는데 읍면에 얼마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지금 몇건이 되어 있으며 몇 ㎥가 되어있다 되어 있으니 이것은 찾아서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데는 언제부터 징수를 해야된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불하를 해야될 것은 빨리 불하를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파악을 해야되는데 이게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이것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를 안합니다. 국장님 개인재산 같으면은 한 토지라도 있으면은 다 찾을려고 할겁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에서도 읍면동별로 다시 무슨 지시를 내리든지 해서 관할 읍면동에 지금 시유 잡종재산 그것을 파악을 다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고 하면은 읍면동으로 가면은 관할지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유지이고 이것은 개인땅이라는 것이 다 나오는데 재산세 이것 부과할때 단번에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서 많은 분야가 있는데도 인력이 모자라는데는 인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실한 파악이 되어야 되지 국공유 재산이 나오는대로 나타나는 대로 색출하는 대로 나중에 하겠다는 이것은 무책임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시의 재산을 하나라도 챙겨서 원만하게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첫째 이게 파악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시의 잡종재산이 현재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몇 ㎥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땅팔아 놔놓고 이전등기 안한것도 내가 지금 몇건 적발하고 있어요. 이것 관계공무원 문책당할 일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다섯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 파악 못하고 하는데 읍면에 위임만 다 해줘가지고 파악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언제 색출을 할겁니까, 색출하다가 보면 세월 다가고 그러니까 답답다 이겁니다. 파악부터 먼저 합시다.

윤의홍위원

최위원 이야기 하는데 덧붙혀서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몇번 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제가 가끔 관제계에 가보니까 관제계에서 계속 야근을 하면서 내가 미안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관제계에 좀 위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살림 살이를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마는 세수증대 못지않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선 내 재산부터 중요한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최위원이 아까 다섯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것을 딱 집어서 질의때나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내가 맞받혀서 그걸 못해서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은 지난번 읍면에 감사때도 몇개 읍면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특히 시는 우리구시 동은 더하고 동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최위원 이야기에 덧붙혀서 이야기 인데 하나의 방법으로 말이죠, 잘하자는 뜻에서 관제계에 내가 과제를 줘놓고 나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관제계에서 감당을 못합디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관제계에서 엿들은 이야기인데 감당을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재산관리를 진짜 잘할려면 여기에 일체 조사단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한달쯤이나 두달쯤이나 말이지 아까 국장님이 조사는 다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보고받기로 조사가 다 되어있지 내용을 보면 조사 자체가 허술합니다. 조사자체도 허술하고 하니까 이 기획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두달이나 세달을 하든지해서 이것은 비단 경주시뿐 아니고 타시군에도 그런것을 이야기 듣고 있어요. 이래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입력을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되었을때 그 자료를 동에 주면은 동에서 관리하기 좋지마는 현재 상태대로 동에 그냥 위임해 놨다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최위원하고 우리끼리 이야기가 있었어 이야기인데 옛날에 시에서 말이죠 소방도로 내겠다고 사놓고 이전도 안되고 방치해 놨는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똑 부러지게 이야기 안해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그냥 우리가 사무위임만 이렇게 해서 섣불리 할것이냐 신중히 좀 생각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위원

제가 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이것을 내리기 전에 이것을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파악한 후에 각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방향으로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 드립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조금전에 최종환 위원께서 시유재산 일제조사 후에 동으로 위임하도록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김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최위원님 이야기도 참 좋으신 이야기 인데 그러나 실제로 본청에서는 누가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동인데 최위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그 대신 금년이면 금년에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줘서 읍면동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라 이래서 년말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윤의홍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개별지가 조사를 각 읍동에 전부 다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사가 어느정도 되었습디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15일까지 회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이번회기 내에 통과시키든지 안시키든지 하면 될것 아닙니까, 회기가 아직 있으니까 보류시켜 놨다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부단하게 계속하는데 조사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가 같은 값이면은 거기에다가 이번에 개별지가 조사했는 자료하고 지적과 하고 협조해서 전부 총괄해서 읍면 동별로 그렇게 자료를 넘겨줍니까?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하고는 조금 유사성만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에 이.통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왜정때 왜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 도면을 보면 다 알수 있어요. 그런데 왜정시대때의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지금 바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상관없이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이.통장들에게 왜정시대때의 도면이 아닌 현재의 도면을 나누어 주시도록.
예, 지적도를.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조금전에 최종환 위원께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완만한 파악을 시에서 하고 동으로 위임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김정철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은 동에서 잘알고 있다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두가지를 충분히 참작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신성모위원

한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직원을 대부계약이나 모든것을 내려줄때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유재산을 대부를 할때 말이죠, 상대의 업을 잘 파악을 해서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같은 경우에는 시내안에 대부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그 주위의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그런 대부를 줄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왜그렇냐 하면은 성건동에 보면은 지금 롯데에서 아이스크림인지 무엇을 해서 냉동하는 그런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기계모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성건동에 보면은 시유지를 대부계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 항의가 들어와서 보류되고 있는데 저녁되면 그 모터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요. 그런 경우에 대부를 해줬을때는 그 인근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줍니다. 그런 업은 되도록이면 대부를 줄때는 좀 가려서 그런 업은 되도록이면 대부계약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두 위원이 문제성에 대한 제기를 충분히 제가 참작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경주시 사무위임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종환위원

국장님에게 확실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무조건 동에 넘길것이 아니고 아까 동직원하고 본청에서 한사람 나가서 하는데 언제부터 한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의해 놓은것이 아니면 아니다라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있어야지.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조금전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책임지고 완결을 하겠다는 확답을 좀 해주십시요.
1차적 교육은 언제까지요?
5월말까지 시키고.
그것을 시간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까?
5월까지 교육을 시키고 6월, 7월까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최종환위원

7월까지 교육시키는 것이 역시 그것도 본청에서 하달시켜 놓은 그 내용을 교육을 시키는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교육은 5월달에 시키고.
7월까지 마무리가 된다 말이죠. 국장님 우리가 현재까지 조례개정안 이것도 여러차례 많이 올라왔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지방세 사업소득세 그 관계도 그런데 7.5%에서 10% 올라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위원회에서는 멋모르고 통과시켜 줬어요. 이게 예입니다. 시켜줬을때 어떻게 알아보니까 다른 시는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는 말이 나왔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실때 제가 의견을 내어서 하자안하자 하는것 보다는 이런것을 동에 내려보내기가 업무상 편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위임할때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좀 잘 검토한 후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든지 이런 사전 설명도 있어줘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야 5월에 교육을 시키고 7월에 가서 이것을 파악을 하겠다는 이런 서로간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위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동직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증원은 못시키고 현재 인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테니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좀 해주면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좀 빨리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차후에도 이런 조례 개정안 문제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안건을 내어놓고 위원들 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부탁이고 우리 위원들의 바램일겁니다. 좀 잘 참작을 해 주십시요.
최종환 위원님의 충분한 건의를 참작을 하는 뜻에서 5월중에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6월과 7월에 동직원이 참석한 현지 파악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알아 들어셨죠.
그러면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