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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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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우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목을 제가 내면서 교육청 관사 운영실태 및 교육공무원의 「주민등록법」과 관련되어진 준법의식 관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제2차 추경 편성에 지난겨울부터 올 초까지 많은 어린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육현장의 원장님, 교사분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이번 2회 편성안에 그 문제를 일소시켜 주신 그 결단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우리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장기동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 했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말끔히 해소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 질문요목에 대해서 사전 답변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관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전후 이후에 6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고 국가 재건을 위한 가장 선결과제다 생각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동의하에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반세기 이상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수준도 세계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다가 성장이 되었고요. 또 반면에 국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 중의 하나인 이 인구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국가 존립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쉽게 요약을 하자면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정말 넉넉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할 정도로 있어져 왔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교육현장에 대한 과잉투자가 존재한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민권익위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인구와 유년인구의 구성비 추이를 보니까 ’80년도에는 노령인구가 3.8%를 점유하고 있었고 0세부터 만14세까지의 유년인구가 34%였습니다. 2018년 예상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4%였던 유년인구는 12.7%로다가 줄어듭니다.

그에 반해서 노령인구는 18%가 되어집니다. 역전이 되어진 거죠. 또 향후 한 23∼24년이 지난 2040년에 추정… 이 상태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노년인구는 32.5%, 유년인구는 10%에 불과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추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학부모 세대인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아마도 제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만47세, 48세 정도 되어지는 부모세대의 인구는 4만 5,000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는 1만 4,000명도 못 미칩니다. 1만 4,000명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 국가의 정책 또한 이제 5,0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모든 계획들을 플랜A와 플랜B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되고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플랜A는 5,000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플랜A는 이미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플랜B는 이 인구 감소추세에 맞춘 3,000만, 4,000만으로 하향조정한 그러한 모든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체계를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한 가지 사례만 가지 고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육청 관사 운영실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관사를 공동관사, 아파트, 단독관사 해서 총… 375동 중에 미거주 관사가 111동입니다. 111동!

이 미거주 관사가 이렇게 한 30% 가량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후화 되어진, 노후되어진 그런 배경도 인정합니다마는, 과거 이 관사가 지어졌을 당시와 지금 현재는 20년, 30년 최소 그런 격차가 있겠죠? 20년, 30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의 교통상황 또 출퇴근 교통수단에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관사에, 오지·벽지학교에 부임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거주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최남단 영동에서 최북단 단양까지 또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힘써 노력해주신 덕분에 종단열차까지 생겨서 2시간 안쪽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1·2도시 청주·충주를 중심으로 기준해 봤을 때 효율적인 교원 인력배치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30분 이내 어느 학교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수단 또 교통상황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법」을 우리 대한민국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지에 간 모든 국민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그걸 시장·군수 등은 체계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주민편익,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내 관사 거주자 725명 중에 무려 72.5%, 4명 중에 3명인 526명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육감님!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이 먼저입니까? 법령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누구든지 군인만 빼놓고,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만 빼놓고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지고 주소 이전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런데 유권해석에는 질의회신사례집을 인용을 하신 것 같으신데 학업, 업무, 출장, 관광, 교육 등의 목적 일시적인 사유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관사가 할당이 됐어요.

이거는 몇 개월에 국한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최소 몇 년간. 그렇죠?

