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인사행정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방향을 보니까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개는 본인의 방문에 의한 그런 공개냐 아니면 인사행정 새올시스템을 본인이 접근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당해 공직자가 인사부서를 방문해서 공개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잘돼 있고요. 지금 평정자는 실·국장이 되나요, 근무평정은?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실·국 단위에서 평가가 돼서 넘어오잖아요. 그럼 총무부서에서 어찌됐든 같은 직렬에 대해서 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엄청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수가 지금 현재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할 때 50점에서 몇 점 45점까지 가나요?
어떻게 지금 근평결과 수를 받은 사람을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지금 배점을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70점이요. 예전하고는 많이, 본 위원이 공직 근무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당시는 근평을 할 때 50점에서 45점까지 배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 같은 수라고 해도 힘 있는 부서, 우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를 받은 것은 70점 만점에 70점이 가는데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해 실·국에서 수를 평가 받아도 전체가 모인 데서는 64점을 받을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상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을 우리 직원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알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되면 이런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지만, 기관 유지부서에 근무한다는 그 이유로 이런 근평에서도 좀 앞선 그런 점수로 배정되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해야겠다. 사업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됐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본 위원이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수치도 질의를 드렸고 하는데 자꾸 포함시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 좀 희석이 되거든요. 도청 본청하고 산하기관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선 시·군은 지금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번 질의 하십시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본부를 뺀다고 그랬어요. 4급 이상 공직자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4급 이상 보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 일반직 공무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부돼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4급 이상이 한 140명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소방본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파견 나가고 교육 가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 인원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통계로 이게 80명에 남성공무원이 77명 또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3명이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장님!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할 줄 알았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기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여성공무원이 50%를 넘었어요.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머지않아서 그런 비율로 육박할 거로 보는데 문제는 기초보다 광역단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그동안 불이익을 준 것인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17개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3급 공무원이 전무한 그런 광역자치단체 있습니까? 아무튼 4급 여성공직자 3명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분들이 일부 경력이나 기타 그런 평점에서 다소 이렇게 순위가 밀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조속히 3급 국장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군에서 전입 공무원들 이렇게 매년 1회씩 시험을 치르고 있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항간에는 무슨 뭐 기초자치단체가 인력양성소냐 등등 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좀 전에 80명 정도를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6급 이하죠? 그래 이제 문제는 대책을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강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초임을 시·군에 전진 배치했다가 그중에서 7급, 8급 중에 또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결원을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들은 그런 얘기도 평소에 많이 하죠.
아, 좀 그럴 바에는 도가 직접 자원을 선발해라 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말이야 시·군은 매년 전입시험, 다른 지역에서 또 할애요청 오면 말이에요. 또 보내줘야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아주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 갖고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있고 결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년 지방공무원 선발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인력수급 계획을 1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13명 뭐 15명까지도 이렇게 선발해서 결원이 발생되면은 추가 자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어려운 겁니까?
이제 본 위원이 선발을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도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인사행정 제규정에 선발이후에 발령을 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예전에는 2년씩으로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년 안에만 발령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어떻게 지금… 아니 그래서 인사행정 제규정에 법적으로 선발했으면 그 2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발령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임용이 취소된다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정도면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20%, 30% 이상 더 이렇게 좀 인원을 선발해 갖고 결원발생 시 제때제때 이렇게 발령을 내주면 일선 시·군에 그런 고충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입 시험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이제 시·군 간에 전체 공무원 비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인데 제 지역 출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너무 없습니다. 남부에서는 보은은 워낙 청주권하고 가까워서 생활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보은 자원들은 참 넘치지마는 우리 옥천과 영동에는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시·군 간에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입시험에서 시·군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남부에 옥천하고 영동이 도 자원이 너무 빈약하니까 7급이 10명 필요하다 하면은 11개 시·군으로 기준한다면 1명도 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규정을 이렇게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옥천군에 한 2명을 전입시험 대상자로 이렇게 안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지역이 참 공직자 수가 전체 11개 시·군 비율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현재 그러한 의무적인 할당제로 도입을 안 해 주면은 이 격차는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여기 남부출장소장님 오셨네요. 우리 정일택 소장이 남부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남부출장소를 이렇게 접하는 기회도 많아져 갖고 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남부출장소의 존재유무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한층을 더 이렇게 증축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시했던 내용에 본 위원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찌됐든 남부3군에 도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도의원 다섯 명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자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행문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 협조가 필요한 관계로 우선 남부3군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같아서 기초자치단체가 그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든지 뭘 할 건데 함께 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또 옥천군이 금년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또 별도로 해당 부서에 좀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좀 추진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 사실 그게. 우리 경찰서 새로 신축관계가 금년에 충청북도의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라도 맡아놔야 경찰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수립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까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이 되는데 서로 머리를 모으고 서로 꼭 이루어지도록 빠른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업무가 느슨한가 봐요.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 관리나 그 지원 업무를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니 참 고맙긴 한데 그렇게 일이 느슨합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진입 단계서부터 과감하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자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일선 시·군에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뜻한바 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얼마나 농촌인력에 농가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 생색내기다, 농가에서 이분들 대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치단체가 이상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한다는데 왜 일부 말이야 실비 보상을 해 줘 갖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좀, 그럼 자원봉사센터 없어져야죠, 그렇게 하면.
