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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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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입부분에 한 가지,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이것이 그외수입이 국비예요, 저희들 도비예요? 과제가 세 과제에서 일곱 과제가 늘어났는데, 일곱 과제에 대해서 밤나무 관련 기술 개발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이게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표시가, 가만있어 봐. 뒤에 보면 이게 도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표시에, 여기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예산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도비로 나와 있어요. 성격은 국비사업 같은데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도비로 100% 돼 있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갑자기 일곱 가지나 늘어나요? 당초에 이렇게, 과장님이 그 안에 바뀌셨는데 세 과제에서 일곱 과제가 중간에, 추경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원부서가 달랐고 당초에 잡을 때는 3,000, 그렇죠? 당초에 잡혔던 거, 3,100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가 됐던 거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해서요. 이게 예상됐던 거거든요, 해마다 감소가 됐고.

그렇죠?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게 나타났던 건데, 이것이 기정 6,600에서 지금 2회 추경에 2,600만 원을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냥 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 있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나타나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죠?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예상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것이 7월 달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도 된단 말이에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감할 필요도 없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교육기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더 해 주셔도 된다는 제 뜻이에요.

그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그냥 많은 액수를, 사업비를 감하지 않도록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쪽에 농업경영인컨설팅 이것도 똑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예상되고 항상 이렇게 이어왔던 건데 이것도 17개소에서 3개소만 선정됐단 말이에요. 앞의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당초예산 다룰 때는 현실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이거 몇 %예요? 1억 4,800에서 1억 2,000을 감하니까 이게 뭐 육칠십 프로도 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이 경영인 컨설팅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앞의 농업경영인교육하고 똑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현실이. 예예, 다음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4명을 미리 알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도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1월 28일, 1월 29일 기준이 내려왔는데 이게 증가되는 것도 미리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도 미리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46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이 금회 12억 4,6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드리게. 과장님, 보험료는 그래도 기준이 1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이렇게 기준이 잡혀서 1년은 가야 되는데 보험료 인상이 됐다고 해서 추경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1년 기준은 가야 되는 건데. 글쎄, 보상금액도 인상되고 종목이 신설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줄 아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그럼 1회 추경이라도 좀 하시든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다 끝나갈, 사업이 끝나가고 정리할 때 말이에요, 지금. 기타 85%는, 지원 기준에 기타 85%는 국비 50%, 자담 35%거든요.

자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농가에서 하는 거죠. 기타 50%는 국비가 지금 교부가 된 건가요?

농협! 농협 말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농협으로만 이렇게 되나요, 그것이? 국장님, 그리고 잎담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44.8%의 금액을 추경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에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44.8%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셨는지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되죠, 설명자료 61쪽.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신규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주에 하는 거 말고 괴산·음성지역에 하나를 더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50%인가요, 자부담이?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추경에 그냥 신규사업을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은 잘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나씩 이렇게 통째로 넣는다는 것은 내년도 당초에 넣어도 되고, 그렇죠?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자부담이 50%가 됐다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요 가능하면 당초 사업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너무 길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4쪽에 가축재해보험도 추경에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것도.

그렇죠? 당초에는 25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12억을 더 세워요. 이것도 아까 재해보험하고 비슷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전년 대비가 여기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 줬는데… 증가되는 것이 표에 다 나와 있는데 당초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당초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예상이 돼 있는 건데.

그래요. 제가 질의 다 드렸고요.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회장단, 사무국장, 민원인하고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현 회장단 또 국장 그분들의 여러 가지 위치, 그다음에 국장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9월 1일서부터 오늘 통과되면 시행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 그 부분을 잘 좀 오해가 안 가고 그분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지사님한테도 다 승인이 난 거죠, 도립교향악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다 승인이 된 거죠?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골자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우리 임병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거고요, “기존에 인정한 산악자전거대회 제외” 이것을 없애는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시행령 9조에 보면, 9조2항에 저희들 금지행위에 대해서 안내판을 수목원 입구에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수목원에 금지행위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이 서 있나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입부분에 한 가지,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이것이 그외수입이 국비예요, 저희들 도비예요?