그런 목적이면 주소 이전을 하셔야죠. 주소를 이전하신, 충실히 법령에 따르신 준법을 하신 교원들도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4분의 1은? 4분의 3이 안 하셨다는 얘기는 관사를 편의에 따라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출퇴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미활용 관사에 대한 과감한 매각작업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고, 신설 관사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미거주 관사를 배당받고 나서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교원들은 제가 봤을 때 주소 이전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적어도 그 학교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하든가 준법의식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신청하신 여러 가지 사연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부 아울러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으면서 또 주민들의 국민들의 후생복리 증진에 가장 기여하는 집단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 연간 출동횟수라든가 어떤 재난사고, 사고 이후의 어떤 수습건수 좀 간략히 한번 보고 좀 해 봐 주십시오. 12만 건 가량을 출동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12만 건을 출동을 했고, 이 중에서도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의 심신 또는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에 대한 사고수습 건수를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출동 사망자 수습건수가 184건입니다. 수난사고 익사자 수습건수가 29건이고요. 산악사고 및 교통사고 등 어떤 사고사의 수습건수가 155명의 시신을 수습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 화재출동, 그러니까 화재 사망자죠, 소사자죠, 18명이 있었습니다. 또 구급출동으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사망한 사상자 수습이 160명이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방대원들의 어떤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이들의 어떤 직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도에 노출되어진 그런 보고에 따르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의 대략 17%, 18% 등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방방재청에서 2014년도 국감자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소방본부의 분석자료를 받아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자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인천 소방공무원들은 2,235명 중에 1,07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려 48.3%입니다.

반면에 울산광역시는 709명 중 단 6명만인 0.8%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도 간 최고 최저 편차가 무려 47.5%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이 분석자료는 가치가 없는 자료입니다. 질의 척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진 자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2014년도 국감자료에 제출했었던 2013년도 지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한번 사후에 2013년 국감자료 좀 다시 우리 충청북도와 관련되어진 자료를 찾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시간관계상 오래 질의를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도민들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또 사고수습을 위해서 현장의 격무에 시달리면서 어떤 내적인·외적인 그런 장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분들에게 예우하는 처우의 수준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박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국가 전체로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또 어떤 다른 업무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어떤 이런 심리치료라든가 체계적인 어떤 요양을 위한 그런 기관·기구를 준비하실, 또는 설립하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이시종 지사께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께서 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총 81억 원이 되는 거죠? 국제행사가 5개국 이상 100여명 이상 참가할 경우에, 또 국고지원을 10억 원 이상을 요청했을 경우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안 거쳤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 국고지원을 기금 9억 원을 기이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1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신규로 개최되는 행사 맞죠? 신규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14조입니다, 1항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50억 원이 넘어섰을 경우에는 무얼 받아야 됩니까? 행자부 승인이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결과 지금 갖고 계세요, 서류? 공식문건 갖고 계세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대회는 시연이나 축제가 아니고 대회입니다. 또 공식적인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대회인 거죠, 국제행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떤 절차와 룰을 통해 가지고 이 경기대회를 치르실 것인데 당초에 예상한 참가국과 참가선수의 규모가 대회 2개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0여명이 증가를 하고 무려 삼십 몇 개국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중간에 모든 대회라고 하는 건 마스터십대회라고 하면은 최고의 권위자를 뽑는 것인데 예선이 있는 것이고 16강, 8강, 4강이 있는 것이거든요, 파이널이 있는 거고? 그런 절차도 없는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내부적… 아니, 선수들 간에 예선전을 치르고 해야 되지 무슨 조직위 구성 행정공무원들끼리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국제연맹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데 이 무술대회와 관련된 국제연맹기구가 어디입니까? 종목별로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14개 종목인가요? 16개 종목인가요?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한 가맹단체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들도 있어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종목 선정기준을 뭘로 하셨어요? 종목 선정기준을.

우슈, 주짓수 등등 있는데 종목 선정기준을 뭘로다가 두셨냐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이 대회를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인들에 우선해서 경기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무술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도나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의 후원이 따라야 되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무예에 대해서 아무런 전공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일선 행정공무원들 오십 몇 명이 차출돼 가지고 조직위를 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해요. 그 대회, 경기, 종목의 특성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를 해 왔어요. 조직위원회 사무국 조직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조직도에 보면 모든 구성원이 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토목직, 행정직, 번역·통역요원들도 한두 명 있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무예 전공자들이에요? 사무국 조직도 구성원 안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디 교수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문기구에 불과한 조직에 들어가 있겠죠. 그 자문위원회 회의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질문시간 관계로 제가 이 건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