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합니까? 그분들이 왜 자원봉사센터에 모였습니까? 본 위원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한테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자원봉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농가의 실익과 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 또한 또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 진정성을 갖고 봉사하는 저 단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부 다 압력단체로 성장해 가고 모든 사업을 자신들이 어떤 성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전체가 다 의존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또한 특정 몇몇 분들의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이분들을 가서 실비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들 다 자원봉사센터 자기가 소속된 그 기관에다가 모르긴 해도 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또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구나 이미 3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남은 8개 시·군에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위원장께서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는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을 보니까 미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라 해 갖고 괴산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재산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건물인가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시멘트 조적으로 돼 있나요? 도유재산이죠?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산감 관사로 활용됐다 하면은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된 건가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임대료 받고 지금 대부계획이 체결돼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를 줬다고 하면 국고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요만한 소규모의 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임대료 없이, 대부계약 없이, 사용허가 없이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 땅을 대부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그런 용도로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라도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익적인 방향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인사행정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방향을 보니까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개는 본인의 방문에 의한 그런 공개냐 아니면 인사행정 새올시스템을 본인이 접근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당해 공직자가 인사부서를 방문해서 공개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잘돼 있고요.
지금 평정자는 실·국장이 되나요, 근무평정은?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실·국 단위에서 평가가 돼서 넘어오잖아요. 그럼 총무부서에서 어찌됐든 같은 직렬에 대해서 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엄청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수가 지금 현재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할 때 50점에서 몇 점 45점까지 가나요? 어떻게 지금 근평결과 수를 받은 사람을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지금 배점을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70점이요.
예전하고는 많이, 본 위원이 공직 근무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당시는 근평을 할 때 50점에서 45점까지 배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 같은 수라고 해도 힘 있는 부서, 우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를 받은 것은 70점 만점에 70점이 가는데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해 실·국에서 수를 평가 받아도 전체가 모인 데서는 64점을 받을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상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을 우리 직원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알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되면 이런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지만, 기관 유지부서에 근무한다는 그 이유로 이런 근평에서도 좀 앞선 그런 점수로 배정되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해야겠다. 사업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됐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본 위원이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수치도 질의를 드렸고 하는데 자꾸 포함시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 좀 희석이 되거든요. 도청 본청하고 산하기관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선 시·군은 지금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번 질의 하십시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본부를 뺀다고 그랬어요. 4급 이상 공직자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4급 이상 보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 일반직 공무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부돼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4급 이상이 한 140명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소방본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파견 나가고 교육 가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 인원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통계로 이게 80명에 남성공무원이 77명 또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3명이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장님!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할 줄 알았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기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여성공무원이 50%를 넘었어요.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머지않아서 그런 비율로 육박할 거로 보는데 문제는 기초보다 광역단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그동안 불이익을 준 것인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17개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3급 공무원이 전무한 그런 광역자치단체 있습니까?
아무튼 4급 여성공직자 3명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분들이 일부 경력이나 기타 그런 평점에서 다소 이렇게 순위가 밀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조속히 3급 국장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군에서 전입 공무원들 이렇게 매년 1회씩 시험을 치르고 있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항간에는 무슨 뭐 기초자치단체가 인력양성소냐 등등 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좀 전에 80명 정도를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6급 이하죠?