과제가 세 과제에서 일곱 과제가 늘어났는데, 일곱 과제에 대해서 밤나무 관련 기술 개발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이게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표시가, 가만있어 봐. 뒤에 보면 이게 도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표시에, 여기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예산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도비로 나와 있어요. 성격은 국비사업 같은데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도비로 100% 돼 있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갑자기 일곱 가지나 늘어나요? 당초에 이렇게, 과장님이 그 안에 바뀌셨는데 세 과제에서 일곱 과제가 중간에, 추경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원부서가 달랐고 당초에 잡을 때는 3,000, 그렇죠? 당초에 잡혔던 거, 3,100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가 됐던 거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해서요.

이게 예상됐던 거거든요, 해마다 감소가 됐고. 그렇죠?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게 나타났던 건데, 이것이 기정 6,600에서 지금 2회 추경에 2,600만 원을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냥 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 있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나타나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죠?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예상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것이 7월 달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도 된단 말이에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감할 필요도 없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교육기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더 해 주셔도 된다는 제 뜻이에요. 그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그냥 많은 액수를, 사업비를 감하지 않도록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쪽에 농업경영인컨설팅 이것도 똑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예상되고 항상 이렇게 이어왔던 건데 이것도 17개소에서 3개소만 선정됐단 말이에요.

앞의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당초예산 다룰 때는 현실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이거 몇 %예요? 1억 4,800에서 1억 2,000을 감하니까 이게 뭐 육칠십 프로도 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이 경영인 컨설팅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앞의 농업경영인교육하고 똑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현실이. 예예, 다음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4명을 미리 알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도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1월 28일, 1월 29일 기준이 내려왔는데 이게 증가되는 것도 미리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도 미리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46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이 금회 12억 4,6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드리게. 과장님, 보험료는 그래도 기준이 1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이렇게 기준이 잡혀서 1년은 가야 되는데 보험료 인상이 됐다고 해서 추경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1년 기준은 가야 되는 건데. 글쎄, 보상금액도 인상되고 종목이 신설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줄 아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그럼 1회 추경이라도 좀 하시든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다 끝나갈, 사업이 끝나가고 정리할 때 말이에요, 지금. 기타 85%는, 지원 기준에 기타 85%는 국비 50%, 자담 35%거든요.

자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농가에서 하는 거죠. 기타 50%는 국비가 지금 교부가 된 건가요?

농협! 농협 말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농협으로만 이렇게 되나요, 그것이? 국장님, 그리고 잎담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44.8%의 금액을 추경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에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44.8%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셨는지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되죠, 설명자료 61쪽.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신규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주에 하는 거 말고 괴산·음성지역에 하나를 더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50%인가요, 자부담이?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추경에 그냥 신규사업을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은 잘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나씩 이렇게 통째로 넣는다는 것은 내년도 당초에 넣어도 되고, 그렇죠?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자부담이 50%가 됐다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요 가능하면 당초 사업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너무 길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4쪽에 가축재해보험도 추경에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것도.

그렇죠? 당초에는 25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12억을 더 세워요. 이것도 아까 재해보험하고 비슷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전년 대비가 여기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 줬는데… 증가되는 것이 표에 다 나와 있는데 당초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당초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예상이 돼 있는 건데.

그래요. 제가 질의 다 드렸고요.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회장단, 사무국장, 민원인하고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현 회장단 또 국장 그분들의 여러 가지 위치, 그다음에 국장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9월 1일서부터 오늘 통과되면 시행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 그 부분을 잘 좀 오해가 안 가고 그분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지사님한테도 다 승인이 난 거죠, 도립교향악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다 승인이 된 거죠?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골자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우리 임병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거고요, “기존에 인정한 산악자전거대회 제외” 이것을 없애는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시행령 9조에 보면, 9조2항에 저희들 금지행위에 대해서 안내판을 수목원 입구에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수목원에 금지행위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이 서 있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