그래 이제 문제는 대책을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강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초임을 시·군에 전진 배치했다가 그중에서 7급, 8급 중에 또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결원을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들은 그런 얘기도 평소에 많이 하죠. 아, 좀 그럴 바에는 도가 직접 자원을 선발해라 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말이야 시·군은 매년 전입시험, 다른 지역에서 또 할애요청 오면 말이에요.
또 보내줘야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아주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 갖고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있고 결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년 지방공무원 선발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인력수급 계획을 1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13명 뭐 15명까지도 이렇게 선발해서 결원이 발생되면은 추가 자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어려운 겁니까? 이제 본 위원이 선발을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도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인사행정 제규정에 선발이후에 발령을 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예전에는 2년씩으로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년 안에만 발령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어떻게 지금… 아니 그래서 인사행정 제규정에 법적으로 선발했으면 그 2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발령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임용이 취소된다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정도면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20%, 30% 이상 더 이렇게 좀 인원을 선발해 갖고 결원발생 시 제때제때 이렇게 발령을 내주면 일선 시·군에 그런 고충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입 시험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이제 시·군 간에 전체 공무원 비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인데 제 지역 출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너무 없습니다.
남부에서는 보은은 워낙 청주권하고 가까워서 생활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보은 자원들은 참 넘치지마는 우리 옥천과 영동에는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시·군 간에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입시험에서 시·군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남부에 옥천하고 영동이 도 자원이 너무 빈약하니까 7급이 10명 필요하다 하면은 11개 시·군으로 기준한다면 1명도 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규정을 이렇게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옥천군에 한 2명을 전입시험 대상자로 이렇게 안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지역이 참 공직자 수가 전체 11개 시·군 비율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현재 그러한 의무적인 할당제로 도입을 안 해 주면은 이 격차는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여기 남부출장소장님 오셨네요.
우리 정일택 소장이 남부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남부출장소를 이렇게 접하는 기회도 많아져 갖고 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남부출장소의 존재유무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한층을 더 이렇게 증축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시했던 내용에 본 위원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찌됐든 남부3군에 도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도의원 다섯 명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자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행문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 협조가 필요한 관계로 우선 남부3군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같아서 기초자치단체가 그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든지 뭘 할 건데 함께 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또 옥천군이 금년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또 별도로 해당 부서에 좀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좀 추진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 사실 그게. 우리 경찰서 새로 신축관계가 금년에 충청북도의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라도 맡아놔야 경찰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수립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까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이 되는데 서로 머리를 모으고 서로 꼭 이루어지도록 빠른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업무가 느슨한가 봐요.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 관리나 그 지원 업무를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니 참 고맙긴 한데 그렇게 일이 느슨합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진입 단계서부터 과감하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자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일선 시·군에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뜻한바 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얼마나 농촌인력에 농가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 생색내기다, 농가에서 이분들 대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치단체가 이상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한다는데 왜 일부 말이야 실비 보상을 해 줘 갖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좀, 그럼 자원봉사센터 없어져야죠, 그렇게 하면. 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합니까?
그분들이 왜 자원봉사센터에 모였습니까? 본 위원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한테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자원봉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농가의 실익과 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 또한 또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 진정성을 갖고 봉사하는 저 단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부 다 압력단체로 성장해 가고 모든 사업을 자신들이 어떤 성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전체가 다 의존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또한 특정 몇몇 분들의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이분들을 가서 실비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들 다 자원봉사센터 자기가 소속된 그 기관에다가 모르긴 해도 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또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구나 이미 3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남은 8개 시·군에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위원장께서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는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을 보니까 미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라 해 갖고 괴산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재산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건물인가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시멘트 조적으로 돼 있나요? 도유재산이죠?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산감 관사로 활용됐다 하면은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된 건가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임대료 받고 지금 대부계획이 체결돼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를 줬다고 하면 국고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요만한 소규모의 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임대료 없이, 대부계약 없이, 사용허가 없이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 땅을 대부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그런 용도로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라도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익적인 방향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업무가 느슨한가 봐요.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 관리나 그 지원 업무를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니 참 고맙긴 한데 그렇게 일이 느슨합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진입 단계서부터 과감하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자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일선 시·군에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뜻한바 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얼마나 농촌인력에 농가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 생색내기다, 농가에서 이분들 대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치단체가 이상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한다는데 왜 일부 말이야 실비 보상을 해 줘 갖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좀, 그럼 자원봉사센터 없어져야죠, 그렇게 하면.
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합니까? 그분들이 왜 자원봉사센터에 모였습니까? 본 위원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한테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자원봉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농가의 실익과 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 또한 또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 진정성을 갖고 봉사하는 저 단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부 다 압력단체로 성장해 가고 모든 사업을 자신들이 어떤 성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전체가 다 의존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또한 특정 몇몇 분들의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이분들을 가서 실비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들 다 자원봉사센터 자기가 소속된 그 기관에다가 모르긴 해도 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또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구나 이미 3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남은 8개 시·군에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위원장께서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는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을 보니까 미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라 해 갖고 괴산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재산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건물인가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시멘트 조적으로 돼 있나요? 도유재산이죠?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산감 관사로 활용됐다 하면은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된 건가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임대료 받고 지금 대부계획이 체결돼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를 줬다고 하면 국고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요만한 소규모의 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임대료 없이, 대부계약 없이, 사용허가 없이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 땅을 대부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그런 용도로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라도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익적인 방향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7쪽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말이죠 집행부가 ‘참 성의없게 서류를 작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볼 때 왜 개인재산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투자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 줄 때 사업 위치가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로 돼 있는데 거기 당구장(※)표시 해 갖고 말이죠, 도유재산이라고 표기만 해 주고 이것이 행정재산인가 아니면 일반재산인가만 표기만 해 주면 그런 의구심이 안 들어가거든요.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이것이 도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처음 생각했던 거를 지운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도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열거했어요.
방음시설, 승강기 설치, 전기시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을 원상복구해 주는데 비용이 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 세부사업 내용별로 총사업비가 4억 5,000 중에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보고서 작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4억 5,000에 달하는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내용은 익히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한 본예산에 좀 저기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면 말이에요.
당초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던 사항인가요? 국가예산은 말이죠. 추가경정 예산 제도를 잘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 갖고 참 공직자한테는 편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모든 상황은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가 있고 그에 대한 사전 결재 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하지, 1차 추경 못하면 또 2차 추경에 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잔존돼 있어요. 이만한 규모의 사업이라면은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전용연습실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보고가 돼야지 추가경정에 한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좋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본 위원도 무예마스터십으로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만 열었다 하면 말이죠.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생 협력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협력하는 그런 자세인지 심히 유감을 가지질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금번 추경에서 30억 추가 요구한 사항이 전액 삭감되면은 어떤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국장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당초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40억을 대상으로 심사를 받았고 그 11억을 증액할 때는 투융자심사 사업비 총사업비에 3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심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재심사 대상에는 총사업비가 30% 이상의 변경이 있다든지 또는 그 사업 투융자심사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편법으로 이제 11억 증액을 해서 1차적으로는 피해 갔어요. 그래 가지고 또 30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되니까 다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금년 6월 달에 제2차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잠깐 조문을 낭독해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제1호에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는 타당성조사라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 다 이행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인지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면서 같이 타당성조사 결과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1차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는, 예산담당관한테 좀 전에 잠깐 좀 만나봤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지방재정영향평가서가 올라갔대요.
그렇다면 이제 재심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재심사를 받을 때에도 다시 한 번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당초에 우리 가정을 비교할 때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이 문화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차가 없어서 소나타 정도의 차를 구입하고자 나름 여유가 되는지 우리가 빚을 내서 이 차량을 구입할 건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굳이 빚을 안 져도 우리 형편상으로 소나타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에쿠스 이상으로 차량 차종을 변경하면서 그런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을 안 하고 구입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 투융자재심사를 의뢰할 때도 80억 원에 맞는 당시에 그 지방재정영향평가는 40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80억에 맞는 타당성조사와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서 울며 겨자먹기로 목을 매고 매달리니까 재심사 형식만 조건부로 내려 보내준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금번 30억 요구했던 세출예산 요구 자진 철회할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성립전 집행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하시게.